과세한 증여재산가액이 증여한 배우자의 소득 및 부체규모를 초과하고, 일시적으로 차입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차입금을 변제하는 것이 거래관행인 점을 비추어 볼 때, 취득 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하여 소명금액으로 인정치 않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과세한 증여재산가액이 증여한 배우자의 소득 및 부체규모를 초과하고, 일시적으로 차입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차입금을 변제하는 것이 거래관행인 점을 비추어 볼 때, 취득 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하여 소명금액으로 인정치 않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세무서장이 1999.06.05일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증여세 26,068,000원은
① ○○도 ○○시 ○○동 ○○번지 증여물건에 대하여 대출금 50,000,000원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고 ② ○○도 ○○시 ○○동 ○○번지 증여물건에 대하여 대출금 10,000,000원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며 ③ ○○도 ○○시 ○○동 ○○번지 증여물건에 대하여 대출금 80,000,000원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추가하여 공제하여 각각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1995.09.20 ○○도 ○○시 ○○동 ○○번지 전 393㎡(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며, 1996.12.12 ○○도 ○○시 ○○동 ○○번지 대지 224.90㎡와 건물 329㎡(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1997.11.17 ○○도 ○○시 ○○동 ○○번지의 지하 101호, 102호 대지권 73.1㎡ 및 상가 201.25㎡(이하 “쟁점 상가” 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며 1998.02.26 ○○도 ○○시 ○○동 ○○번지의 대지 221.8㎡를 취득후 위 대지 위에 건물 419.64㎡(이하 “ 쟁점 건물” 이라 한다)를 1998.10.19 신축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녀자로서 위 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하기는 어렵다고 보아 위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 및 자금 출처를 조사하여 위 부동산의 취득자금 829,800.000원중 전세보증금 98,000,000원 및 은행대출금 70,000.000원을 제외한 661,800,000원을 청구인의 부 윤○○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1999.06.30 납기로 증여세 29,068,000원을 1999.06.05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애 불복하여 1999.08.1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증여자인 남편 윤○○은 15년6개월간 ○○은행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근로소득이외에 사채업이나 다른 소득이 없었으므로 위 부동산의 취득자금 829백만원을 증여할 만한 능력이 없으며, 1998년 12월 현재 ○○은행의 대출금이 청구인이 287,003,987원 및 위 윤○○이 437,859,044원이 있는 바, 부동산취득자금 전부를 증여받았다면 윤○○의 대출금이 8억원이 아니고 4억원인 점과 김○○의 부채 287백만원의 사용처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았으며, 전체 취득자금을 증여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청구인의 대출금 300,000,000원을 제외하면 증여받은가액은 391,800,000원 이하이므로 위 대출금 300,00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부과한 증여세를 경정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으로서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쟁점토지를 담보로 1996.01.03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50,000,000원을 대출금 채무로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2) 쟁점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1997.05.03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100,000,000원을 대출금 채무로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3) 쟁점 상가를 취득하면서 쟁점 상가를 담보로 1998.04.06 농협으로부터 대출받은 150,000,000원중 과세적부삼사청구시 채무로 인정한 70,000,000원을 제외한 80,000,000원을 대출금 채무로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쟁점토지는 소유권이전등기가 1995.11.20 경료되었음에도 대출실행이 1996.01.03 이루어진 사실은 위 대출금이 쟁점 토지의 취득과 무관한 것을 입증하는 것이며 대출금액에 대한 자금추적조사 결과 대출실행된 금액이 청구인의 제부 이○○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므로 위 대출금은 쟁점 토지의 취득과 무관한 채무이므로 채무로 공제하지 않은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 부동산은 소유권이전등기가 1996.12.12 경료되었음에도 대출실행이1997.05.03 이루어진 사실은 위 대출금이 쟁점 부동산의 취득과 무관한 것을 입증하는 것이며 대출금에 대한 자금추적조사 결과 대출실행된 금액이 청구인의 부 윤○○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므로 쟁점 부동산의 취득과 무관한 채무이므로 채무로 공제하지 않은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상가는 소유권이전등기가 1997.11.17 경료되었음에도 대출실행이1998.04.06 이루어진 사실은 위 대출금이 쟁점 상가의 취득과 무관한 것을 입증하는 것이며 대출금에 대한 자금추적조사 결과 대출실행된 금액이 청구인의 다른 계좌로 입금되었는 바, 청구외 이○○으로부터의 차입금 70,000,000원에 대해서는 쟁점 상가의 취득과 관련된 차입금으로 보아 채무공제하였으며 잔액 80,000,000원은 쟁점 상가의 취득과는 무관한 채무이므로 채무공제를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1) 쟁점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50,000,000원의 채무 공제 여부
(2) 쟁점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100,000,000원의 채무 공제 여부
(3) 쟁점 상가를 담보로 대출받은 80,000,000원의 채무 공제 여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직업ㆍ성별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4조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① 법 제45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이하 이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
4. 국세청장이 연령ㆍ세대주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 당해 증여일전 5년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 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쟁점 토지는 1995.09.04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오○○으로부터 50,00,000원에 취득하여 1995.11.25 채무자를 청구인으로하여 채권최고액 70,000,000원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대출금 50,000,000원이 1996.01.03 청구인 계좌번호000000-00-000000로 입금된 후 동일자로 동일한 금액이 청구인의 제부 이○○명의의 계좌 000000-00-000000로 입금된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해서 확인된다.
