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초 증여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초 증여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8.12.19. ○○시 ○○구 ○○동 ○○번지 대지 74㎡, 건물 121.59㎡(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부 박○○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1999. 6. 5. 증여해제하고 증여자에게 반환하였으며 1998.12.22. ○○도 ○○군 ○○면 ○○리 ○○번지 외 2 필지 임야 159,075㎡를 부로부터 증여받았다. 처분청은 1999.6.3. 청구인이 당초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6,367,450원과 동 증여재산가액을 다른 증여재산의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산정한 증여세 1,601,920원을 청구인에게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 8. 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당해 부동산을 증여받은 지 6개월 이내에 증여해지하기로 합의하고 증여자에게 반환함으로써 청구인이 실제로 증여받은 재산이 없으므로 당초 증여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서 증여를 받은 후 증여받은 재산을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기한 경과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에 대하여 과세하되,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초 증여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96.12.30 개정된 것)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경과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같은법 제68조 【증여세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제47조 및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앞에서 본 법령과 같이 당초 증여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을 당사자 합의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로부터 3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후 3월 이내(당초 증여일로부터 3월후 6월 이내)에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②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을 증여세 신고기한이 경과하여 1999. 6. 5일자로 증여자에게 반환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위의 법령에 의하여 청구인이 부로부터 당초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1항 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