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증여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증여1999-0326 선고일 1999.10.08

종중소유 부동산은 종중명의로 등기되어야 하는 바, 이 건은 개인간의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하였으므로 당초 증여세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4.10.8. ○○도 ○○군 ○○면 ○○리 ○○번지 임야 209,058㎡ 중 공유자 지분 3분의 1(이하 “쟁점임야”라 한다)을 청구의 김○○과 김○○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증여세는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임야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쟁점임야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1999.4.1. 청구인에게 1994년 귀속분 증여세 6,172,4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2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임야는 종중소유 부동산으로 종중회의를 거쳐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부등본에 명의를 등재한 것일 뿐 사실상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증여세는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종중소유 부동산은 종중명의로 등기되어야 하는 바, 이 건은 개인간의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하였으므로 당초 증여세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증여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구 상속세법 제29조의 2 【증여세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임야의 구 대장인 공유지연명부에 의하면 쟁점임야는 당초 청구인의 조부(김○○) 형제인 청구외 김○○ 명의에서 다른 형제인 청구외 김○○, 김○○, 김○○, 김○○ 명의로 소유권이전되고, 다시 위 청구외 김○○의 손자인 김○○과 청구외 김○○의 손자인 김○○ 공동소유로 등재되어 있다.

(2)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임야는 1970.6.17. 청구인의 조부 형제인 청구외 김○○의 손자임 김○○과 청구외 김○○의 손자인 김○○ 공동명의로 소유권 보존되었다가 1981.4.3.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1994.10.8. 청구인 명의로 공유자 지분 1/3이 소유권이전되어 청구인, 청구외 김○○, 청구외 김○○ 3인 공동명의로 등재 되어 있다.

(3) 쟁점임야가 종중소유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서 살펴보면 ㉮ 1970.6.17. 쟁점임야를 청구인과 6촌인 김○○, 김○○ 앞으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는바, 쟁점임야가 종중소유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이, 종중소유인 쟁점임야를 부동산등기특별법에 의해 등기할 때에 실수로 청구인의 명의가 누락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 쟁점임야의 구토지대장을 보면 청구인의 할아버지들인 김○○,김○○,김○○, 김○○ 명의에서 청구인의 부친세대를 건너 뛰어, 손자들인 김○○, 김○○ 앞으로 1970.6.17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사실 및 종중명의로 등기를 할 수 있었음에도 종중명의로 등기하지 않은 사실로 볼때에도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 청구인은 제시하는 회의록을 보면 청구외 김○○의 개인 명의로 작성된 것으로 작성날자, 종중구성원들의 확인 날인등이 없어 객관적인 증거서류로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마을 주민들의 확인서 또한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개인들의 확인으로 그 내용에 관계없이 쉽사리 확인할수 있는 성질의 것으므로 객관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청구인은 쟁점 임야가 종중 소유 임야라고 주장하면서도 종중이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 등기 명의인과 관계 없이 쟁점임야를 종중에서 소유하고 관리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심리일 현재까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따라서 쟁점임야를 청구인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