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부동산 취득자금의 증여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1999-0345 선고일 1999.08.13

과세한 처분은 청구인이 제시한 자금출처에 대하여 사실조사가 불충분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청구인이 동 금액을 차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자금출처로 인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세무서장이 99. 1. 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6년 귀속 증여세 22,713,6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외 배○○과 이○○가 대출금으로 받은 수표를 청구인의 경락계약금으로 실제 지불하였는지, 동 차입금을 청구인이 변제하였는지 여부 및 청구외 배○○, 정○○, 이○○ 등으로부터 금원을 차입하고 이를 청구인이 변제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청구인이 동 금액을 차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자금출처로 인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 배○○ 소유의 ○○ ○○시 ○동 000-0,0번지 소재 ○○○볼링장을 96. 12. 31 1,321백만원에 경락받아 계약금 130백만원을 지불하고, 잔금 1,191백만원은 97. 1. 31 지불하였는 바, 처분청은 계약금 130백만원과 잔금 1,191백만원중 ○○상호신용금고의 대출금 11억원을 제외한 91백만원, 등록세 등 기타경비 60백만원을 청구인의 남편 서○○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7년도 증여분 151백만원은 과세미달로 처리하고, 96. 12. 31 계약금으로 지불한 130백만원에 대하여 99. 1. 7 청구인에게 증여세 22,713,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3. 4 이의신청(99.4.9 기각결정)을 거쳐 99. 7. 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경락계약금으로 지불한 130백만원 중 9천만원은 청구인의 동생 배○○과 그녀의 남편 이○○가 96. 12. 23 ○○은행 ○○지점으로부터 각 5천만원씩 대출받은 1억원 중 9천만원을 차용한 것이며, 나머지는 청구외 배○○로부터 14백만원, 정○○로부터 12백만원, 이○○로부터 5백만원 등을 차입하고 청구인의 자금 등을 합하여 지불하였는데도 이 건 증여세 조사시 청구인의 남편 서○○이 본인의 자금으로 계약금 130백만원을 지불하였다는 진술만으로 동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이 건 증여세 조사시 작성한 문답서에서 청구인의 남편 서○○이 본인의 자금으로 계약금 130백만원을 지불하였음을 분명히 시인하고 있고, 동 문답서를 읽어본 후 서명 날인하였으며 청구인은 소득이 전혀 없는 자로 35,700천원이 본인 소유라는 근거가 없고, 9천만원은 차입금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차입하였다는 증빙이 불비하므로 청구인의 남편 서○○의 진술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부동산 취득자금의 증여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상속세법(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6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에서 "직업ㆍ성별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5【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서 "법 제34조의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취득재산의 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증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의 입증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

4. 국세청장이 연령ㆍ세대주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기본통칙 115…34의6【자금출처로 인정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산취득 자금출처를 인정한다.

1. 본인 소유재산 처분대금: 서류에 의거 재산처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그 금액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금액, 그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영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

2. 이자소득(인정이자는 제외한다), 배당소득(의제배당은 제외한다)은 지급금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

3. 기타 소득은 지급금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

4. 사업소득, 부동산소득, 산림소득은 소득금액에서 소득세액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

5. 급여소득(인정상여는 제외한다)은 총급여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재직기간별 급여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는 재산취득 직전월 또는 직전년을 재직기간으로 환산한다)

6. 퇴직소득은 총지급금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

7. 농지경작소득

8.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영 제2조의 규정의 방법에 따라 입증된 금액, 다만,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ㆍ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9. 재산취득일 이전에 자기재산의 대여로서 받은 전세금 및 보증금

10. 제1호 내지 제9호 이외의 경우로서 자금출처가 명백하게 확인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의 남편 서○○이 위의 경락계약금 130백만원을 본인의 자금으로 지불하였다는 진술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위 서○○이 이 건 증여세 조사시 본인이 진술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번복하고 있고, 청구외 배○○과 이○○의 대출금으로 받은 수표(○○은행 발행 00000000, 00000000 4,440만원권 2매) 88,800천원이 경락대금으로 지불되었는지 여부 및 청구인이 위의 배○○과 이○○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변제여부 등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계약금 130백만원을 청구인의 남편 서○○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처분으로 보여지고, 또한 청구외 배○○, 정○○, 이○○ 등으로부터 차입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이 청구인의 ○○은행 예금계좌(000-00-000000)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경락받은 볼링장 수입으로 위 차입금을 변제했을 수도 있는 바, 동 차입금의 존재여부에 대한 사실조사없이 단지 그 동안 청구인의 소득이 없었으며, 위 채권자들의 사실확인서가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동 차입금을 부인하고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청구인이 제시한 자금출처에 대하여 사실조사가 불충분하다 할 것이므로 위 배○○ 및 이○○의 대출금으로 받은 수표가 경락계약금으로 실제 지불되었는지, 동 차입금을 청구인이 변제하였는지 여부 및 청구외 배○○, 정○○, 이○○ 등으로부터 금원을 차입하고 이를 청구인이 변제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청구인이 동 금액을 차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자금출처로 인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