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자가 제시한 전세계약서는 계약당시가 아닌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임차인의 확인서는 사실과 달라 신빙성이 없는바 임차인이 과세관청에 신고한 임대보증금을 부담부증여 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수증자가 제시한 전세계약서는 계약당시가 아닌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임차인의 확인서는 사실과 달라 신빙성이 없는바 임차인이 과세관청에 신고한 임대보증금을 부담부증여 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96.02.02 모 청구외 정○○ 소유인 ○○도 ○○시 ○○동 ○○번지 대지 70.4㎡ 및 동 지상건물 122.3㎡(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데 대하여 청구인의 모가 쟁점 부동산의 가액 204,055,100원(기준시가)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동 부동산에 대한 임대(전세)보증금 30,00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부담부증여로 인정하여 99.04.01 청구인에게 96년 귀속 증여세 40,216,5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6. 2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의 모 소유의 쟁점 부동산에는 85.01.20자부터 청구외 ○○사가 전세보증금 110,000,000원에 입주하고 있었고, 쟁점 부동산을 96.02.02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당시 청구인이 당해 전세보증금을 함께 인수하였으므로 동 전세보증금 110,000,000원을 부담부증여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은 임대보증금 110,00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당초 청구인의 과세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시에 쟁점 부동산의 세입자 (신○○, 상호: ○○사)가 과세관청에 신고한 임차(전세)보증금 30,000,000원을 채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으므로 동 과세적부심사결정에 따라 쟁점 부동산에 대한 부담부 증여가액을 30,000,000원으로 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