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증여부동산에 근저당설정된 제3자 명의 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증여1999-0364 선고일 1999.08.13

제3자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을 조건없이 증여받는 경우 증여가액은 증여 당시의 그 부동산 가액 전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제3자의 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8.1.22. ○○시 ○○구 ○○동 ○○번지 대지 123㎡ 및 건물 251.11㎡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모 청구외 서○○(이하"모친"이라 한다)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를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지방세법상의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각각 평가하여 1999.1.4. 청구인에게 1998연도분 증여세15,633,90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1999.4.14.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쟁점부동산에대한 임대보증금 30,000,000원을 청구인이 인수한 것으로 보아 당초 고지세액을 5,216,950원 경정감결정하였으며, 1999.6.24.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 30,000,00윈을 부담부증여된 것으로 추가로 인정하여 다시 3,900,000원을 경정감결정 하였다. 청구인은 위 증여세 부과처분에 이에 불복하여 1999.6.29. 이 건 심사청구를 제 기하였다

2. 청구주장

증여자인 모친이 개인담보대출권이 정지되어 있던 관계로 부득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청구외 나○○의 명의를 빌어 1994.9.17. ○○생명보험(주)로부터 대출받은 40,000,000원(이하 “쟁점채무”라고 한다)을 청구인이 인수하였으므로 부담부증여로 보아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인수하여 이자 등을 상환하고 있음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며, 증여계약서상에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인수하다고 약정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제3자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된 쟁점부동산을 조건없이 증여받은 경우라 할 것이므로 쟁점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개정된 것) 제44조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제1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제1항에서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제1항에서는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채무자를 청구외 나○○로 하여 1994.9.16. ○○생명보험(주)가 채권최고액 52,000,000원에, 1996.11.20.에는 ○○종합금속(주)가 채권최고액 60,000,000원으로 하여 각각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1996.11.20.자 근저당권은 1997.7.31. 확정채무의 면책적 인수를 원인으로 하여 그 채무자가 윤○○으로 명의변경되었음을알 수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모친이 1994.9.17. 청구외 나○○의 명의를 빌어 ○○생명보험(주)로부터 쟁점채무를 대출받았다고 주장하나, 실제로 쟁점채무가 증여자인 모친에게 귀속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모친이 쟁점부동산을 증여할 때까지 그가 쟁점채무의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제시한 바 없었으며, 모친이 사업을 한 사실과 부득이 위 나○○ 명의로 대출받아야 할 구체적인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하다. 또한, 1996.11.12. ○○종합금속(주)가 나○○를 채무자로 하여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유와 청구인와 나○○의 관계도 불분명하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쟁점채무를 증여 당시 현존한 모친의 채무로 인정하기도 어렵다 하겠다.

(2) 청구인과 모친은 쟁점부동산의 증여계약서상에 쟁점채무를 청구인이 인수한다는 내용을 약정한 사실이 없고, 증여일 이후 청구인이 쟁점채무의 이자나 원금을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다. 한편, 제3자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을 조건없이 증여받는 경우 증여가액은 증여 당시의 그 부동산 가액 전액으로 하는 것(구 상속세법기본통칙 99...29-6)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