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취득자금을 증여받았다 하더라도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함
주식 취득자금을 증여받았다 하더라도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1999.6.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5과세년도 증여세 1,196,272,238원 및 증여세 15,777,919원, 계 1,212,050,157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지방국세청장이 ○○산업(주)계열사에 대한 주식이동조사를 하는 과정에 95.5.30 ○○산업(주)주식 97,448주(2,494,668천원), 95.1.~10월 ○○아연(주)주식 145,210주(2,757,000천원)의 취득자금원으로 청구인이 84.5.29~89.11.7 사이에 취득하여 95.1~95.10월사이에 매도한 ○○신용은행주식 201,352주(매도대금 4,485,764천원) 등을 제시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제시한 ○○신용은행(주)주식(이하 “쟁점주식” 이라 한다)의 당초 취득자금에 대해, 74년~89년 사이의 청구인의 종합소득발생시기와 주식매입일자를 대비하는 방식으로 검토표를 작성하여 청구인의 소득이 부족한 시점(84.5.29, 89.10.12)에 취득한 쟁점주식 64,445주(무상증자분 포함)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주식위탁계좌를 사실상 관리해 온 조부 장○○의 자금으로 보고 쟁점주식총매도대금(4,485,764천원)중 64,445주에 해당하는 1,435,719천원(4,485,764,017 × 64,445/201,352)에 대해 ○○산업(주)주식 등의 취득시점에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고 처분청이 이에 따라 95.6.4 증여세 1,212,050,157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8.4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한 자금출처조사는 그 대상이 되는 개별자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된 자금의 출처를 조사하여 증여 여부를 가려야 하며 그 자금의 출처가 청구인의 정당한 소득 등으로 조성된 자금임이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입증됨에도 청구인의 소득발생 및 자산증감사항과 쟁점주식매입내역을 대비하는 방식으로 소득 및 자산증감사항검토표(이하 “검토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검토표상 잔액이 부족한 시점에 매입한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조부 장○○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6조 의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도 없이 조부 장○○의 자금이라고 추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2)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명의신탁증여의제규정은 증여세과세회피목적으로 증여재산을 은닉ㆍ위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청구인측에서 주장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청구인들은 명의신탁을 주장한 사실도 없고 조부 장○○가 미성년자인 장○○ 둥으로 명의신탁하여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데도 처분청에서 일방적으로 명의신탁으로 의제한 바 그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측인 처분청에 있으며 쟁점주식을 취득ㆍ처분시 어느경우에도 명의신탁을 위한 사전합의가 없었고 조세회피목적도 없었으므로 명의신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설령 쟁점주식취득자금의 일부를 조부로부터 증여받았다하더라도 그 취득시기는 84년~89년으로 부과제척기간이 이리 만료되었으므로 자금출처조사결과 어떠한 형태로든 과세할 수 없음에도 처분청이 일방적으로 명의신탁으로 보아 그 주식을 처분하여 계열사주식을 취득한 95년~96년을 증여시기로하여 과세기간을 연장시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재산취득자금의 근거가 되기 위하여는 객관적으로 본인의 소득 등에 의하여 조성되었다고 확인된 자금(종합소득세 신고된 금액과 기 증여받은 금액, 상속받은 금액, 재산처분금액 등)과 운용소득이 그 기초가 되는 바 이 건에 관련된 사안에 대한 장○○(청구인의 형)과 조사공무원과의 문답서에서 07년에 조부 장○○가 노환으로 갑자기 쓰러지면서 장○○명의의 주식운용에 관한 예금통장 및 주식거래내용 등을 내놓아 그 때 알게 되었으며 그 이전에는 계좌개설 및 주식취득ㆍ운영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예금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조부 장○○를 예금주로 보아야 하고 부족자금의 출처로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주식의 운용 및 매각대금, 기타운용소득 등은 장○○가 청구인들 모르게 임의로 운용한 사실로 보아 이는 장○○의 자금이지 청구인의 자금으로 볼 수 없다.
(2) 소득 및 자산증감사항검토표 의 작성근거는 청구인의 소득 및 자산에 대한 신고된 소득 등의 증감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배당소득(원천세공제후 금액) 및 수증부동산 임대소득, 동 부동산양도소득 등을 기초로 하여 작성하였으므로 타당하다.
(3) 청구인이 조사과정에서 조부 장○○가 노환으로 갑자기 쓰러진 때에야 주식운용에 관한 예금통장 및 주식거래내용에 대하여 알게 되었으며 쟁점주식운용은 조부 장○○가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은 명의만 청구인으로 하였을 뿐 실질소유주는 장○○로 볼 수 있고 당해 주식을 양도한 자금으로 계열사주식을 취득한 시점이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시기로 볼 수 있다.
