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1999-0358 선고일 1999.09.03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수증자가 인수한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세무서장이 1999.5.1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8년도분 증여세 975,000원은 주택은행 담보대출금 4,216,010원을 증여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8.12.28.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부 장○○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후 1999.1.20. 증여세재산공제액이 증여세 과세가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전세보증금을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1999.5.13. 청구인에게 1998년귀속 증여세 975,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당해 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에 당해 부동산에는 1990.3.20. ○○은행에 근 저당을 설정하고 대출받은 4,216,010원과 청구외 장○○에 대한 전세보증금 채무 2천만원, 합계 24,216,010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청구인이 당해 부동산과 함께 인수하였으므로 동 채무를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고 과세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증여당시 증여자의 채무로서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계존비속간의 증여일지라도 부담부중여로 보아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당해 부동산에 대한 전세보증금은 증여일 1개월전에 청구인의 부 장○○과 청구인의 조카 장○○ 사이에 체결된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말하는 것인 바, 당해 계약당사자는 직계존비속간으로서 전세보증금을 진정한 채무로 볼 수 없을 뿐더러, 전세계약서외에 채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 나. 관계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제1항에서는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 규정하고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증여당시 현존하는 증여자의 채무로서 수증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라 할지라도 수증자가 증여자의 진정한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채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전세보증금 채무 20,000,000원은 증여일전 1개월 시점에 증여자인 장○○과 청구외 장○○간에 체결된 전세계약서상의 금액인 바, 당해 계약당사자는 조부와 손자사이로서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채무라고 볼 수 없을뿐만 아니라, 증여당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실제 부담하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전세보증금 채무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다만,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금융기관의 대출금 4,216,010원을 수증자가 인수한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조 재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