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사실상 토지를 취득하였음을 먼저 입증한 다음 이를 전제로 토지를 증여하였는지 여부를 가렸어야 하나, 사실조사없이 부가 재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가 토지를 취득하여 증여한 것으로 추측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함
부가 사실상 토지를 취득하였음을 먼저 입증한 다음 이를 전제로 토지를 증여하였는지 여부를 가렸어야 하나, 사실조사없이 부가 재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가 토지를 취득하여 증여한 것으로 추측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함
○○구세무서장이 1999.05.0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6년도분 증여세 1,771,572,960원의 부과처분은
○○시 ○○구 ○○동 ○○번지 대지 1,843.6㎡를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대지 1,843.6㎡(이하“쟁점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의 건물 2,478.12㎡(이하“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청구인이 대표이사의 직에 있는 (주)○○기업으로부터 1989.10.31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1996.06.27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의 부 정○○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주)○○기업 등에게 명의신탁해 두었다가 부동산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예기간(1996.06.30) 내에 실명전환형식을 빌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관련자료를 처분청으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그 통보내용에 따라 1999.05.04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증여세 1,771,572,9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7.2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경제활동을 한 사실이 없어 쟁점토지를 취득할 만한 자금능력이 없었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자금원이 실제로 존재하였는지 및 그 자금이 쟁점토지의 취득에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부 정○○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주○○기업 등에 명의신탁하였다가 1996.06.27 명의신탁해지시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1981~1983년의 근로수입 37,280원, ○○시 ○○구 ○○동 ○○번지 등 지상의 상가 임대보증금 수입 24,500천 원, 대출금 63,000천원 및 정기예탁금 29,500천 원 등 154,280천원 상당의 자금능력이 있어 쟁점토지 취득에 사용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계회사인 ○○운수(주) 등 2개 법인과 타인회사인 ○○택시(주), ○○운수(주), ○○택시(주), ○○운수(주(이하 위 4개 법인을“타인회사”이라고 한다)에 공유로 명의신탁한 후 1985.11.13 타인회사의 지분에 가등기를 하여 신탁목적 외의 사용을 못하도록 하였고, 1986.12.27 타인회사와의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관계회사인 ○○통운(주) 명의로 합하여 새로이 명의신탁하였으며, 1988.06.08 ○○통운(주)와 쟁점토지에 대하여 명의신탁약정을 하여 청구인의 소유임을 다시 확인하였다.
(3) 청구인은 1989. 10. 13 ○○택시(주)들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89. 12. 20 승소판결을 받아 1996. 06.27 부동산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그 유예기간 내에 (주)○○기업(○○택시(주)가 상호변경된 것)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명의로 환원한 것이며, 청구인이 제시한 취득에 관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 증명서류, 취득자금원 및 취득일 이후 소유권 보전조치를 위하여 일관되게 사범적인 권리행사와 조치를 한 점 등으로 보아도 쟁점토지가 당초부터 청구인 소유재산이었음이 명백하다
(4) 처분청이 구 상속세법 제2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청구인과 부 정○○ 사이에 법류행위인 증여와재산의 이전이 있었음을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일관되게 관리한 사실을 간과하고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원이 불분명함을 들어 명의신탁해지시 쟁점토지 자체를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였는바, 이는 증여의 법류적인 개념을 오해한 행정편의적인 판단으로 구 상속세법상 과세근거가 없다.
(5)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쟁점토지 취득에 소요된 자금을 금융거래자료에 의하여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여 그 취득자금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없고, 설혹 청구인이 타인으로부터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일부 증여받았다고 하더라도 과세의 실효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취득자금원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조사 없이 청구인이 직업과 소득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입증자료를 배척하였다.
(6) 또한, 처분청은 부 정○○이 사실상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음을 먼저 입증한 다음 이를 전제로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하였는지 여부를 가렸어야 하나, 이에 대한 사실조사나 입증없 이 부가 재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측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1981~1983년 중 ○○상운(주)로부터 급여 등 37,280천 원을 지급 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동생 정○○가 대표이사인 ○○상운(주)의 확인서만 제시할 ‘뿐 급여 등을 계상하여 지급한 사실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1983.2월 ○○대학교를 졸업한 사실로 보아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실지 수령한 급여액과 자금조성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이 1982.08~10월 중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소재 건물을 임대하여 수령한 임대보증금 24,500천원을 쟁점토지 취득자금원으로 주장하면서 임차인들이 그들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한 사실확인서만을 제시하였고, 임대용 건물을 매매하는 경우 통상 세입자의 임대보증금을 잔금과 대체하는 방식으로 취득자가 인수하는 실정이나 청구인이 실제로 위 임대보증금을 수령한 사실은 학인되지 아니한다.
