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한 것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1999-0363 선고일 1999.09.03

공동상속인 간에 협의분칠계약은 없으나, 피상속인 생전에 청구인과 맺은 증여계약이 인정되고 증여계약대로 증여등기를 이행하라는 판결에 따라 등기가 이루어진 점으로 볼 때 실질에 있어 상속에 의한 등기라 할 것이러서 부과한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함

주문

○○세무서장이 99.7.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8년 귀속 증여세 312,470원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청구외 조○○, 조○○, 조○○, 조○○, 조○○, 조○○, 조○○(이하 “청구외인들”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도 ○○국 ○○면 ○○리 산 ○○번지 임야 27,421,45㎡ (각자 지분 3,917,375㎡,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3.5.14. 증여를 원인으로 98.3.11. 소유권이전등기받았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98년 귀속 증여세 312,470원을 99.7.2,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7.14.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은 부친 조○○가 93.5.14.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나, 증여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던 중 97.5.8. 부친이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인 청구외인들의 상속지분이 위 증여계약에 의하여 청구인 앞으로 등기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건 증여등기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였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한 것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제3항에서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 (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 조○○(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는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하기로 하는 증여계약을 93.5.14. 체결하고 93.5.25. ○○지방검찰청상주지청에서 공증받았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증여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던 중 97.5.8. 부친이 사망하였다. 그러자 상속인들은 각자의 상속지분등기를 요구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소를 제기하였고, 그 결과 ‘청구외인들은 각자 지분에 관하여93.5.14.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며, 청구인은 그에 따라 98.3.11 소유권이전등기를 필 하였다. 처분청은 이를 청구인이 청구외인들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온 것으로 보고 이 건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였다.

(2) 판단 전시한 관련법령에 의하면,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로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초과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상속개시후 최초로 공동상속인 간에 협의분할함에 있어서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다(국세청 46014-531, 97.3.7). 이 건의 경우, 공동상속인인 청구인과 청구외인들간에 비록 협의분할계약은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였으나, 피상속인 생전에 피상속인과 청구인간에 맺은 증여계약이 인정되고, 청구외인들도 그에 대한 이의가 없었으며, 위 증여계약 내용대로 증여등기를 이행하라는 판결에 따라 이 건 등기가 이루어 진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93.5.14.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한 것은 공동상속인들간의 협의분할에 의한 등기와 유사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증여등기는 실질에 있어 상속에 의한 등기라 할 것이어서 상속세로 결정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증여세는 취소하여야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