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당해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당해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외 이○○(청구인의 형)이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산상속(상속개시일 1974.4.10)을 받은 ○○ ○○군 ○○면 ○○리 ○○번지외 3필지 임야 42,850㎡중 33,984㎡(이하“쟁점임야”라 한다)를 1994.6.10 동생들인 청구인(이○○), 이○○, 이○○, 이○○, 이○○에게 각각 5,910㎡씩 29,550㎡를, 청구외 윤○○ (청구인의 모)에게 2,956㎡를, 청구외 이○○(청구인의 여동생)에게 1,478㎡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원인일 1994.4.26)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과,
○○도 ○○군 ○○면 ○○리 ○○번지소재 임야 청구외 이○○ 지분 9,292.5㎡ 중 5,160㎡(이하“쟁점외 임야”라 한다)를 같은 날 청구인(이○○), 청구외 이○○, 청구외 이○○, 청구외 이○○, 청구외 이○○ 5인에게 각각 1,032㎡씩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원인일 1994.4.26)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데 대하여 쟁점임야 및 쟁점외 임야에 대한 청구인 지분 6,942㎡를 청구외 이○○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기준시가로 평가(평가액 75,461,794원)하여 1999. 4. 1. 청구인에게 이 건 1994년 귀속 증여세 23,423,16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27. 이의신청을 거쳐 1999.7.2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임야는 당초 1974.4.10 사망한 청구인의 망부 이○○의 소유로서 1978.10.12 편의상 장남인 이○○(청구인의 형) 앞으로 명의신탁하였던 것을 상속재산 분할당시 합의내용대로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94.6.10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환원등기를 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은 쟁점임야를 협의분할상속을 원인으로 1974.4.10 형 이○○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1994.6.10. 명의신탁해지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속 개시후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이 경료된 후,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당해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쟁점임야의 지분이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 청구인은 쟁점임야를 법정상속지분별로 각 상속인에게 환원등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990.12.31 이전에 상속개시된 이 건의 경우, 공동상속인별 법정상속지분은 장남 이○○ 6/33, 모 윤○○(피상속인 이○○의 처) 6/33, 청구인(6남 이○○) 4/33, 2남 이○○, 4/33, 3남 이○○ 4/33, 4남 이○○ 4/33, 이○○ 4/33, 장녀 이○○ 1/33이 됨이 청구인의 호적등본 및 쟁점임야의 등기부등본에 의해 알 수 있고, 따라서 청구인(이○○) 및 형들 4인(이○○, 이○○, 이○○, 이○○)의 쟁점토지에 대한 지분은 각 5,194㎡(42,850㎡ × 4/33)가 되어야 하나 5,910㎡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청구인의 모 윤○○의 지분은 7,790㎡(42,850㎡ × 6/33)가 되어야 하나 소유권이전등기는 2,956㎡로 되었고, 장녀 이○○의 지분은 1,298㎡(42,850㎡ × 1/33)가 되어야 하나 1,478㎡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쟁점임야에 대한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되므로 법정상속지분별로 환원등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2) 1994.6.10.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위 상속인 7인중 청구인(이○○), 청구외 이○○, 청구외 이○○, 청구외 이○○, 청구외 이○○ 5인에게 각각 1,032㎡씩 소유권이전등기한 쟁점외 임야의 경우 쟁점임야와 달리 증여세를 부과한 사실에 대하여 불복청구한 바 없으며, 또한,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1978.10.12. 청구외 이○○(청구인의 형)에게 단독 상속등기가 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며,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의 협의에는 일부 상속인이 아닌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 하여야 하므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된 이 건의 경우 쟁점임야에 대한 상속분은 위 공동상속인 8인 전원의 협의에 의하여 1978.10.12 이미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명의신탁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된다 할 것인 바(국심 88서 754, 88.9.16 같은뜻), 이 건의 경우, 쟁점임야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아닌 위 공동상속인간의 명의신탁해지증서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임야중 일부임야에 대하여 재산권을 행사한 사실 및 쟁점임야의 명의신탁해자지증서 외에 청구주장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그렇다면, 위의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의 경우 쟁점임야를 청구외 이○○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쟁점임야 및 쟁점외 임야에 대한 청구외 이○○ 지분 6,942㎡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1994.6.10.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된데 대하여 이를 증여로 보아 이 건 증여세 23,423,160원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