(3) 부 정○○이 발기인 대표 및 이사장을 역임하였던 ○○2동 ○○금고의 예금잔액증명서(29,500천원) 및 부채증명원(18,000천원)은 구체적인 증빙자료 없이 현시점에서 약 16년 전의 내용을 증명한 것이므로 신빙성이 없으며, (주)○○은행 ○○동지점의 1983.02.28자 대출금 45,000천원은 그 내용이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원은 그 내용이 확인되지 않거나, 증빙자료가 사인 또는 청구인과 특수관계있는 법인이 확인한 것으로서 그 진실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소유권보전조치를 한 사실을 들어 쟁점토지를 자신이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부 정○○이 건축허가를 받아 그의 자금으로 신축하여 1983.06.29 ○○운수주) 등 6개 법인에 명의신탁하였던 쟁점건물도 쟁점토지와 동일하게 소유권이 변동되고 가등기, 명의신탁 약정체결,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소송 판결 등 일련의 절차가 동일건으로 진행되었으며, 부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1996.06.27 환원등기하면서 쟁점토지 소유자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쟁점건물을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고 확인하였다.
(5) 또한, 청구인 명의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서를 작성한 1988.06.31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t를 제기한 1989.10.31 당시는 청구인이 미국유학 중이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부 정○○이 이에 대한 모든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보여지는 반면에,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경제적 능력이 없었다.
(6) 따라서, 쟁점토지도 청구인이 취득하였다기 보다는 부 정○○이 취득하여 관리하던 것으로서 부 정○○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1996.06.27 부동산실명전환 유예기간 내에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시점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 의 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 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례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 (기존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등기의 실명등기 등)
① 이 법 시행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하도록 한 명의신탁자(이하“기존 명의신탁자”라 한다)는 이 법 시행일(1995.07.01)부터 1년의 기간(이하“유예기간”이라 한다)이내에 실명등기 하여야 한다.(단서생략)
(1) 먼저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소유권변동상황 등을 살펴본다.(붙임 쟁점부동산 소유권변동상황 참조)
① 쟁점토지는 1983.04.2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이○○으로부터 ○○운수(주), ○○통운(주) 및 타인회사 등 6개 운수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1983.05.04 ○○통운(주) 및 ○○운수(주)의 지분 50.0㎡씩이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택시(주)로 소유권이전되었다.
② 쟁점건물 역시 1983.06.29 ○○운수(주), ○○상운(주)(○○운수가 1983.05.25 상호변경) 및 타인회사 등 6개 운수회사 명의로 보존등기되었고, 위 ○○운수(주)는 1985.08.16 ○○통운(주)에 흡수합병되었다.
③ 청구인은 1985.09.09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1985.11.13 타인회사의 지분 전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였다.
④ ○○상운(주), ○○택시(주) 및 타인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 지분 전부가 1986.12.31 ○○통운(주)의 합병을 원인으로 하여 1988.10.29 ○○통운(주)의 지분이 다시 ○○택시(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⑤ 한편, ○○택시(주)는 1993.08.31 (주)○○기업으로 상호를 변경하여 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이 1989.10.31자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1996.06.27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음이 확인된다.
(2) 이 건 증여세 과세경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이 1998.05.11~1998.06.16 (주)○○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위 법인이 시가(3,106,891,000원)에 미달하게 장부가액(375.229.833원)으로 1996.06.27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다 하여 법인세법상의 부당해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관련과세자료를 처분청으로 통보함에 따라 1998.07.02 (주)○○기업에게 1995.07.01~1996.06.30 사업연도 법인인세 1,881,627,300원과 농어촌특별세 53,200,1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② 국세청장은 (주)○○기업이 위 법인세 등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1998.11.18 심사청구한 것에 대하여 쟁점부동산이 (주)○○기업에 명의신탁된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기 어려우므로 쟁점부동산의 실지소유자를 재조사하여 그 거래의 실질 내용에 따라 당초처분을 경정하라는 취지의 결정(법인98-359,1999.02.05)을 하였다.
③ ○○지방국세청장은 위 심사결정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자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사실상 청구인의 부 정○○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관계법인 등에게 명의신탁해 두었던 것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시점에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1999.04.26 그 내용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④ 처분청은 위 통보내용에 따라 1999.05.04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증여세 1,7771,572,96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증여세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⑤ 한편, 청구인이 1996.06.27 부 정○○으로부터 쟁점건물을 증여받았다는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만한 자금능력이 있었는지를 살펴본다.
① ○○지방국세청의 심사결정에 대한 조사서에 의하면,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1983.02월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경제활동을 한 사실이 없어 쟁점토지를 취득할 만한 능력이 없었고, 쟁점토지 취득 전에 부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쟁점토지의 대금지급과 관련한 금융거래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여 부○○을 쟁점토지의 실지소유자로 보았음을 알 수 있다.
