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상가를 분양받아 준공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명의신탁재산의 환원으로 보아 양도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증여1999-0377 선고일 1999.09.03

상가 분양권은 그 권리의 이전에 명의개시를 요하는 재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적효력이 없는 분양자 명부 및 분양계약서상의 명의 변경과 특수관계자인 양수자가 분양계약금을 납부하였다 하여 명의신탁재산의 해지로 보아 양도인 수탁자에게 증여의제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99.4.6자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5년 귀속 증여세 1,488,1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95.8.1 ○○시 ○○구 ○○동 ○○번지 ○○재개발아파트 단지내 상가 동관 ○동 ○호(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분양받아 계약금 11,614천원을 불입한 후 조카인 청구외 이○○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쟁점상가는 청구외 이○○가 청구인의 명의를 빌어 분양받은 것으로서 명의산탁재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99.4.6 청구인에게 증여세 1,488.1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4. 26 이의신청(99.5.21 기각결정)을 거쳐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상가는 청구인이 동소문구역 주택개량재개발조합으로부터 분양받아 계약금을 납부한 후 자금이 여의치 않아 조카인 청구외 이○○에게 계약금만 받고 양도한 것으로서 금전적 물질적 이득이나 혜택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며, 설령 쟁점상가를 청구외 이○○가 청구인 명의를 빌어 분양받았다 하더라도 동 상가가 청구인 이름으로 등기된 사실이 없으므로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 과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조카인 이○○가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상가를 분양받고, 계약금 11,614천원을 납부하였음이 양 당사자간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구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가당첨권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구상속세및증여세법(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상가를 청구외 이○○가 청구인 명의를 빌어 분양받았으므로 명의신탁재산이라 하여 계약금 11,640천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구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우선, 명의신탁재산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이어야 하는 것으로서 대법원 판례 및 국세심판소 심판례에서 “아파트당첨권의 경우 분양회사가 관리하고 있는 분양자명부 또는 분양계약서상의 명의변경은 어떠한 권리변경이나 대항요건 등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그 명의변경을 구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이 규정하는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88누2755, 88.6.14 판결, 국심 98서282, 89.6.15 결정외 다수 같은 뜻)”고 판시하고 있는 바, 상가당첨권은 아파트당첨권과 동일한 성격의 재산으로서 처분청 주장대로 쟁점상가를 청구외 이○○가 청구인 명의로 분양받아 계약금 불입 후 청구인과 위 이○○ 간에 권리의무승계서약서를 작성하여 실질소유자인 위 이○○에게 소유권을 환원하였다 하더라도 상가당첨권은 구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 규정의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