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가액에서 부담부증여로 공제가능한 임대보증금 가액

사건번호 심사증여1999-0359 선고일 1999.08.13

수증자가 제시한 전세계약서는 계약당시가 아닌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임차인의 확인서는 사실과 달라 신빙성이 없는바 임차인이 과세관청에 신고한 임대보증금을 부담부증여 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96.02.02 모 청구외 정○○ 소유인 ○○도 ○○시 ○○동 ○○번지 대지 70.4㎡ 및 동 지상건물 122.3㎡(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데 대하여 청구인의 모가 쟁점 부동산의 가액 204,055,100원(기준시가)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동 부동산에 대한 임대(전세)보증금 30,00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부담부증여로 인정하여 99.04.01 청구인에게 96년 귀속 증여세 40,216,5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6. 2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의 모 소유의 쟁점 부동산에는 85.01.20자부터 청구외 ○○사가 전세보증금 110,000,000원에 입주하고 있었고, 쟁점 부동산을 96.02.02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당시 청구인이 당해 전세보증금을 함께 인수하였으므로 동 전세보증금 110,000,000원을 부담부증여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의견

청구인은 임대보증금 110,00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당초 청구인의 과세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시에 쟁점 부동산의 세입자 (신○○, 상호: ○○사)가 과세관청에 신고한 임차(전세)보증금 30,000,000원을 채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으므로 동 과세적부심사결정에 따라 쟁점 부동산에 대한 부담부 증여가액을 30,000,000원으로 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부담부증여가액을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증여 당시 상속세법 제29조의 4【증여세 과세가액】 제2항에서 “증여세 과세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 간의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수증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등의 채무 또는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법 제34조【배우자 등의 양도행위】제1항에서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의 모 정○○(1910년생) 소유인 쟁점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99.06.02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앞에서 살펴본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 부동산가액 204,055,100원(기준시가)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 증여 당시 쟁점 부동산에 대한 임대(전세)보증금 110,000,000원을 청구인이 양수하였으므로 이를 부담부증여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전액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처분청은 동 부동산에 대한 임차인(신○○)이 신고한 임대보증금 30,000,000원만 부담부증여로서 채무공제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건 임대(전세)보증금에 대한 증빙으로 94.07.01 임대인인 청구인의 모(정○○)와 임차인인 청구외 신○○ 간에 작성된 전세 계약서(사본) 및 96.07.01 임대인인 청구인(김○○)과 임차인인 청구외 신○○간에 작성된 전세계약서(사본)와 청구외 신○○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전세계약서의 필체는 동일인의 필체로서 계약 당시가 아닌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여지고 또한 임차인 청구외 신○○이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차보증금을 30,000,000원으로 신고하였음에도 동 신고금액과 달리 이를 110,000,000원으로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지고, 더욱이 쟁점 임대보증금 110,000,000원이 실제 청구인이 부담할 채무(부담부증여)인지를 확인할 금융거래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달리 없으므로 이 건 쟁점 임대보증금 110,000,0Q0원을 전액 부담부증여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 부동산에 대한 부담부증여가액을 임차인(청구외 신○○)이 신고한 30,000,000원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고, 이 건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