② 청구인은 1956년생으로서 1981.04.18~1989.07.14 기간 중 ○○상운(주)의 이사 및 대표이사직에 등재되었고, 1982.03.24 위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이사회 회의를 주재한 내용이 ○○상운(주)의 등기부등본 및 이사회 의사록에 나타난다.
③ 청구인이 제시한 위 ○○상운(주)의 급여 및 실질배당 지급확인서에 의하면, ○○상운(주)가 1981.04.18~1983.12.31 기간 중 청구인에게 급여 및 상여 37,28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확인하였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다.
④ 청구인은 대학의 마지막 학기인 1982년 2학기에 전공필수인 물리화학1과목만을 수강하였음이 1997.12.01 ○○대학교 교무처장이 발급한 성적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⑤ 이 건 심리과정에서 당심이 ○○동 ○○금고에 부채증명원 및 예금잔액증명서에 대한 거래당시의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줄 것을 당심에 제출한 보통예탁금원장(00-000-0000) 및 대출금원장(회원번호 0000)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일(1983.01.18) 직전인 1983.01.15 청구인이 위 ○○금고로부터 18,000,000원을 대출받았고, 청구인 명의의 보통예탁금원장에서 1983.03.05과 1983.03.07에 350,000원과 9,500,000원이 각각 인출되었음이 확인된다.
⑥ 청구인이 (주)○○은행 ○○지점장에게 1983.02.28 청구인 명의로 45,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을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것에 대하여, 위 지점은 문서보존기간 경과로 인하여 이를 확인할 수 없다고 통지하였음이 19978.03623자 사실확인의뢰에 대한 통보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⑦ 한편, 청구인이 1978~1983년 중 (주)○○은행의 주식 1,144주를 보유하고 있었고, 주식배당금 829,350원을 지급받았음이 위 은행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⑧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1.05.08 군대를 제대한 이후 1983.04.23 쟁점토지를 취득할 때까지 경제활동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구체적인 반증없이 급여지급에 관한 서류의 보존기간이 지난 현시점에서 ○○상운(주)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급여소득을 부인한 바 있다.
⑨ 위와 같이 청구인 명의의 금융거래사실이 있는 점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상당한 수입이 예상되는 지위에 있었던 점 등으로 보아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명백히 배척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처분청은 구 상속세법 제2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부 정○○으로부터 쟁점토지 자체를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② 청구인이 당심에 제시한 1983.01.18.자 부동산매매계약서 원본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은 51,500,000원이고, 매수자가 청구인임을 알 수 있으며, 동 계약서의 양식ㆍ용어 및 지질상태 등으로 미루어 취득당시의 진본 계약서로 보여져, 당초 소유자 이○○과 청구인 사이의 쟁점토지 매매행위는 1983년도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③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오래전부터 (주)○○은행 주식 1,14주를 보유하고 있었던 점과 쟁점토지 취득시 청구인이 부 정○○으로부터 매입대금의 상당부분을 현금으로 증여받았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취득행위도 사전상속목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④ 처분청은 청구인이 나름대로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원에 대하여 상당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확인 없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통운(주) 등 6개 법인에 명의신탁할 당시까지 청구인이 경제활동을 한 사실이 없는 반면에 부 정○○은 상당한 재력이 있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이를 부인하였으나, 위와 같이 청구인이 1983년도에 쟁점토지를 실제 취득한 것으로 볼 때 16년이 지난 시점에서 청구인이 완벽한 소명자료를 제시하기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 할 것이다.
⑤ 증여세 과세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괕청이 입증할 사항이므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대한 ○○상운(주)의 이사 및 대표이사의 직에 있었던 점, 쟁점토지를 취득할 무렵 청구인 명의로 대출을 받고 예금을 인출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토지를 취득하는데 소요된 자금원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곧 부 정○○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추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대법 96누 205, 1997.04..8 등 참조)
⑥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의 거래가 1983년도에 이루어 졌다고 보여지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이미 부 정○○으로부터의 상당한 증여가 있었다고 보여지는 점, 청구인이 1983년도에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취득자금의 일부를 부 정○○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인정하는 점 등에 비추어,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의 유예기간 중 (1996.06.27)에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등기이전한 이 건을 등기시점에 청구인이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쟁점토지의 매매행위가 1983년에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이 때에 청구인이 부 정○○의 자금 일부 증여받아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만료되었다 할 것이다.
⑦ 따라서, 쟁점토지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청구인이1996.06.27 부 정○○으로부터 쟁점건물만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당초처분결정함이 타당하하고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