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등기된 후 그 상속재산이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하여 특정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등기된 후 그 상속재산이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하여 특정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외 이○○ (청구인의 형)이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산상속(상속개시일: 74.4.10)을 받은 ○○도 ○○군 ○○면 ○○리 산 ○○번지외 3필지 임야 42,850㎡중 33,984㎡(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94.6.10 동생들인 청구인(이○○), 청구외 이○○, 청구외 이○○, 청구외 이○○, 청구외 이○○ 등 5인에게 각각 5,910㎡씩 22,950㎡를, 청구외 윤○○(청구인의 모)에게 2,965㎡를, 청구외 이○○(청구인의 여동생)에게 1,478㎡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원인일: 94.4.26)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과,
○○군 ○○면 ○○리 ○○번지소재 임야 청구외 이○○ 지분 9,292.5㎡ 중 5,610㎡ (이하 "쟁점외 임야"라 한다)를 같은 날 청구인(이○○), 청구외 이○○, 청구외 이○○, 청구외 이○○, 청구외 이○○ 5인에게 각각 1,032㎡씩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원인일: 94.4.26)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데 대하여 쟁점임야 및 쟁점외 임야에대한 청구인 지분 6,942㎡를 청구외 이○○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기준시가로 평가(평가액: 75,461,794원)하여 99.4.1 청구인에게 이 건 94년 귀속 증여세 23,423,16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4.27. 이의신청을 거쳐 99.7.1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임야는 당초 74.4.10 사망한 청구인의 망부 이
○○ 의 소유로서 재산상속분할당시 편의상 장남인 이
○○ (청구인의 형) 앞으로 78.10.12. 명의신탁하였던 것을 상속재산분할 당시 합의내용대로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94.6.10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환원등기를 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상속세법 제31조 제3항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등기된 후 그 상속재산이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하여 특정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의 형 이○○ 명의로 협의분할 상속원인으로 쟁점임야에 대하여 74.4.10 상속등기하고, 94.4.26.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및 청구인의 모와 형제들에게 법적상속지분만큼 소유권이전하였으므로, 상속세법 제31조 제3항 및 같은 법 기본통칙 93-3...29의 2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범위에 해당되므로 증여세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 청구인은 쟁점임야를 법정상속지분별로 각 상속인에게 환원등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90.12.31 이전에 상속개시된 이 건의 경우, 공동상속인별 법정상속지분은 장남 이○○ 6/33, 모 윤○○(피상속인 이○○의 처) 6/33, 청구인(5남 이○○) 4/33, 2남 이○○, 4/33, 3남 이○○ 4/33, 4남 이○○ 4/33, 6남 이○○ 4/33, 장녀 이○○ 1/33이 됨이 청구인의 호적등본 및 쟁점임야의 등기부등본에 의해 알 수 있고, 따라서 청구인(이○○) 및 동생들 4인(이○○, 이○○, 이○○, 이○○)의 쟁점토지에 대한 지분은 각 5,194㎡ (42,580㎡ × 4/33)가 되어야 하나 5,910㎡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청구인의 모 윤○○의 지분은 7,790㎡ (42,850㎡ × 6/33)가 되어야 하나 소유권 이전등기는 2,956㎡로 되었고, 장녀 이○○의 지분은 1,298㎡ (42,850㎡ × 1/33)가 되어야 하나, 1,478㎡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쟁점임야에 대한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되므로 법정상속지분별로 환원등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2) 94.6.10.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위 상속인 7인중 청구인(이○○), 청구외 이○○, 청구외 이○○, 청구외 이○○, 청구외 이○○ 5인에게 각각 1,032㎡씩 소유전이전등기한 쟁점외 임야의 경우 쟁점임야와 달리 증여세를 부과한 사실에 대하여 불복청구한 바 없으며, 또한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윈인으로 78.10.12. 청구외 이○○(청구인의 형)에게 단독 상속등기가 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며,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의 협의에는 일부 상속인이 아닌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하여야 하므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된 이 건의 경우 당해 쟁점임야에 대한 상속분은 상속재산의 등기 당시 위 공동상속인 8인 전원의 협의에 의하여 이미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 상속재산의 일부만을 명의신탁하였다가 20여년이 지난 시점에 명의신탁해지하여 소유권이전한 것을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사실상의 명의신탁 재산을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명의신탁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된다 할 것인 바(국심 88서754, 88.9.16 같은뜻), 이 건의 경우, 쟁점임야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아닌 위 공동상속인간의 명의신탁해지증서에 의하여 소유권이정등기되었고, 쟁점임야에 대한 재산권 등 권리 행사를 청구외 이○○을 제외한 공동상속인 7인 각자가 행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서 명의신탁해지증서 외에 객관적인 증빙이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달리 제시된 바 없다.
(4) 그렇다면, 위의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의 경우 쟁점임야를 청구외 이○○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쟁점임야 및 쟁점외 임야에 대한 청구외 이○○지분 6,942㎡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94.6.10.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데 대하여 이를 증여로 보아 이 건 증여세 23,423,160원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