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직계존속의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증여1999-0389 선고일 1999.09.03

직계존속에게 명의신탁한 아파트 매각대금으로 신규아파트를 취득하였다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직계존속의 거주 아파트와 같은 단지내 아파트에 별도 거주하고 있는 사실 등을 미루어 볼 때 직계존속의 실소유아파트임이 인정되므로 증여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청구인의 어머니 한○○ 소유의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의 매각대금 9천만원 중 65백만원으로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이하“쟁점아파트①”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위 한섬으로부터 쟁점아파트①의 취득자금 65백만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9. 4. 21 청구인에게 증여세 10,125,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7. 1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79. 9. 27 미국으로 이주하여 87. 3. 9까지 보잉사의 항공정비사로 근무하면서 나중에 국내에 거주할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81. 6. 2 ○○시 ○○구 ○○동 ○○아파트 ○동 ○호(이하“쟁점아파트②”라 한다)를 어머니 한○○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이를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92. 9. 28 ○○ ○○구 ○○동 ○○아파트 ○동 ○호를 취득하여 역시 어머니 한○○ 명의로 등기하였다. 그 후 동 아파트를 청구인의 누이동생 윤○○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94. 3. 14 양도대금 9천만원을 일시불로 받아 그 중 65백만원으로 쟁점아파트①을 취득하고, 나머지 25백만원은 어머니 한○○의 간병비 및 장례비로 사용하였다. 이와 같이 쟁점아파트①의 취득자금 원천은 당초 청구인이 취득하여 어머니 한○○ 명의로 등기한 쟁점아파트②를 매각한 대금으로서 증여받은 자금이 없는데도 65백만원을 어머니 한○○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당초 어머니 한○○가 취득한 쟁점아파트②가 청구인의 명의신탁 재산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바, 청구인 명의로 입금된 위 한○○의 ○○아파트 ○동 ○호 양도대금 9천만원 중 위 한○○의 장례비 및 간병비로 사용한 23백만원을 제외하고 65백만원을 어머니 한○○로부터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아파트①의 취득자금이 청구인의 자금인지, 어머니 한○○의 자금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구상속세법(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 【증여세 납세의무자】 제1항에서“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81. 6. 2 취득한 쟁점아파트②가 청구인이 미국에 거주할 당시 취득하여 부득이 어머니 한○○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만한 증빙이 없으며, 또한 청구인이 87. 3. 9 귀국하여 어머니 한○○가 거주하고 있던 쟁점아파트②에 입주하지 아니하고 같은 아파트 ○동 ○호 및 ○○구 ○○동 ○○번지에 거주하다 90. 4. 10 쟁점아파트②에 입주한 사실 및 그 이후에도 92. 9. 28 쟁점아파트②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동 ○○아파트 ○동 ○호가 계속 어머니 명의로 등기된 사실로 미루어 쟁점아파트②를 청구인이 취득하여 어머니 한○○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청구인의 어머니 한○○ 명의의 위 ○○동 ○○아파트 ○동 ○호의 양도대금 9천만원 중 65백만원으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①을 취득하였으므로 그 취득자금 65백만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