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비상장주식 평가로 순손익액에 의한 1주당 가액을 평가시 기준사업연도의 판단

사건번호 심사증여1999-0382 선고일 1999.09.17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손익액에 의한 1주당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94년 이후는 평가기준일 직전의 사업년도부터 3년이 되는 사업년도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철선(주)가 96.12.27 방행한 신주 10,000주에 대한 실권주 2,000주(이하“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배당받았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들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99.6.10 이 건 96년 귀속 증여세 20,185,80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7.2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이 건의 경우 쟁점주식 평가기준일까지의 사업년도가 6월을 초과 하였으므로 당해 주식가액 평가시 적용할 순손익액계산 대상 사업년도를 '96사업년도,'95 사업년도,'94사업년도로 하여 쟁점주식의 가액을 다시 평가하여 달라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속익액에 의한 1주당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94년 이후는 평가기준일 직전의 사업년도부터 3년이 되는 사업년도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므로 평가기준일(이 건의 경우 증여일인 96.12.27)직전 사업년도인 ’95사업년도와 ’94ㆍ93사업년도를 기준으로 순손익액을 계산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손익액에 의한 1주당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사업년도 중 ‘증여개시전 1년이 되는 사업년도’가 증여일 직전 사업년도인지, 증여일 현재의 사업년도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⑥ 유가증권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 다. 나목외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과 출자지분은 다음의 가액에 의한다.

(1) 사업개시 전의 법인 및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업ㆍ폐업 또는 청산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발행주식 총

(2) (1)에 규정된 법인 외의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단서 생략).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1주당 최근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2 발행주식총수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율

  • 바. 다목의 산식중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총리령이 청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하고, 그 가중평균액이 영(0)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영(0)으로 한다.

○ 구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5조【재산의 평가방법】

④ 영 제5조 제6항 제1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상속개시전 1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3) + (상속개시전 2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2)+(상속개시전 3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 × 1/6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철선(주)는 96년12월27일 100,000,000원을 유상증가(신주 10,000주)하고 기존 주주들에게 신주를 배정하였는데 6,400주의 실권주가 발생되었으며 청구인은 쟁점주식인 2,000주를 추가로 배정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②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손익액에 의한 1주당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94.2.17전시한 시행규칙이 개정되기전 까지는 평가기준일까지의 사업년도가 6월 이하인 경우와 6월을 초과하는 경우로 나누어 환산 등의 방법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위 규칙 개정 이후는 평가기준일 전 1년이 되는 사업년도부터 3년이되는 사업년도를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③ 그러므로 이 건의 경우, 위 법인이 12월말 결산법인이고 평가기준일은 증여일인 96.12.27이므로 상속개시전 1년이 되는 사업년도인 95사업년도와 94 및 93사업년도가 1주당순손익액 평가대상 사업년도가 되는 것이다.

④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95ㆍ94ㆍ93사업년도를 평가대상 사업년도로 하여 1주당 순손익액을 평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