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실제로 부담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1999-0386 선고일 1999.05.20

부동산에 근저당 설정금액이 청구인이 아닌 증여자명의로 남아있고 증여등기일 이후에도 증여자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 받은 점 등으로 보아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는 것임

주문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 대지 169평방미터, 동소 건물 192.61평방미터 및 ○○면 ○○동 ○○번지 대지 155평방미터, ○○면 ○○리 산○○번지 임야 7,530평방미터, ○○명 ○○리 산 ○○번지 임야 20,397평방미터를 이○○(청구인의 자)으로부터 1998.3.23 증여 받은 후 법정신고 기한내 무신고 하였기에 기준시가에 의거 증여재산공제(모,자관계 3천만원)후 199.4.30 납기증여세 금29,136,770원을 고지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8.3.23 청구외 이○○(청구인의 자)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증여자 이수국의 채무(○○생명보험주식회사)105,000천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받은 것이므로 부담부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있는 바 증여자 이○○이 ○○생명보험주식회사에 채무 금105,000천원이 있는 것은 증빙에 의해 확인되나 이 채무는 1998.3.16 상환하였으며 이는 증여일인 1998.3.23 보다 7일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증여일에는 수증자가 부담할 증여자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의 채무를 부담하고 수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당초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실제로 부담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 증여에 대하여는 수중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36조에서는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 등】 제1항은 『법 제14조 제4항에 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 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거류』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 제1호 및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호 에서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ㆍ등록일로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등기ㆍ등록일”이라 함은 “소유권 이전등기ㆍ등록 신청서 접수일”을 말한다.(통칙 31-23…5)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증여받은 ○○시 ○○구 ○○동 ○○번지 대지 169평방미터, 동소 건물 192.61평방미터의 부동산(이하"쟁점 부동산"이라 한다)에1997.6.28 근저당권자 ○○생명보험주식회사, 이○○(증여자)을 채무자로채권최고액 금137,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이건 근저당권은 증여일인 98.3.23.말소 되었고 동일자로 채무자 이○○(증여자), 근저당권자 남부시장 ○○은행로한 채권최고액 금1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2. ○○시장 ○○은행 대출금 원장 및 거래내역을 보면 1998.3.16 금110,000천원을 청구인이 대출 받았고 증여자가 ○○생명에서 1997.6.30 대출받은 채무 금105,000천원을 동일자 (1998.3.16)에 상환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자료에 의해 나타나고 채무 상환시에는 ○○시장 ○○은행 여신담당 이○○와 증여자가 동행하여 ○○생명의 채무(105,000천원)를 상환하였기 채무공제를 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증여자의 채무는 청구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1998.3.23)이전에 상환(1998.3.16)되어 증여 시점에서 수증자가 부담하여야 할 채무가 없으며, 등기권리증의 증여계약서에 채무에 관한 언급이 없는 증여 계약서로 부담부 증여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청구인(수증자)이 남부시장 ○○은행에서 1998.3.16 대출받은 급110,000,000원도 두차례에 걸쳐 즉시 상환(1998.3.26 금70,000천원, 1998.3.27 금40,000천원)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채무증명원을 보면 ○○시장 ○○은행에서 증여일 이후 1998.3.27 금40,000천원, 1998.4.7 금25,000천원을 증여자가 대출 받아 채무가 청구인이 아닌 증여자로 남아있어 청구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4. 문서번호 남제마 '200- 51호(1999.04.14)의 ○○시장 ○○은행 대출사실증명 내용을 보면 쟁점부동산의 자체 감정평가액은 1억 5천만원이며 이와 관련 대출금은 실질적으로 1억 1천만원으로써 당시 이○○은 ○○생명에 근저당설정액 I억 5백만원의 채무를 지닌바 대출이율 및 보험료 납부 등 부담가중으로 인하여 근저당권자 변경을 전제로 본 금고에서 1억1천만원을 대출실행

○○ 생명 채무변제를 완료하고 98.3.16 이○○(채무자)담보에 설정하여야 하지만 비용 및 절차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최

○○ (수증인)씨로 등기이전함과 동시에 근저당설정 하였다는 내용으로 수증자가 채무를 부담한다는 구체적 증빙이 없다.

5. 살피건데, 청구인의 증여동기 계약서에는 아무런 조건도 붙지 않은 증여계약서 이며 쟁점부동산에 근저당 설정금액 금150,000천원이 청구인이 아닌 증여자(이

○○)명의로 남아있고 증여등기일 이후에도 증여자가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대출 받은 점 등으로 보아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장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