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청구외로부터 증자대금 상당액을 증여받아 납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므로 실명전환 주장은 증여추정 배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됨
청구인이 청구외로부터 증자대금 상당액을 증여받아 납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므로 실명전환 주장은 증여추정 배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11.26. 청구외 ○○산업(주) (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유상증자 주식 50,100주 중 17,75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인수한 사실에 대하여 쟁점주식의 증자납입대금 중 49,833,333원을 청구외 한○○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9.6.2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증여세 11,949,9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6.2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산업(주)의 명의만 주주로 되어 있을 뿐 청구인 소유 주식은 청구외 한○○와 이○○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으로서 1998.12.3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주식의 실질소유자 명의전환신고를 경료하였으므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은 1996 사업년도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상 위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며, 1997.1.31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주식을 소유하고 있음이 인정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 ○○산업(주)의 유상중자대금 501,000,000원은 위 법인 계좌에서 출금된81,000,000원, 위 법인의 직원이 이서한 ○○은행(○○지점) 발행 자기앞 수표100,000,000원, 및 청외 한○○가 납입한 320,000,000원으로 위 법인계좌에 납입되었음이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2) 당초 보유 주식 및 증자된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등재시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한 명의신탁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3)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실명전환 신고는 ○○산업(주)의 주식이동에 대한 조사후 신고된 것으로서 그 명의신탁한 사실에 대한 신빙성이 없다. 그렇다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청구외 ○○산업(주) 및 한○○로부터 17,750주에 대한 증자대금 상당액을 증여받아 납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명전환 주장은 96.12.31.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fms 증여추정 배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