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비상장주식을 출연받은 공익 법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증여1999-0328 선고일 1999.08.13

공익법인이 상속인들로부터 출연받은 비상징주식이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므로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공익법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97.11.3.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거주 청구외 김○○외 7명에 대한 상속세(피상속인 : 김○○, 상속개시일 : 95.6.24)를 조사결정함에 있어 위 상속인들이 95.12.9. 공익법인인 청구법인에 출연한 청구외 ○○공업(주)(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 비상장주식 115,632주 중 청구외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5%를 초과하여 출연한 49,632주(평가가액 : 215,030,640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청구법인에 대한 증여세 56백만원 상당액을 부족징수하였다는 감사지적에 따라 99.4.16. 청구법인에게 95년 귀속 증여세 56,636,4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9.6.2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95.12.23. 피상속인(김○○) 명의의 청구외 법인의 주식 115,632주를 공익법인인 청구법인에 상속인이 출연한 것으로 상속세신고하였으나, 93.12월경 청구외 법인의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의 주식이동조사시 동 법인의 실제 주식소유자는 상속인들인 청구외 김○○(50%), 김○○(37%), 김○○(13%)으로서 청구외 법인에 대한 피상속인의 소유주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당시 상속세신고를 담당하였던 청구의 법인의 직원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단순히 주식이동상항명세서에 의하여 잘못 신고한 것이므로, 쟁점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여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이 건의 경우, 공익법인인 청구법인이 출연받은 청구외 법인의 주식 115,632주는 청구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를 초과하므로 초과분인 쟁점주식 49,632주(가액 : 215,030,640원)에 대하여 구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1항 제1호 단서 및 제34조의 7 준용규정, 동법시행령 제3조의 2 제12항 및 제42조의 준용규정에 의거 공익법인인 청구법인에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이 건 증여 당시 구 상속세법 제8조의 2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제1항에서 “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인ㆍ피상속인 또는 그 친족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되는 종교사업ㆍ자선사업ㆍ학술사업 기타공익사업(이하 “공익사업”이라 한다)에 출연한 재산. 다만,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이라 한다)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출연하는 주식(출연전 5년 이내에 다른 공익사업에 출연한 주식을 포함한다)과 출연 당시 당해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당해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초과부분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4조의 7 【준용규정】에서는 “법 제8조의 2의 규정에 증여세에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법인은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 법률 제4조 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95.12.9. 청구외 김○○의 7인의 상속인 (피상속인 김○○)들의 전원 합의로 청구외 법인의 비상장 주식 115,632주를 출연 받은 사실, 쟁점주식 49,632주는 출연 당시 청구외 법인의 총발행주식 1,320,000주의 5%를 초과하는 주식에 해당하는 사실이 처분청이 이 건 심리자료로 제시한 상속세 신고서, 재산출연증서, 합의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재산 검토조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다음, 이 건 관련법령인 앞에서 살펴본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1항 단서 및 같은법 제34조의 7의 규정을 모두어 보면, 공익법인에 출연된 내국법인의 주식 중 당해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출연받은 공익법인에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앞에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과 같이 공익법인인 청구법인이 95.12.9. 출연받은 청구외 법인의 주식 115,632주 중 쟁점주식 49,632주는 당해 청구외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5%를 초과하며, 그 초과분 가액 215,030,640원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제34조의 7의 규정에 의거 쟁점주식가액 215,030,640원을 증여재산 가액으로 하여 공익법인인 청구법인에게 이 건 증여세 56,636,480원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와 같이 심리하건대, 이 건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