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이 상속인들로부터 출연받은 비상징주식이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므로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공익법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공익법인이 상속인들로부터 출연받은 비상징주식이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므로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공익법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97.11.3.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거주 청구외 김○○외 7명에 대한 상속세(피상속인 : 김○○, 상속개시일 : 95.6.24)를 조사결정함에 있어 위 상속인들이 95.12.9. 공익법인인 청구법인에 출연한 청구외 ○○공업(주)(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 비상장주식 115,632주 중 청구외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5%를 초과하여 출연한 49,632주(평가가액 : 215,030,640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청구법인에 대한 증여세 56백만원 상당액을 부족징수하였다는 감사지적에 따라 99.4.16. 청구법인에게 95년 귀속 증여세 56,636,4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9.6.2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95.12.23. 피상속인(김○○) 명의의 청구외 법인의 주식 115,632주를 공익법인인 청구법인에 상속인이 출연한 것으로 상속세신고하였으나, 93.12월경 청구외 법인의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의 주식이동조사시 동 법인의 실제 주식소유자는 상속인들인 청구외 김○○(50%), 김○○(37%), 김○○(13%)으로서 청구외 법인에 대한 피상속인의 소유주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당시 상속세신고를 담당하였던 청구의 법인의 직원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단순히 주식이동상항명세서에 의하여 잘못 신고한 것이므로, 쟁점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여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건의 경우, 공익법인인 청구법인이 출연받은 청구외 법인의 주식 115,632주는 청구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를 초과하므로 초과분인 쟁점주식 49,632주(가액 : 215,030,640원)에 대하여 구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1항 제1호 단서 및 제34조의 7 준용규정, 동법시행령 제3조의 2 제12항 및 제42조의 준용규정에 의거 공익법인인 청구법인에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되는 종교사업ㆍ자선사업ㆍ학술사업 기타공익사업(이하 “공익사업”이라 한다)에 출연한 재산. 다만,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이라 한다)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출연하는 주식(출연전 5년 이내에 다른 공익사업에 출연한 주식을 포함한다)과 출연 당시 당해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당해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초과부분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4조의 7 【준용규정】에서는 “법 제8조의 2의 규정에 증여세에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