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자와 수증자간의 의사표시 및 이의 승낙이 없는 점, 증여에 관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미루어 보면 처분청이 공유물분할합의서의 시가 차액에 대한 별도의 정산이 없었다는 내용만으로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증여자와 수증자간의 의사표시 및 이의 승낙이 없는 점, 증여에 관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미루어 보면 처분청이 공유물분할합의서의 시가 차액에 대한 별도의 정산이 없었다는 내용만으로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99.7.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4년 귀속증여세 15,328,610원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김○○, 김○○가 공유하던 쟁점토지 (○○시 ○○구 ○○동 ○○번지 답 662㎡, 동 소 ○○번지 답 416㎡, 동 소 ○○번지 답 503㎡, 동소 ○○번지 답 282㎡, 동 소 ○○번지 답 400㎡, 동 소 ○○번지 답 1,321㎡ 합계 3,584㎡)를 공유물합의서에 의해 94.10.20 공유지분을 분할한 사실에 대하여 분할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전체 평가액을 956,061,200원을 산정하였다. 청구인의 경우 당초 지분이 500/1,857으로 지분에 의한 토지 평가액은 257,420,894원 (아래표 참조)으로 산출되나, 분할 후 공시지가에 의한 평가액은 306,297,200원이므로 그 차액 48,876,306원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99.7.2 증여세 15,328,6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8.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 하였다. (단위: 원, ㎡) 공유자 분할후토지 지번 당초지분에의한토지면적 분할된토지면적 분할후증감면적 환지면적 당초지분에의한평가액 분할후평가액(공시지가) 권○○ (청구인) (500/1,857)
○○동 ○○번지 416 263.6 144,189,200
○○동 ○○번지 503 284.4 162,108,000 청구인 지분합계 964.992 919 △45.992 548.0 257,420,894 306,297,200 쟁점토지 총계 3,584 3,584 0 2,091.5 956,061,200 956,061,200 청구인의 당초지분에 의한 토지면적 964.992㎡= 3,584 × (500/1,857) 청구인의 당초지분에 의한 토지평가액 257,420,894=956,061,200 × (500/1,857)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공유자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없으며 공유물분할합의서에서 알 수 있듯이 공유물 분할시 어떠한 금전이나 기타 대가없이 토지의 위치, 사용가치, 가격 등에 따라 공평하게 분할하였으므로 중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한다.
처분청은 94.9.12 작성된 공유물분할합의서에서 시가차액에 대한 별도의 정산이 없었고 청구인의 당초 지분(500/1,857)의 토지 평가액보다 분할 후 토지 평가액이 48,876,306원 증가되었으므로 이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어 당초 증여세 결정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구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③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 없이 양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 구 상속세법 제29조의 2 (증여세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은 81.9.30 김○○, 김○○와 공동으로 (청구인 지분 500/1,857, 김○○지분 887/1,857, 김○○지분 470/1,857) 당초 ○○시 ○○구 ○○동 ○○번지 답 1,134㎡, 동 소 ○○번지 답 1,795㎡, 동 소 ○○번지 답 1,983㎡ 합계 4,912㎡의 토지를 매입하였다.
② 93.10.25 청구인과 김○○, 김○○는 상기 토지중에 ○○시 ○○구 ○○동 동 소 ○○번지 답 436㎡와 ○○번지 답 892㎡ 합계 1,328㎡를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시에 양도하였다.
③ 당초 토지에서 ○○시에 수용된 토지를 제외한 3,584㎡의 토지는 ○○시의 ○○구획정리사업지로 지정되어 환지처분되었고, 청구인과 공유자들은 94.10.20 합의에 의한 공유물분할등기를 하었다.
④ 공유물의 분할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라고 볼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하여 관념적으로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하던 권리, 즉 지분권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부분에만 존속시키는 것으로 그 소유형태가 변경될 뿐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가리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95누 1995.9.5. 대법원 94누 11460, 1995.1.20 참조) 다만,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으나, 분할로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된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이다.
⑤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의 분할 후 토지의 감소면적 45.992㎡에 대하여 97.12.1 양도소득세 3,689,8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가 분할된 토지의 공시지가에 의한 평가액 (306,297,200원)이 당초 지분에 의한 평가액(257,420,894원)보다 높으므로 양도로 볼 수 없다는 국세심판소 결정(국심 98경 1409, 98.12.17)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결정 취소한 사실이 확인된다.
⑥ 청구인과 동일한 사안인 김○○의 경우도 분할 후 지분 평가차액 34,804,934원에 대하여 ○○세무서에서 증여자와 수증자간에 증여의사표시 및 이의 승낙이 없으므로 증여로 추정할 만한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에서 제외되었음이 조사복명서 및 결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⑦ 청구인과 김○○, 김○○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타인이고 당초 청구인이 심판청구시에 94.9.12 김○○에게 소액의 위로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 사실, 증여자와 수증자간의 의사표시 및 이의 승낙이 없는 점, 증여에 관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미루어 보면 처분청이 공유물분할할의서의 시가 차액에 대한 별도의 정산이 없었다는 내용만으로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