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특정상속인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증여1999-0401 선고일 1999.09.17

상속인간 협의분할에 의한 경정등기도 아니고 증여등기에 의하여 상속재산이 소유권이전된 데 대하여 상속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1999. 1. 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5년 귀속 증여세 7,919,860원 및 4,367,940원, 합계 12,287,800원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 및 청구외 ○○○, ○○○은 1981.8.19. 피상속인 ○○○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구 ○○동 ○번지 대지 122㎡및 구주택(이하 “상속주택”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1981.10.27. 청구인(처)3/8, ○○○(장남,13세)3/8, ○○○(차남, 10세) 2/8지분으로 하여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등기하였다.(구주택은 철거하고 1993.12.27 다가구용 주택 5세대를 신축하여 동 지분대로 등기함) 청구외 ○○○ 및 ○○○은 1995.10.9. 각자가 받은 상속재산을 그들의 모 청구인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나, 1996.11.14. 동 증여를 해지하고 소유권이전 말소등기함으로써 반환하였으며, 1999.1.13. 다시 청구인에게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각 상속인 명의로 정당하게 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상속받은 각자의 재산을 특정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아 1999.1.13.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 증여세 12,287,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2. 이의신청을 거쳐 1999.5.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중 청구인의 자녀들은 미성년자로서 협의분할에 의한 송속등기가 곤란하여 법정상속지분대로 등기한 것이며 자녀들이 성년이 된 후, 상속인들간 협의를 거쳐 청구인의 자녀들이 상속받은 재산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하기로 하고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으로 경정등기를 하려고 하였으나 등기절차 과정에서 법무사의 업무착오로 증여등기로 잘못 처리한 사실을 알고 그 증여를 해지하고 말소등기를 하였던 것이며. 그 후에 처분청으로부터 당초 증여등기는 물론, 증여해제에 의한 말소등기에 대하여도 증여세가 부과될 예정이라는 결정전통지서를 받고서 다시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경정등기하게 된 것으로서 공부상으로는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재산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 실질은 상속받은 재산을 상속개시 당시의 협의분할 내용대로 경정등기한 것에 불과하므로 상속인간의 무상이전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상속이 개시되어 법정상속지분대로 등기함으로써 각 상속인 명의로 정당하게 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상속받은 각자의 재산을 특정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상속인간 협의분할에 의한 경정등기도 아니고 증여등기에 의하여 상속재산이 소유권이전된 데 대하여 상속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인 각자의 법정상속지분대로 등기한 후 특정상속인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한 경우에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ㅇ 구상속세법(1996.12.30. 개정되기전의 것) 제29조의 2【증여세 납세의무자】

① 제1호,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4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1년 이내에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ㅇ 같은법 제20조【신고서 제출】

①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의 종류ㆍ수량ㆍ가액ㆍ재산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항을 기재한 신고서와 공제될 금액의 명세서 및 증빙서류에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ㅇ 민법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 할 수 있다. ㅇ 같은법 제1015조【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ㅇ 같은법 제921조【친권자와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

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의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앞에서 본 법령에서와 같이 증여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을 당사자 협의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되, 당초 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 이후에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것에 대하여는 당초 증여 및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것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1995.10.9. 상속주택을 증여받은 후 증여당사자의 협의에 따라 증여해지하고 1996.11.14. 일자로 말소등기함으로써 증여자에게 반환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당초 증여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함이 일응 타당하다 할 것이다.

② 그러나 청구인은 당해 상속주택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상속인들간의 협의를 거쳐 상속개시당시 협의분할 내용대로 경정등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으로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③ 청구인을 비롯한 상속인들은 1981.8.19. 피상속인 ○○○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당해 주택을 1981.10.27. 법정상속지분대로 등기한 사실, 상속등기 당시 상속인 중 청구외 ○○○(장남)은 13세, 청구외 ○○○(차남)은 10세로서 미성년자인 사실이 호적등본,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④ 청구인은 당해 상속주택 건물을 멸실하고 1993.12.17. 다가구용 단독주택 5가구를 신축하고 지하 2가구와 1층 2가구를 임대한 사실, 그 당시 ○○○은 25세, ○○○은 22세의 학생신분이었던 사실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당해주택을 전적으로 임대관리한 사실이 인정된다.

⑤ 그 후 청구외 ○○○ 및 ○○○은 각자가 받은 상속재산을 1995.10.9. 청구인에게『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나, 1996.11.14. 동 증여계약을 해지하고 소유권이전 말소등기한 후 1999.1.13. 다시 청구인에게『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⑥ 한편,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중 일부가 고유의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소급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94경 5781, 95.4.13.외 다수 같은 뜻임)

⑦ 위의 사실관계, 관련규정 및 정황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청구인은 남편 ○○○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기시되자 상속인중에 미성년자가 2명이 있는 관계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할 수 없어 우선 법정상속등기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전시한 민법의 규정을 보면 상속인 중에 미성년자와 친권자가 있는 경우에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이른 바 이해상반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미성년자를 위하여 법원에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요청하는 절차가 필요하는 등 상속등기 시점에서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이 사실상 어려웠다는 주장은 일응 수긍이 간다.(국심 95경 457, 95.8.12 협동회의결정 참조)

⑧ 상속개시후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이 곤란하여 당해 상속주택에 대하여 우선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등기한 후에 상속인간의 협의를 거쳐 실질적인 관리자인 청구인에게 경정등기를 하려고 하였으나 착오로 증여등기한 사실과 추후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 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인정되며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받은 재산이 공부상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더라도 그 실질에 있어서는 상속인간의 협의를 거쳐 청구인에게 경정등기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⑨ 따라서 상속개시 당시로 소급하여 청구인이 피상속인로부터 협의분할 내용대로 상속주택을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상속주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심사 중부 96-1106, 97.1.24 심사 경인 96-859, 96.10.25 외 국심 94경 5781, 95.4.13외 다수 참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