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일 현재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고 산출세액에서 안분계산한 감면세액을 차감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고 산출세액에서 안분계산한 감면세액을 차감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도 ○○군 ○○리 ○○번지 외 7필지의 전 5,689㎡(이하 “면제대상농지”라 한다)와 같은 곳 ○○번지외 1필지의 임야등 4,785,5㎡(이하 “과세대상토지”라 한다)를 1998.10.21. 청구인의 부 ○○○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면제대상토지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 면제신청을 하였으며 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는 증여재산공제액이 증여세과세가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이 없는 것으로 각각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증여재산의 합계액에서 면제대상 농지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른 감면세액을 전체 증여재산의 산출세액에서 차감하여 1999.6.12.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증여세 2,448,6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에 이에 불복하여 1999.7.1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와 다른 재산을 함께 증여받은 경우에 과세대상 재산에서 증여재산공제액 차감하고 면제대상 농지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따라 감면신청하는 것이 합리적인 법적용이라고 할 것이므로 증여재산공제액을 면제대상 토지와 다른 재산의 가액에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상세속법 및 증여세법 제4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을 제외하고는 증여일 현재 증여세과세가액 합계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한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하는 것이므로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와 과세대상 토지의 합계액에서 증여재산의 공제액 3천만원을 공제한 후의 당해 산출세액에서 면제대상 농지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의 감면세액을 차감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 당해 농지ㆍ초지ㆍ산림지(이하 농지등이라 한다)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할 것
2. 당해 농지의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제1항에서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제1항에서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당해 증여전 5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생략)
2.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5백만원으로 한다.
3.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백만원.“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55조【증여세의 과세표준】제1항에서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53조 및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