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는 당초부터 종중 소유였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고 처분청이 토지를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토지는 당초부터 종중 소유였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고 처분청이 토지를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세무서장(구 ○○세무서장)이 1999.1.16.자로 청구인에게 고지한 98년 귀속 증여세 10,101,3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종중(이하“청구인”이라 한다)은 종중대표인 임○○이 소유하던 ○○도 ○○시 ○○면 ○○리 ○○번지 소재 임야 44,120㎡중 16,674.45㎡(이하“쟁점토지”라 한다)를 1998.3.31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위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9.1.16 증여세 10,101,3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10 이의신청을 거쳐 1999.7.1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종중의 선산으로 이용되던 쟁점토지가 등기부상 국가명의로 등재되어 있어 종중대표 임○○을 원고로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위 소송 결과에 따라 쟁점토지를 임○○ 명의로 등기이전한 수, 이를 즉시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다시 등기이전한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증여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종중총회결의서에 쟁점토지를 위 임○○이 종중에 증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의신청시 이유서에도 위 임○○이 쟁점토지를 종중에 증여한 것으로 지재되어 있어 당초결정내용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쟁점토지는 1943.2.4 일본인 결성역시 명의로 소유권보존 등기되었다가 1984.11.5 국가에 권리귀속되었고, 1997.12.31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위 임○○이 취득하여 1998.3.31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고등법원 판결문(95나 8586, 1995.12.19)에 의하면, 위 임○○의 부 임○○이 1934년 경부터 쟁점토지를 집안의 선산 등으로 점유관리한 사실을 인정하여 1997.12.31 위 임○○이 쟁점토지를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취득한 사실이 확인된다.
③ 1979년부터 1998년까지 종중의 결의내용 및 회기 입출금내역이 기록된 부안임씨 ○○파 종중회의록에 의하면, ㉮ 1986년 회의록에 종중의 선산으로 간주되어 오던 쟁점토지의 소유권 취득에 관한 소송수행방법을 논의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고, 1986.6.18 소송준비금으로 500천원을 지급한 내용이 기록되어있다. ㉯ 1988년 회의록에 1986.6.18 소송준비금으로 회장에게 지급한 500천원을 회수한다는 기록이 있다. ㉰ 1994년 회의록에 소송비용 경감을 이유로 종중이 아닌 종중대표 임○○을 원고로하여 소를 제기하기로 하고, 승소시 쟁점토지를 종중명의로 이전하는 절차를 논의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 1996년 회의록에 1994년부터 1995년까지 쟁점토지 소송에 수행에 따른 지출비용 결의내용 및 쟁점토지 등기이전에 따른 특별회비를 위 임○○의 자 임○○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 1997년 회의록에 법원판결에 따라 쟁점토지를 위 임○○명의로 등기 이전하고 1997년 상반기중 종중명의로 등기이전하기로 결의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 1998년 회의록에 종중명의로 등기시 종중구성원의 목도장을 일괄구입하고 소송수행 유공자에게 격려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④ 1986년 및 1998년 종중의 금전출납부에 의하면, 1986.6.18 지급한 소송 준비금 500천을 1988년 등에 회수하여 시제비용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⑤ 위 임○○의 자 임○○ 명의의 예금통장 (○○은행 ○○지점 000-00000-000)에 1996.11.5 등에 종중원들이 특별회비를 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⑥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는 종중의 선산으로 이용되어 왔으나, 등기부상 명의자가 국가로 등재되어 있어, 종중이 민사소송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소송비용을 경감하고 소송절차를 간소하게 하기 위하여 종중대표 임○○을 원고로 한 연유로, 법원판결에 따라 쟁점토지를 취득한 임○○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 증여한 것처럼 등기이전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쟁점토지는 당초부터 종중 소유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⑦ 따라서 쟁점토지에 대하여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고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