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법인의 임대용 부동산의 평가는 개별공시지가 및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여, 법인의 1주당가액을 평가하고 평가된 내용에 따라 증여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비상장 법인의 임대용 부동산의 평가는 개별공시지가 및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여, 법인의 1주당가액을 평가하고 평가된 내용에 따라 증여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1999.5.1. 청구인에게 고지한 96년 귀속 증여세 707,496,950원의 부과처분은,
○○산업주식회사의 임대용부동산 순자산가액은 임대용부동산을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및 제1의2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여, 위 법인의 1주당가액을 평가하고 평가된 내용에 따라 증여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비상장법인인 ○○산업주식회사(이하 “위 법인”이라 한다)주식을 1996.12.31. 초모 ○○○으로부터 1,509주 및 숙부 ○○○으로부터 3,794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증여받고 1997.6월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417,402원으로 평가하여 1997.6월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신고된 증여세의 결정을 지연하고 있던중 1998.12월 ○○지방국세청의 감사지적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463,233원으로 평가하고 1999.5.1 증여세 224,831,410원 및 482,665,5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13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위 법인이 소유한 임대용부동산의 자산가액은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및 제1의2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므로 쟁점주식의 가액을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면서 위 법인이 소유한 임대용부동산의 자산가액을 같은령 제5조 제2항 제1호 및 제1의2호와 같은령 제5조의2 제6호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①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당시의 현황에 의하며,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새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당해 상속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4.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 ㅇ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① 법 제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② 유형재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③ 유가증권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2. 1에 규정된 법인 외의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이 경우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총리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에 의할 수 있다.
1.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가액은 1년간의 임대료를 상속개시당시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감안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율로 나눈 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액 ㅇ 구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5조 (총리령이 정하는 율) 영 제5조 제5항 제1호의 산식 및 영 제5조의2 제6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10을 말한다.
① 청구인은 증여세 신고와 관련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면서 위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임대용부동산의 자산가액을 장부가액,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및 제1의2, 같은령 제5조의2 제6호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이하 “임대료 환산가액”이라 한다)중 가장 큰 금액의 합계액에 의하여 평가한 사실이 확인된다.
②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의 감사지적에 따라 청구인이 임대료환산가액에 의하여 자산가액을 계산한 임대용부동산중 임대에 공하고 있지 아니한 자가사용 부분과 미임대된 부분의 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고 평가된 금액을 청구인이 신고한 위 법인의 임대용부동산의 자산가액에 가산한 후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한 사실이 확인된다.
③ 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구 상속세 법령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그 주식 자체에 질권이 설정되거나,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라야 같은법 제9조 제4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이 적용될 수 있는 것(대법원 97누2719, 98.3.13. 판결참조)이고,
④ 주식의 시가를 알기 어려워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다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1주당 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임대용부동산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하는 경우까지 같은법 제9조 제4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2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는 경우에 임대용부동산의 순자산가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⑥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2에서 임대용부동산의 가액은 1년간의 임대료를 상속개시당시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감안하여 같은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율로 나눈 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율은 1996.12.31까지 100분의 10에서 1997.1.1부터 100분의 18로 상향조정되어 적용되고 있다.
⑦ 이 건의 경우 평가대상인 비상장주식 자체에 질권이 설정되거나 임대차계약이 설정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날이 1996.12.31로 확인되는 바, 그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율(10%)을 적용하는 경우 위 법인의 임대용부동산의 자산가액이 과대평가될 수 있으므로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및 제1의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 법인의 임대요부동산의 자산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