② 처분청은 위 대출금이 이○○ 계좌에 어떤 이유로 입금되었는지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으며 단지 쟁점토지외 양도자인 오○○에게 위 대출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근거로 위 대출금을 채무로서 공제하지 않았음이 관련 조사복명서 등에 의해서 확인된다.
③ 위 이○○은 1995.9월경 청구인이 부동산을 구입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므로 일시적으로 차용하여 주면 취득한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상환하여 준다고하여 50,000,000원을 10여일간 빌려준 사실이 있었으며 농협의 대출이 늦어져서 1996.1월경 변제받았다고 진술하며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자필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④ 청구인의 대출금 50,000,000원은 1998.12.31기준으로 47,003,9871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음이 1999.07.22 ○○은행장이 발급한 부채증명서에 의해서 확인된다.
⑤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타인으로부터 일시 자금을 차입하여 취득대금으로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후 동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일시적인 차입금을 변제하는 방법은 통상 있을수 있는 부동간거래 관행으로 판단되며 청구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거의 비슷한 금액이 잔액으로 남아 있으므로 위 대출금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쟁점 부동산은 1996.10.26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김○○으로부터 210,00,000원에 취득하여 1996.12.10 채무자를 청구인으로하여 채권최고액 140,000,000원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대출금 100,000,000원이 1997.05.03 청구인 계좌번호 000000-00-000000로 입금된 후 동일자로 동일한 금액이 청구인의 부 윤○○ 명의의 계좌 000000-00-000000로 입금된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해서 확인된다.
② 처분청은 위 대출금이 윤○○ 계좌에 어떤 이유로 입금되었는지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으며 단지 쟁점 부동산의 양도자인 김○○에게 위 대출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근거로 위 대출금을 채무로서 공제하지 않았음이 관련 조사복명서 등에 의해서 확인된다.
③ 위 윤○○의 ○○은행으로부터의 대출내용을 보면 1996.04.27 65,000,000원 1995.08.31 300,000,000원, 1997.04.30 100,000,000원 합계 465,000,000원이며 1998.12.31 기준으로 대출잔액이 457,859,044원임이 1999.07.22 ○○은행장이 발급한 부채증명서에 의해서 확인된다.
④ 처분청은 윤○○ 명의의 계좌에 대출금이 입금된 사유를 조사하지 않았으나 위 윤○○ 대출금중 일부의 대출금 1억원을 남편으로부터 차임하였으므로 1억원을 청구인의 남편 계좌에 입금하여 상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대출금 1억원을 채무로서 쟁점 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쟁점(3)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쟁점 상가는 1997.11.01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김○○으로부터 139,800,000원에 취득하여 1997.12.03 채무자를 청구인으로하여 채권최고액 210,000,000원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대출금 150,000,000원이 1998.04.06 청구인 계좌번호 000000-00-000000으로 입금된 후 동일자로 동일한 금액이 청구인의 다른 계좌 000000-00-000000으로 입금된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해서 확인된다.
② 청구인이 1994.09 제출한 과세적부심사청구서에 대한 처분청의 결정내용을 보면 “청구인과 이○○간 금전차용에 관한 증빙은 없으나, 동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일이 1997.11.17이고, 청구인이 1997.12.05 ○○은행에서 150,000천원의 대출을 받아 당일 이○○의 계좌(000000-00-000000)로 70.000천원을 입금시킨 사실로 보아 동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이○○으로부터 70,000천원을 차용하고 그 후 변제하였다는 주장은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위 차입금 70,000,000원을 채무로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였음이 과세적부심사청구결정서 및 증여세결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③ 위 이○○ 계좌로 입금시킨 입금전표는 청구인이 ○○은행에서 직접 확인하여 과세적부심사청구시 제출한 사실로 보아 처분청은 위 대출금이 청구인의 다른 계좌로 입금된 사실까지만을 확인한 후 동 입금액의 사용처를 조사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고, 위 대출금이 쟁점 상가의 양도자 김○○에게 지급되지 않았으며 청구인의 다른 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이유로 위 대출금을 채무로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않았음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등에 의해서 확인된다.
④ 위 대출금 150,000,000원중 위 이○○으로부터의 차용금 70,000,000원을 제외한 80,000,000원은 남편의 위 대출금중 일부를 차입하여 쟁점상가의 취득대금으로 지급후 쟁점상가를 담보로 대출받은 위 대출금중 80,000,000원을 상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과세적부심사청구시에 채무로서 인정한 70,000,000원을 포함하여 위 대출금 150,000,000원 전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로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첫째, 증여자인 청구인의 남편 윤○○은 1983.12.12일부터 1998.06.30일까지 ○○은행에 15년 6개월간 근무했으며 1998년 귀속분 총급여액은 21,586,912원인 사실이 경력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해서 확인되며 사채업을 한 사실등 특별한 다른 소득원이 없었다는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해서 확인되는 이상 증여자금의 거의 대부분은 금융기관의 대출금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며 둘째, 위의 쟁점들에 대한 사실관계에서와 같이 청구인의 ○○은행 대출금 300,000,000원 (과세적부심사청구에서 인정한 70,000,000원 포함)을 채무로서 공제한다면 총취득자금 829,800,000원 전액을 남편으로부터 증여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취득자금 총액에서 보증금채무공제액 98,000,000원 및 위 대출금 300,000,000원을 공제한 431,800,000원이 증여받은 금액이 되므로 이 금액은 1998.12.31일을 기준으로한 청구인의 남편 ○○은행 대출금 잔액인 457,859,044원과도 비슷하게 되어 농협 대출금 300,000,000원을 전액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