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 후 등기면적과 매매계약서상 점포면적이 일치하고 이해관계까 전혀없는 공유자가 대가수수없이 지분을 포기한 점을 미루어 볼 때 점포취득등기 당시 토지면적 단위의 착오로 공유지분을 과소등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지분포기에 의한 증여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된 것임
수정 후 등기면적과 매매계약서상 점포면적이 일치하고 이해관계까 전혀없는 공유자가 대가수수없이 지분을 포기한 점을 미루어 볼 때 점포취득등기 당시 토지면적 단위의 착오로 공유지분을 과소등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지분포기에 의한 증여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된 것임
○○세무서장이 98.1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3년도 증여세 8,437,500원은 이를 취소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93.6.24. ○○도 ○○군 ○○읍 ○○리 ○○번지 대지 25㎡(이하“쟁점토지”라한다)를 이○○으로부터 지분포기로 취득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기에 증여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98.11.5. 청구인에게 93년도 증여세 8,437,5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1.15. 이의신청을 거쳐 99.6.1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토지를 88.7.5. 이○○으로부터 당초 17평을 취득하였으나, 사법서사의 행정착오로 면적을 17평을 17㎡로 잘못 등기한 것이고 이○○과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으며 잘못 등기한 면적 25㎡를 추가 등기한 것으로 지분포기로 취득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이 당초 17평을 취득하였다고 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93.6.24.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의 면적이 43㎡로 13평에 불과하며 현재 쟁점토지는 95.2.17. ○○읍 ○○리 ○○번지와 합병하여 127㎡(38평)이므로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당초 계약서는 신빙성이 없고, 지분포기라는 형태로“쟁점토지”를 대가없이 취득한 것으로 증여에 해당되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