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 간에 협의분칠계약은 없으나, 피상속인 생전에 청구인과 맺은 증여계약이 인정되고 증여계약대로 증여등기를 이행하라는 판결에 따라 등기가 이루어진 점으로 볼 때 실질에 있어 상속에 의한 등기라 할 것이러서 부과한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함
공동상속인 간에 협의분칠계약은 없으나, 피상속인 생전에 청구인과 맺은 증여계약이 인정되고 증여계약대로 증여등기를 이행하라는 판결에 따라 등기가 이루어진 점으로 볼 때 실질에 있어 상속에 의한 등기라 할 것이러서 부과한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함
○○세무서장이 99.7.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8년 귀속 증여세 312,470원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청구외 조○○, 조○○, 조○○, 조○○, 조○○, 조○○, 조○○(이하 “청구외인들”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도 ○○국 ○○면 ○○리 산 ○○번지 임야 27,421,45㎡ (각자 지분 3,917,375㎡,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3.5.14. 증여를 원인으로 98.3.11. 소유권이전등기받았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98년 귀속 증여세 312,470원을 99.7.2,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7.14.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부동산은 부친 조○○가 93.5.14.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나, 증여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던 중 97.5.8. 부친이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인 청구외인들의 상속지분이 위 증여계약에 의하여 청구인 앞으로 등기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건 증여등기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였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 사실관계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 조○○(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는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하기로 하는 증여계약을 93.5.14. 체결하고 93.5.25. ○○지방검찰청상주지청에서 공증받았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증여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던 중 97.5.8. 부친이 사망하였다. 그러자 상속인들은 각자의 상속지분등기를 요구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소를 제기하였고, 그 결과 ‘청구외인들은 각자 지분에 관하여93.5.14.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며, 청구인은 그에 따라 98.3.11 소유권이전등기를 필 하였다. 처분청은 이를 청구인이 청구외인들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온 것으로 보고 이 건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였다.
(2) 판단 전시한 관련법령에 의하면,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로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초과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상속개시후 최초로 공동상속인 간에 협의분할함에 있어서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다(국세청 46014-531, 97.3.7). 이 건의 경우, 공동상속인인 청구인과 청구외인들간에 비록 협의분할계약은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였으나, 피상속인 생전에 피상속인과 청구인간에 맺은 증여계약이 인정되고, 청구외인들도 그에 대한 이의가 없었으며, 위 증여계약 내용대로 증여등기를 이행하라는 판결에 따라 이 건 등기가 이루어 진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93.5.14.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한 것은 공동상속인들간의 협의분할에 의한 등기와 유사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증여등기는 실질에 있어 상속에 의한 등기라 할 것이어서 상속세로 결정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증여세는 취소하여야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