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증여1999-0344 선고일 1999.08.13

취득한 부동산의 자금출처 소명대상금액 중 소명하지 못한 금액이 2억 원을 초과하므로 미소명금액은 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3년부터 1997년까지 취득한 부동산 취득자금 합계액 1,204,379천원과 청구인 명의의 예금액 963,000천원, 합계 2,167,379천원 중 자금출처가 소명된 1,787,968,568원을 제외한 379,410,432원에 대하여, 구상속세법 제34조의6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를 1975년부터 ○○슈퍼마켓등을 운영하는 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1999.4.3일자 청구인에게 증여세 123,714,900원(91년 귀속: 9,633,530원, 92년 귀속: 65,590,320원, 95년 귀속: 34,546,600원, 97년 귀속: 13,944,4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6.30.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①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5년임에도 평생취득한 모든 재산에 대하여 자금출처를 소명하게하여 증여세를 부과함은 납세자의 법적안정성과 조세에 대한 예축가능성을 침해한 부당한 처분이고,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 또는 사회경험이있는 자, 장기간에 걸쳐 저축실적이 있는 자라면 그 사업자금의 일부에 대한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는다하여 곧바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며,

②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일정비율(92년 이전: 80%, 93년 이후: 70%) 이상의 자금출처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족분에 대하여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소명할 금액 2,167,379천원 중 기소묭한 금액이 1,788,037천원으로서 총소명대상금액의 82%에 해당됨에도 미소명금액을 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①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과 관련하여, ′97년 취득한 ○○ 일식 취득자금의 소명으로 부동산 양도 및 환지청산금수령사실, 이자소득에 대한 증빙 등을 제시하면서 청구인 스스로 평생에 걸친 소득금액을 자금원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나, 그 소득의 발생시기와 자금출처조사 대상물건에 대한 취득시기의 괴리로 인하여 연도별금액의 대사를 하여야만 실질적인 소명금액이 확인되는 것이므로,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침해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며,

② 청구인의 소득, 재산, 연령 등을 감안하면 충닥한 금액을 소명하였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제세공과금, 생활비등 생계유지에 환한 제비용과 부동산취득에 관한 세금등은 전혀 감안하지 않고, 청구인의 소득금액 전액을 소명자금으로 인정한 만큼 청구인의 소명금액 자체가 소명대상액에 충분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발생시기가 상이한 금액을 일시에 귀속시켜 자금원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모로부터 부동산 취득자금ㆍ예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구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생략)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생략)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2.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4조의 6에는 “직업성별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5에는 “법 제34조의 6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가액의 100분의 20(취득재산의 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금액을 포함한다)의 입증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의 입증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

4. 국세청장이 년령ㆍ세대주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96.12.30부터 법률 제5193호로 개정ㆍ시행하고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에는 “법 제45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 가액의 100분의20 (취득재산의 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로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 또는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금액을 포함한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

4. 국세청장이 년령ㆍ세대주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청구주장 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앞에 적은 구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같은 법 제34조의 6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 5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직업ㆍ성별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1997년 취득한 ○○ 일식 취득자금의 소명으로 부동산 양도 및 환지청산금 수령사실, 이자소득에 대한 증빙 등을 제시하면서 청구인 스스로 평생에 걸친 소득금액을 자금원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나, 그 소득의 발생시기와 자금출처 조사대상물건의 취득시기가 차이가 있어 부득이 연도별 소명대상금액과 자금출처로 소명한 내용을 서로 대사하여 소명이 부족한 자금을 수퍼 등을 경영하여 능력이 있는 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였으므로,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 소명대상금액과 소명한 자금출처액을 연도별로 대사하여 부족분만을 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였으므로 청구주장에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 청구주장 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앞에 적은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 5 단서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단서에 의하면, 자금출처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가액의 100분의 20(취득재산의 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자금출처 소명대상금액이 2,167,379천원이고, 앞에 적은 법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소명치 아니하여도 되는 금액이 2억원(10억 × 20% + 1,167,379,000 × 5% = 258,368,950억원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이며, 청구인이 소명한 금액이 1,787,968,568원으로서 미소명금액이 379,410,432원이므로, 이를 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