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 이후에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는 당초증여뿐만 아니라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 이후에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는 당초증여뿐만 아니라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 및 청구인의 모 황○○, 동생 서○○은 1981.8.19. 피상속인 서○○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구 ○○동 ○○번지 대지 122㎡ 및 구주택(이하 “쟁점주택” 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1981.10.27. 청구인(장남) 3/8, 황○○(처) 3/8, 서○○(차남) 2/8지분으로 하여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등기하였다.(구주택은 철거하고 1993.12.17. 다가구용 주택 5세대를 신축하여 동 지분대로 등기함) 청구인 및 동생은 1995.10.9. 각자가 받은 법정상속지분을 모 황○○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나, 1996.11.14. 그 증여를 해지하고 소유권이전 말소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모 황○○가 증여받은 상속지분을 청구인에게 반환한 것을 청구인에게 다시 증여한 것으로 보아 1999.1.5.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증여세 2,437,5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2. 이의신청을 거쳐 1999.7.2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중 청구인은 14세, 동생은 11세의 미성년자로서 법정상속지분대로 공동상속등기한 것이며 성인이 된 후, 상속인들간 협의를 거쳐 실제 소유자인 청구인의 모 명의로 소유권이전하기로 하고 법무사 사무실에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경정등기해 줄 것을 의뢰하였으나, 등기절차 과정에서 법무사의 업무착오로 증여등기로 잘못 처리한 사실을 알고 그 증여를 해지하고 말소등기를 하였던 것이며 그 후에 처분청으로부터 증여해제에 의한 말소등기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될 예정이라는 결정전통지서를 받고서 다시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모 황○○ 명의로 경정등기하게 된 것으로서 쟁점주택에 대한 증여문제는 청구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무사 사무실의 착오로 인한 것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구상속세법(19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된 것) 제29조의 2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1년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청구인 및 청구인의 동생은 그들의 법정상속지분을 1995.10.19. 모 황○○에게 증여한 후 1년이 지난 1996.11.14. 청구인의 모가 증여받은 당해 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반환한 것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 구상속세법 (19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된 것) 제29조의 2 【증여세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④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1년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구상속세법기본통칙 85…29-2 (증여재산 반환시 증여세 과세방법)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계약의 해제등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3. 증여를 받은 날부터 1년 후에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에 당초 증여와 반환ㆍ재증여 모두에 대하여 과세한다.
○ 같은법 제20조 【신고서제출】
①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의 종류ㆍ수량ㆍ재산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와 공제될 금액의 명세서 및 증빙서류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잇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앞에서 본 법령에서와 같이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1년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 이후에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는 당초증여뿐만 아니라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②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모 황○○는 1995.10.9. 청구인의 법정상속지분을 증여받은 후 증여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증여해지하고 1996.11.14.일자로 말소등기함으로써 동 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한 사실이 확인된다.
③ 따라서 증여를 받은 날부터 1년 후에 증여자에게 반환한 것이므로 위의 법령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1항 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