(4) 89년 이전은 금융실명제실시 이전으로 가ㆍ차명이 제한없이 가능한 시점이었고 조부 장○○가 임의로 청구인명의로 금융자산을 운용하였으므로 당초 쟁점주식 취득시는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가 성립되지 아니하고 쟁점주식의 처분대금(장○○의 자금)으로 계열사주식을 청구인명의로 취득한 시점이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시점으로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 구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3자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는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중 부동산 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90.12.31 단서 신설)
○ 구상속세법시행령 제40조의 6 【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32조의 2 단서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등기 등의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부동산의 재산
- 가. 실질소유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법정 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 나. 명의가 도용된 경우
- 다. 기타 제2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소관세무서 장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구상속세법 제34조의 6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직업ㆍ성별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90.12.31.신설)
○ 구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의 5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법 제34조의 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의 입증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의 입증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
4. 국세청장이 연령ㆍ세대주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 상속세법기본통칙 115…34의 6【자금출처로 인정되는 범위】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재산취득 자금출처로 인정한다.
1. 본인소유재산처분대금: 서류에 의하여 재산처분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그 금액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금액, 그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영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양도소득세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2. 이자소득, 배당소득은 지급금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금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른 경우에는 국세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이 법 시행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다만, 당해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 포함)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이법 시행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2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ㆍ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 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날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는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행사 등에 의하여 당해 주식 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주식등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당해 주식 등을 인도받기 전에 상법 제337조 또는 동법 제5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 등을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 또는 그 기재일로 한다.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소득세ㆍ법인세ㆍ상속세ㆍ증여세ㆍ재평가세ㆍ부당이득세ㆍ부가가치세ㆍ방위세 및 교육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 90.12.31 제1항 제1호 단서 신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상속세 및 증여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간으로 한다.
- 가.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나.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한 경우(그 허위신고 또는 누락부분에 한한다)
○ 국세기본법 제12조 의 2 【상속세ㆍ증여세의 허위신고】 법 제26조의 2 제1항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가공의 채무를 공제하여 신고한 경우
2.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재산을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가액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95.5.30 ○○산업(주)주식 97,448주(2,494,668천원), 95.1~10월 ○○아연(주)주식 145,210주(2,757,000천원)을 취득하고 당해 주식취득자금으로 장기신용은행(주)주식 201,352주 매각대금 4,485,764천원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나) 그러나 처분청이 쟁점장기신용은행주식의 당초 취득자금출처를 조사하면서 청구인의 종합소득발생시기와 주식매입일자를 대비하는 방식으로 소득 및 자산 증감사항검토표 를 작성하여 동 검토표상 청구인의 소득이 없거나 부족한 시점에 취득한 쟁점주식 109,735주 중 50,583주는 조부 장○○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고 95년에 매도한 쟁점주식 201,352주 매도대금 4,485,764천원중 위 50,583주와 무상증자분 13,682주를 합한 64,445주의 매도대금 1,435,719천원에 대하여 증여세 1,212,050,158원을 결정 고지 하였다. <조부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 쟁점주식> (단위: 주/천원) 취득일자 검토표상 소득잔액 위탁주식취득 증여추정(부족분) 주식수 금액 주식수 금액 84.5.29 189,813 42,240 213,944 2,348 10,382 88.5.21 480,065 18,096 224,390
• - 89.10.12 28,897 49,399 1,230035 48,235 1,201,051 소계
• 109,735 1,668,369 50,583 1,211,433 89.11.7 (무상증자) 30,897
• 13,682
• 합계 143,632 1,668,369 64,445 1,211,433 ※ 무상증자분 증여추정: 13,682주(30,897 × 50,583 / 109,735) (다)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소득 및 자산증감사항검토표를 작성한 근거를 살펴보면
① 소득발생액
○○산업(주) 및 ○○아연(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금액은 청구인이 최대주주의 친족으로 종합소득세신고대상이므로 신고한 배당소득에서 원천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산하고 부동산소득은 수증일이후 발생된 부동산임대소득과 87년 ○○동산의 양도소득금액을, 기타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의 경우 주식 취득일 이후 동 법인의 배당율에 의하여 배당소득을 계산한 후 원천세공제한 금액으로 계산하였다. (배당소득발생일: 매년 2월 28일)
② 자산취득 취득일자는 청구인이 제출한 자산취득명세서에 의하여, 취득가액은 증권회사 거래원장에서 확인가능한 경우 동 금액을, 불분명한 경우 상장주식은 신문에 공표된 취득일 종가로, 비상장법인의 경우 액면가액을 기준하여 계산하였다.
