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주식을 부에게 양도한 것을 증여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증여1999-0378 선고일 2009.07.09

근로소득 등이 있고 갑기업(주)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등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자금이 있을 뿐 아니라, 주식양도대금은 임차보증금으로 지급하였음이 금융자로로 확인되므로 주식의 양도를 부자간 거래라하여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주문

○○세무서장이 99.4.2 청구인에게 고지한 96년 귀속 증여세 342,354,840원은, 청구인이 96.3.27 취득한 ○○기업주식회사의 주식취득자금출처로 제시한 ○○은행계좌(000-00-0000000)의 거래내역(특히 95.12.14에 예입한 1,169,200,000원과 96.2.29에 예입한 309,697,885원)을 재조사확인하여, 동 주식취득자금이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과세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상속ㆍ수증받은 가액 또는 소유재산의 처분금액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가려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3.27 청구인의 자 고○○(이하“양도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기업주식회사(대표이사 청구인)의 주식 33,540주(이하“쟁점주식”이라 한다)를 718,091,400원에 양수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의 자 고○○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1999.4.2 증여세 342,354,8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의 이에 불복하여 1999. 6. 3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대주주로 있던 ○○레미콘(주)에 수시로 대여하였다가 회수한 1,083,458,667원등으로 취득하였음이 금융거래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어 그 외에 ○○레미콘(주) 주식양도대금(994,690,400원), 근로소득 258백만원(94년 108백만원, 95년 150백만원) 등이 있고 ○○기업(주)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등 쟁점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자금이 있을 뿐 아니라, 쟁점주식양도대금은 고○○이 ○○ 임차보증금으로 지급하였음이 금융자로로 확인되므로 쟁점주식의 양도를 부자간 거래라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직계존비속간의 양도행위가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도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를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ㆍ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로 보지 아니하도록 구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및 제3항 제5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2호 및 제3호에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한 예금거래내역과 주식양도대금과는 일치하지 아니하며 쟁점주식취득자금은 청구인이 이미 과세받았거나 신고한 것이 확인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주식을 부에게 양도한 것을 증여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구 상속세법 제34조(배우자 등의 양도행위)

① 배우자 또는 직계ㆍ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다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③ 법 제34조 제3항 제5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ㆍ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의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이 84.3.25 청구인 및 자녀 등을 주주로 하여 ○○기업주식회사(대표이사 청구인)를 설립하였고 90.6.13 청구인을 비롯한 자녀 등을 주주로 하여 ○○레미콘주식회사(대표이사 고○○, 청구인의 차남)를 설립하였으며 95.10.31 청구인등은 ○○레미콘(주)의 주식과 경영권일체를 2,684백만원에 특수관계없는 ○○산업(주)에 양도하였다.

② 청구인의 차남 고○○은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양도하고 96.1.30 관할게무서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양도가액 994,690,400원, 취득가액 346,290,000원)와 동시에 양도소득세 58,521,030원납부하였다.

③ ○○기업(주) 및 ○○레미콘(주)의 주주구성 주주 청구인과의 관계

○○기업(주)

○○레미콘(주) 주식수 지분 주식수 지분 합계 402,000 100 180,000 100 고○○ 본인 177,500 44 57,720 32 김○○ 배우자 80,270 20 30,000 17 고○○ 장남 46,860 12 27,780 15 송○○ 자부 6,650 2 9,000 5 고○○ 차남 33,540 8 19,500 11 김○○ 자부 6,650 2 9,000 5 고○○ 자 3,290 1 9,000 5 강○○ 사위 13,540 3 9,000 5 고○○ 자

• - 9,000 5 성○○ 매제 16,850 4

• 김○○ 매제 16,850 4

• ④ 96.3.27 청구인은 자 고○○으로부터 쟁점주식 33,540주를 718,091,400원에 매수하고 그 대금을 같은 날 고○○에게 동화은행계좌를 통하여 지급한 사실을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양수계약서 및 통장사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⑤ 청구인이 쟁점주식 취득자금원으로 제시한 ○○은행(○○지점)통장(000-00 000000)거래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월일 적요 지급금액(원) 예입금액(원) 잔액(원) 95.11.13 신규 199,138,080 199,138,080 95.12.3 이자 256,970 199,395,050 95.12.8 현금 13,419,980 185,975,070 95.12.14 현금 1,169,200,000 1,355,175,070 95.12.27 대체 1,000,000,000 355,175,070 96.1.24 현금 1,000,000,000 1,355,175,070 96.1.30 현금 116,699,010 1,238,476,060 96.2.29 보수 309,697,885 1,548,173,945 96.3.3 이자 5,374,925 1,553,548,870 96.3.27 대체 718,091,400 835,457,470

⑥ 청구인은 95.12.14 입금된 1,169,200,000원이 ○○레미콘(주)에 청구인이 대여한 후 회수한 1,083,458,667원에 청구인의 일부자금을 합한 금액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 레미콘(주)에 대여한 후 회수하였다고 주장하는 1,083,458,667원은 ○○레미콘(주)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그때마다 청구인이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에서도 이에 대한 확인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96.3.29에 입금된 309,697,885원 역시 청구인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이 없고 처분청에서 조사된 바도 없다. 한편, ○○레미콘(주)의 주주임원차입금 잔액은 95.12.31에 2,414,027,550원, 96.12.31에 2,891,710원임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동 법인의 합계잔액시산표에서 확인되어 95년중 주주임원차입금 2,411,135,840원이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95.12.27 지급되어 96.1.24 입금된 10억원은 특정인에게 대여한 후 회수한 것으로 추정되며 쟁점주식 취득의 주요자금원은 95.12.14 입금된 1,169,200,000원과 96.2.29 입금된 309,697,885원이라고 보여지며 당해 자금원이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2호 및 제3항에서 규정하는 쟁점주식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상속ㆍ수증재산의 가액 또는 소유재산처분금액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⑦ 1996.3.27. 청구인의 자 고○○은 배우자 김○○과 ○○기업(주)소유의 건물을 일부(지상3층 아이스링크장 741평, 지상2층 볼링장 770평, 지하 1층 수영장771평, 지상 1층 71.6평) 임차하여 수영장 등 종합스포츠시설을 운영하기로 하고 ○○기업(주)(대표이사 고○○)와 임대차계약(임차보증금 10억원)을 체결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통하여 알 수 있다. 동 임차보증금 10억원은 고○○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양도대금으로 받은 718,091,400원과 고○○의 처 김○○이 ○○레미콘(주)주식양도등으로 조성한 281,908,600원을 합하여 ○○기업(주)에 지급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예금통장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⑧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식취득자금출처로 제시한 ○○은행(○○지점)계좌(000-00-000000)거래내역(특히, 95.12.14에 예입한 1,169,200,000원과 96.2.29에 예입한 39,697,885원)을 재조사하여 동 취득자금이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과세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상속ㆍ수증재산의 가액 또는 소유재산의 처분금액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가려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