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부가 명의신탁 후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증여1999-0335 선고일 1999.08.13

자가 대금을 지급하고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동산은 당초 부의 소유로서 부가 소유권을 이전한 후에도 가족과 함께 거주한 점으로 보아 부가 명의신탁 후 자가 형식적인 재판절차를 거쳐 소유권 이전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92.9.17 ○○지방법원의 판결을 받아 ○○시 ○○구 ○○동 ○○번지 대지 95.9㎡, 같은 곳 ○○번지 대지 105.5㎡ 및 지상건물 50평, 같은 곳 ○○번지 대지 89.9㎡, 같은 곳 ○○번지 대지 82.3㎡, 같은 곳 ○○번지 대지 61.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92.11.12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데 대하여 이를 청구인의 부 김○○가 82.9.3 청구외 한○○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92.11.12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99.4.1 청구인에게 증여세 141,429,8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4.21 이의신청(99.5.17 기각결정)을 거쳐 99.6.2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908㎡에 대하여 청구외 황○○과 85.1.8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매매대금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는데도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상에 저당채무에 대한 특약내용이 없고, 7년 후 궐석재판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부 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저당채무에 대한 특약내용이 없었던 이유는 청구인의 부 김○○와 청구외 한○○ 간에 소유권 가등기까지 하였으므로 저당채무 부담조건에 대한 특약이 불필요하였고, 등기이전이 늦은 이유는 청구인의 부 김○○가 82.2월 부도로 인하여 법적 처벌까지 받은 상태로 등기이전에 대하여 신경쓸 여유가 없었으며, 청구외 한○○이 등기절차를 지연하여 부득이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등기이전을 하였던 것으로서 쟁점부동산은 사실상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최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92.9.17 ○○지방법원 판결문 내용과 같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일이 85.3월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65년~80년 사이 중소기업은행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오 85년 취득당시 저당채무에 대한 부담조건 등 특약내용이 없어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통상적으로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시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매매하고 있는데도 쟁점부동산의 경우 토지와 건물을 분리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점으로 보아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또한 85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면 즉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어야 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7년이나 소유권 유지에 필요한 재산권 행사를 하지 아니한 점,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수도요금, 전기요금 등 각종 공과금영수증을 청구인 가족이 보관하고 있고,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및 그 가족이 계속 사용 관리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 부 김○○가 82.8.3 청구외 한○○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재판절차를 거쳐 92.11.12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실제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구상속세법(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 2 【증여세 납세의무자】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할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외 한○○ 앞으로 가등기한 사실을 들어 저당채무에 대한 특약이 불필요했다고 주장하나, 위의 가등기는 청구인의 부 김○○로부터 위의 한○○에게 이전등기하기 전인 82.1.30자로 등기된 것으로서 82.9.3 한○○에게 본등기함으로써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청구인이 위의 한○○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85.3월 당시에는 ○○은행에서 5차례에 걸쳐 근저당권을 설정한 상태였으나, 이에 대한 특약이 없으며, 가등기 시점이 청구인의 부 김○○의 부도발생 직전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한○○과 청구인간의 매매계약서상에 저당채무에 대한 특약이 없는 점으로 보아 위의 김○○가 부도발생에 대비하여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한○○에게 명의신탁한 후 궐석재판을 통하여 92.11.12 청구인 앞으로 등기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5.3월 청구외 한○○로부터 취득하고서 청구인의 부 김○○의 부도발생으로 여유가 없어 등기이전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매매계약 및 대금지불 등은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등기이전만 정신적 여유가 없어 못했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할 것이어서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시 ○○구 ○○번지 소재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이 85.4.8이고, 매수자인 청구외 황○○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날은 87.2.4로서 잔금지불 후 2년여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전등기를 하게 된 특별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위의 매매계약서를 신뢰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청구인 및 가족의 거주상황을 보면,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청구인의 부 김○○가 79년~90년 사이 거주하다가 96년부터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고, 청구인의 모 김○○가 81년부터 현재까지, 청구인이 82년부터 94년까지, 청구인의 누나 김○○가 79년부터 92년까지 거주하는 등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부 김○○가 청구외 한○○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82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청구인 및 가족이 거주하고 있으며, 처분청 조사결과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수도요금, 전기요금 등 각종 공과금 영수증을 청구인 가족이 보관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은 당초 청구인의 부 김○○가 한○○에게 매매한 후 이를 다시 청구인이 매매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쟁점부동산은 당초 위 김○○의 소유로서 한○○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청구인이 형식적인 재판절차를 거쳐 92.11.12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김○○를 증여자로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아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