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에게 명의신탁한 아파트 매각대금으로 신규아파트를 취득하였다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직계존속의 거주 아파트와 같은 단지내 아파트에 별도 거주하고 있는 사실 등을 미루어 볼 때 직계존속의 실소유아파트임이 인정되므로 증여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직계존속에게 명의신탁한 아파트 매각대금으로 신규아파트를 취득하였다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직계존속의 거주 아파트와 같은 단지내 아파트에 별도 거주하고 있는 사실 등을 미루어 볼 때 직계존속의 실소유아파트임이 인정되므로 증여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어머니 한○○ 소유의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의 매각대금 9천만원 중 65백만원으로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이하“쟁점아파트①”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위 한섬으로부터 쟁점아파트①의 취득자금 65백만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9. 4. 21 청구인에게 증여세 10,125,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7. 1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79. 9. 27 미국으로 이주하여 87. 3. 9까지 보잉사의 항공정비사로 근무하면서 나중에 국내에 거주할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81. 6. 2 ○○시 ○○구 ○○동 ○○아파트 ○동 ○호(이하“쟁점아파트②”라 한다)를 어머니 한○○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이를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92. 9. 28 ○○ ○○구 ○○동 ○○아파트 ○동 ○호를 취득하여 역시 어머니 한○○ 명의로 등기하였다. 그 후 동 아파트를 청구인의 누이동생 윤○○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94. 3. 14 양도대금 9천만원을 일시불로 받아 그 중 65백만원으로 쟁점아파트①을 취득하고, 나머지 25백만원은 어머니 한○○의 간병비 및 장례비로 사용하였다. 이와 같이 쟁점아파트①의 취득자금 원천은 당초 청구인이 취득하여 어머니 한○○ 명의로 등기한 쟁점아파트②를 매각한 대금으로서 증여받은 자금이 없는데도 65백만원을 어머니 한○○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은 당초 어머니 한○○가 취득한 쟁점아파트②가 청구인의 명의신탁 재산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바, 청구인 명의로 입금된 위 한○○의 ○○아파트 ○동 ○호 양도대금 9천만원 중 위 한○○의 장례비 및 간병비로 사용한 23백만원을 제외하고 65백만원을 어머니 한○○로부터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