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을 조건없이 증여받는 경우 증여가액은 증여 당시의 그 부동산 가액 전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제3자의 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제3자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을 조건없이 증여받는 경우 증여가액은 증여 당시의 그 부동산 가액 전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제3자의 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8.1.22. ○○시 ○○구 ○○동 ○○번지 대지 123㎡ 및 건물 251.11㎡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모 청구외 서○○(이하"모친"이라 한다)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를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지방세법상의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각각 평가하여 1999.1.4. 청구인에게 1998연도분 증여세15,633,90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1999.4.14.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쟁점부동산에대한 임대보증금 30,000,000원을 청구인이 인수한 것으로 보아 당초 고지세액을 5,216,950원 경정감결정하였으며, 1999.6.24.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 30,000,00윈을 부담부증여된 것으로 추가로 인정하여 다시 3,900,000원을 경정감결정 하였다. 청구인은 위 증여세 부과처분에 이에 불복하여 1999.6.29. 이 건 심사청구를 제 기하였다
증여자인 모친이 개인담보대출권이 정지되어 있던 관계로 부득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청구외 나○○의 명의를 빌어 1994.9.17. ○○생명보험(주)로부터 대출받은 40,000,000원(이하 “쟁점채무”라고 한다)을 청구인이 인수하였으므로 부담부증여로 보아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인수하여 이자 등을 상환하고 있음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며, 증여계약서상에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인수하다고 약정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제3자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된 쟁점부동산을 조건없이 증여받은 경우라 할 것이므로 쟁점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모친이 1994.9.17. 청구외 나○○의 명의를 빌어 ○○생명보험(주)로부터 쟁점채무를 대출받았다고 주장하나, 실제로 쟁점채무가 증여자인 모친에게 귀속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모친이 쟁점부동산을 증여할 때까지 그가 쟁점채무의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제시한 바 없었으며, 모친이 사업을 한 사실과 부득이 위 나○○ 명의로 대출받아야 할 구체적인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하다. 또한, 1996.11.12. ○○종합금속(주)가 나○○를 채무자로 하여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유와 청구인와 나○○의 관계도 불분명하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쟁점채무를 증여 당시 현존한 모친의 채무로 인정하기도 어렵다 하겠다.
(2) 청구인과 모친은 쟁점부동산의 증여계약서상에 쟁점채무를 청구인이 인수한다는 내용을 약정한 사실이 없고, 증여일 이후 청구인이 쟁점채무의 이자나 원금을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다. 한편, 제3자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을 조건없이 증여받는 경우 증여가액은 증여 당시의 그 부동산 가액 전액으로 하는 것(구 상속세법기본통칙 99...29-6)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