③ 이자소득 소득발생액에서 자산취득액을 차감한 잔액에 일수와이율(85년까지는 국공채수익율, 86년 이후는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소득금액을 계산하였다. (라) 청구인은 쟁점주식취득자금원으로 74년~89년 사이에 종합소득세신고한 내역(배당소득 1,021,123천원, 임대소득 43,455천원)과 분리과세배당소득 188,849천원, 부동산 양도소득 182,750천원, 기타 재산운용소득 1,199,324천원(계열사주식매도액 110,010천원, ○○신탁 주식매도액 48,000천원, 장기공사채 매도액 911,323천원, 운용수익 130,020천원)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증거로 ○○은행예금통장(00-00-00000-0)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위 자산운용소득의 기초자금으로 73.31~78.6.20사이에 조부로부터 증여받은 ○○산업(주)주식 130,350주(124,046,560원), 부동산(○○구 ○○동 80대지72.1평, 건물 90.37평) 등의 수증재산명세서와 이에 대한 증여세신고서(증여세 65,037,018원)을 제출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은 처분청이 조부 장○○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 쟁점주식 (84.5.29 2,348주, 89.10.12 48,235주)에 대하여 그 자금출처를 다음과 같이 소명하면서 ○○은행예금통장(00-00-00000-0)을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에서는 84.1.9운용수익 130,000천원 등에 대하여 그 자금원의 추적이 어렵다는 이유로 소명자료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위 검토표작성방식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일자 내용 금액(천원) 84.1.9 84.2.27 84.3.5 84.3.26 84.3.26 운용수익
○○주식배당
○○아연배당
○○산업배당
○○광업배당 평가이익 130,000 2,713 8,720 13,085 53,548 8,878 인출 213,944천원 84.5.29
○○은행주식 42,240주 213,944천원 합계 213,944 89.8.16 89.9.23 89.8.31 89.9.1 89.8.21 통장잔액 채권매도 채권매도 한국투자배당 장기채매도 평가이익 254,591천원 48,000 39,000 10,980 480,425 5,139 인출 838,135천원 기타 213,944천원 89.10.12
○○은행주식 43,399주 1,230,035 합계 838,135 1,443,979천원 합계 85,639주 (나)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한 자금출처조사는 그 대상이 되는 개별자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된 자금의 출처를 조사하여야 하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소명자료의 일부를 추적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74년부터 89년까지의 청구인의 소득발생 및 자산증감사항을 가감하는 방식으로 주식취득 자금을 추정하였으며, 명부주식의 취득은 동 검토표상 부족액이 발생하더라도 청구인들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고 위탁주식(증권회사의 고객예탁계좌부에 의하여 취득되고 증권예탁원에 예탁한 주식)취득에 대하여만 부족액이 발생한 경우 조부 장○○의 자금으로 취득된 것으로 보았다. 또한, 위탁주식과 명부주식 공히 발행회사(○○은행)의 주주명부에 청구인명의로 기재되어 있고 배당금지급이나 주주권행사, 매매 등의 소유권 행사에 차이가 없음에도 처분청은 위탁주식은 청구인들의 주식이 아닌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검토표에 의한 증여세과세방식은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무리한 과세로 보여진다. (다) 한편, 94.8.16~94.11.30사이에 ○○청에서 ○○아연(주) 및 ○○산업(주) 등 ○○그룹계열사에 대한 특별조사(조사대상 기간: 89년~93년)를 실시하였고 96.6월 ○○세무서에서 서면조사를 실시한 바 있음을 ○○청 및 ○○세무서 조사공무원의 조사복명서를 보아 알 수 있으며 당시의 조사과정에서는 쟁점주식취득자금원에 대하여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라) ○○지방국세장은 조사서에서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명의자가 다른 경우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날에 실질소유자가 그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며 종전의 명의신탁주식으로 98.12.31까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만 과세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 바 부족자금의 출처로 제시하고 있는 금융실명제실시이전 청구인명의 쟁점주식의 운용과 매각 등을 장○○가 청구인 모르게 임의로 차명에 의한 금융자산으로 운용한 것이므로 93년~97년 중 계열사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시점이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시점이라는 의견이다. (마) 그러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명의신탁을 주장 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처분청이 명의신탁약정서 등에 의하여 명의신탁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상황에서 과세관청이 명의신탁을 주장하여 증여의제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지며 설령 계열사주식을 제3자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도 수탁자(청구인) 모르게 명의가 도용된 경우에는 증여로 의제할 수 없다고 보여진다.(대법91누3833, 91.12.24 참고) (바) 설령, 청구주장과 같이 95년~96년 ○○산업(주) 및 ○○아연(주)주식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그 취득자금 증여추정문제를 검토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동일위탁계좌내에 있었던 84년~89년의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도 청구인임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므로 결국 계열사주식취득자금원은 소명되는 결과가 되고 84년~89년 쟁점주식 취득자금을 증여받았다 하더라도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된다 (사) 그리고, 73년~78년 기간중 조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증여세를 납부한 후 동 재산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청구인명의로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한 실적 및 그 간의 물가상승 등을 감안할 때 자력취득이 어느정도 인정되는 반면, 조부가 자금을 관리했다하여 청구인명의의 동일 위탁계좌내에 있던 주식중 일부는 칭구인의 소유로, 일부는 조부가 명의신탁한 것으로 구분하여 과세하기는 어렵다고판단된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들이 제시한 쟁점주식에 대한 당초 취득자금원에 대하여 이를 부인하고 처분청에서 작성함 검토표에 의한 과세는 과세의 법적근거가 불명확한 잘못된 과세라고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