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계약서에 증여부동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사업 관점 외상매입금을 수증자가 인수하기로 약정하지 아니하였고, 부동산만을 수증하였지 증여자의 사업까지 포괄적으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이를 부담부증여로 인정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증여계약서에 증여부동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사업 관점 외상매입금을 수증자가 인수하기로 약정하지 아니하였고, 부동산만을 수증하였지 증여자의 사업까지 포괄적으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이를 부담부증여로 인정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8.4.24 ○○시 ○○동 ○○번지 대지 156㎡ 및 건물 130.7㎡ 및 같은 동 ○○번지 대지 9㎡(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 ○○시 ○○동 ○○번지 ○○아파트 ○○호(대지 95.952㎡, 건물 184.705㎡, 이하“쟁점외 연립”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남편인 박○○로부터 증여받은 것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를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과 쟁점외 아파트에 담보된 위 박○○의 금융기관채무 130,000,000원을 청구인이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 가액에서 차감하여 1999.3.12 청구인에게 1998년도 처분청에 이의신청(1999.5.13 기각)을 거쳐 1999.7.3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쟁점부동산과 쟁점외 아파트를 ○○은행(이하"○○축협"이라 한다)에 담보로 제공하고 청구인 명의로 대출받은 자금으로 증여당시 쟁점부동산에 담보되어 있던 증여자 박○○의 주식회사 ○○스포츠에 대한 외상채무 중 30,000,000원을 실질적으로 부담하여 상환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추가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증여당시 쟁점부동산에서 남편 박○○가 운영하던 ○○스포츠의 외상매입금을 인수하여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증여계약서에 동 외상매입금을 청구인이 인수하기로 약정하지 아니하였고, 쟁점부동산만을 수증하였지 박○○의 사업까지 포괄적으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이를 부담부증여로 인정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중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수증자"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3조ㆍ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채무액은 수중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보【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재되는 채무】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된 것을 말한다. 1.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적부심사결정서 및 증여세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4.24. 쟁점부동산, 쟁점외 아파트 및 쟁점외연립을 청구인의 남편 박○○로부터 증여받으면서 쟁점부동산에 담보된 박○○ 명의의 ○○은행의 대출금 80,000,000원 및 쟁점외 아파트에 담보된 ○○생명보험(주)의 대출금 50,000,000원, 합계 130,000,000원을 청구인이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차감한 반면, 증여일 현재 박○○가 거래처인 주식회사 ○○스포츠에 지급하여야 할 외상매입금 36,754,122원을 청구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② 이 건 심리과정에서 박○○에 대하여 사업현황을 조회하여 본 바 1996.10.14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스포츠(000-00-00000)라는 상호로 등산장비 및 운동용품 소매점을 개업하여 현재까지 같은 곳에서 계속 사업중임을 알 수 있다.
③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주식회사 ○○스포츠가 1996.10.11 채무자를 박○○로 하고, 채권최고금액을 120,000,000원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에 설정하였던 근저당권을 1998.8.18 말소하였다가 같은날 채권최고금액만을 100,000,000원으로 변경하고, 채무자를 박○○로 하여 새로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④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 청구인 명의의 예금통장 (000-00-00000-000) 사본 및 무통장입금증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8.22.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80,000,000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은행봉명예금취급소에서 73,000,000,원을 1998.8.24.에는 잔액 7,000,000원을 각각 인출하였으며, 위 예금취급소애서 입금자를 "○○스프리스"로 하여 1998.8.22.과 1998.8.24. 각각 20,000,000원과 10,000,000원을 외환은행 안산지점의 주식회사 ○○스포츠계좌(000-00-01396-9)에 입금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⑤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전면개정된 것) 제4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도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와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채무를 제외하고는 당해 채무액이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⑥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박○○의 사업과 관련한 외상매입금을 인수하기로 하는 약정없이 부동산만을 수증하엿음이 증여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현재까지 박○○가 ○○스포츠를 계속 운영중일 뿐만 아니라 박○○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스포츠가 박○○를 채무자로 하여 쟁점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도 말소되지 아니한 상태이다.
⑦ 또한 청구인이 1998.8.22 및 1998.8.24 위 법인에 20,000,000원과 10,000,000원을 각각 입금하여 박○○의 외상매입금이 변제되었는 바 청구인과 박○○간에 소비대차관계가 성립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⑧ 그렇다면, 청구인이 주식회사 ○○스포츠의 계좌에 입금한 30,00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