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의 증여일이 당해 년도 1995년도 개별공시지가공시일 이전임이 확인되므로, 증여일현재 고시되어 있는 직전 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증여재산인 토지를 평가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함
쟁점토지의 증여일이 당해 년도 1995년도 개별공시지가공시일 이전임이 확인되므로, 증여일현재 고시되어 있는 직전 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증여재산인 토지를 평가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도 ○○시 ○○면 ○○리 ○○번지외 6필지 전, 대지 3,587m²(이하쟁점토지라 한다)를 1995.05.02일자 부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에 대하여, 증여일현재 고시되어 있던 1994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ㆍ평가하여 1999.01.06일자 1995년 귀속 증여세 163,997,8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3.27일자 이의신청(1999.04.16 기각결정)을 거쳐 1999.07.13일자 이건 심사청구를 제가하였다.
1995.06.30 고시된 1995년도 개별공시지가가 증여당시의 시가에 근접하므로, 이에 의한 평가액으로 상속세 과세함이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쟁점토지의 증여일이 1995.05.02일로서 1995년도 개별공시지가 공시일(1995.06.30)이전이므로, 그 당시 공시되어 있던 1994년도 개별공시를 적용하여 쟁점토지를 평가함이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