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비속 간의 금전소비대차는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차입사실을 입증할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는바, 부와 모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과 부의 차명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아들의 부동산 취득대금으로 지급되었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직계존비속 간의 금전소비대차는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차입사실을 입증할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는바, 부와 모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과 부의 차명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아들의 부동산 취득대금으로 지급되었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 소재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청구인의 부 권○○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141,000천원과 청구인의 모 박○○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50,000천원 및 청구외 권○○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75,000천원(이하 “쟁점 예금인출액”이라 한다)을 1996.1.3 취득대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처분청은 동 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9.5.6 청구인에게 증여세 67,118,890원 및 25,125,00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3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 예금인출액이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대금으로 지급된 것은 수시로 이루어 지는 자금차입에 불과하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쟁점 예금인출액이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대금으로 지급되었으므로 이를 증여가액으로하여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