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직계존비속 간의 부동산 양도가 실제 매매인지 증여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1999-0397 선고일 1999.09.17

자가 전세금을 인수하기로 하고 취득하였다고 하나 매매계약서상에 전세금에 대한 언급이 없고 전금지급일자도 이전등기 접수일 이후인 점으로 보아 진실된 계약서로 볼 수 없고 모에게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지 않으므로 증여로 보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어머니 양○○으로부터 1998.8.17 ○○도 ○○시 ○○동 ○○번지 대지 115.4㎡ 주택 1층 55.19㎡, 2층 48.76㎡(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9.3.2 청구인에게 증여세 2,704,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30이의신청을 거쳐 1999.8.3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모로부터 92백만원에 매수하면서 1층은 모에게 전세보증금 25백만원을, 2층은 여동생 설○○에게 25백만원의 전세보증금을 안고 샀으며, 나머지 42백만원중 38백만원은 ○○산업에서의 퇴직금으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4백만원은 미지급 상태인 바 이 금에 대하여도 증여가 아니며 설사 증여세를 과세한다고 하여도 과세미달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전세보증금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 잔금지불일자도 ’98.10.31로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98.9.19)이후인 점에 비추어 계약서로의 신빙성이 없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부동산이 실제 매매한 거래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배우자 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① 법 제44조 제3항 제5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이 전세금을 안고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면 통상 매매계약서에도 그 내용이 부기되어야 하나 이에 대한 언급이 없고 잔금지급일자도 ’98.10.31자로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98.9.19)이후인 점 등에 비추어 계약서로서의 신빙성이 없으며

② 위 설○○과의 임대차 계약서를 보면 전세금은 25백만원이라 하였으나 임대차계약서 내용은 28백만원(계약금 5백만원, 잔금23백만원)으로 금액이 일치하지 않고, 양○○과의 임대차 계약서도 전세금 25백만원이나 계약서 내용은 23백만원(계약금 3백만원, 잔금 20백만원)으로 금액이 일치되지 않는다

③ 청구인이 양○○에게 지급하였다는 금융자료 내용도 지급일이 1998.10.15로서 38백만원이나 이 금액이 매매계약서 내용과는 연관이 없고(작성일인 1998.9.14에 5백만원 지급, 1998.10.31 잔금 87백만원지급) 청구인의 퇴직금이라고 주장하나 그에 대한 증빙자료의 제시도 없다

④ 그러므로 청구인이 모로부터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