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수증자가 인수한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수증자가 인수한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세무서장이 1999.5.1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8년도분 증여세 975,000원은 주택은행 담보대출금 4,216,010원을 증여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1998.12.28.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부 장○○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후 1999.1.20. 증여세재산공제액이 증여세 과세가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전세보증금을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1999.5.13. 청구인에게 1998년귀속 증여세 975,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당해 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에 당해 부동산에는 1990.3.20. ○○은행에 근 저당을 설정하고 대출받은 4,216,010원과 청구외 장○○에 대한 전세보증금 채무 2천만원, 합계 24,216,010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청구인이 당해 부동산과 함께 인수하였으므로 동 채무를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고 과세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증여당시 증여자의 채무로서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계존비속간의 증여일지라도 부담부중여로 보아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당해 부동산에 대한 전세보증금은 증여일 1개월전에 청구인의 부 장○○과 청구인의 조카 장○○ 사이에 체결된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말하는 것인 바, 당해 계약당사자는 직계존비속간으로서 전세보증금을 진정한 채무로 볼 수 없을 뿐더러, 전세계약서외에 채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