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소재지 주택이 사실상 폐가이고 수증자에게 사업소득이 있고 현지 조사결과 수증자가 직접 경작한 것도 아니므로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농지 소재지 주택이 사실상 폐가이고 수증자에게 사업소득이 있고 현지 조사결과 수증자가 직접 경작한 것도 아니므로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96.9.2 동인의 조부 청구외 정○○으로부터 증여받은 ○○도 ○○군 ○○면 ○○리 ○○번지 외 6필지 전, 답 11,176㎡(이하“쟁점농지”라 한다) 및 같은 면 ○○리 ○○번지 대지 1,699㎡(이하“쟁점외 토지”라 한다)를 증여받고 무신고한데 대하여 쟁점농지 및 쟁점외 토지를 기준시가에 의거 평가하여 99.1.20 청구인에게 96년 귀속 증여세 80,182,1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99.4.13 신청, 99.5.13 기각결정)을 거쳐 99.6.3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농지의 증여자인 조부 정○○은 농지소재지인 ○○에서 수십년 동안 거주하며 영농에 종사하여온 자경농민이며, 청구인은 위 자경농민의 직계비속(장손자)으로 농지소재지에서 2년이상 조부(증여자)와 거주하며 영농에 종사하여온 자경농민인 바, 비록 ○○시 ○○구 ○○동 ○○번지 소재 ○○내쇼날 ○○대리점의 명의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나 주로 청구인의 처가 운영하였고 청구인은 틈나는 대로 도와 주면서 연로한 조부를 도와 영농에 종사하였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농지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68.10.30부터 현재까지 ○○시 ○○면 ○○리 ○○번지에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현지출장하여 공부상 주소지 건물을 확인한 바, 사람이 수년간 살지 아니한 흉가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88.2.15부터 ○○시 ○○구 ○○동 ○○소재 ○○전자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음이 국세청 전산자료 및 주민등록 소재지 이장인 청구외 황○○의 사실확인서에서 알 수 있으며, 또한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들이 현재 ○○구 ○○동 ○○번지 소재 빌라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쟁점농지의 증여자인 청구외 정○○ 역시 99.3.11 동 빌라에서 사망한 사실이 제적등본에서 인정되는 점으로 보아 쟁점농지 증여일(96.8.9)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재촌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 당해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할 것
2.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법 제5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1자녀』라 함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의 직계비속 중 제5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증여세를 면제받아 농지 등을 취득하는 1인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