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자인 생모의 재혼으로 인해 수증자인 따리 친족에게 입양되었다는 주장이 호적 등의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나, 이복자매와 공동으로 증여받은 사실 등 제 정황상 친모녀 간임이 인정되므로 증여재산공제를 배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증여자인 생모의 재혼으로 인해 수증자인 따리 친족에게 입양되었다는 주장이 호적 등의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나, 이복자매와 공동으로 증여받은 사실 등 제 정황상 친모녀 간임이 인정되므로 증여재산공제를 배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세무서장이 99.6.9.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7년 귀속 증여세 2,134,860원의 부과처분은 증여재산가액을 청구인이 수증한 면적 79.33㎡에 해당하는 가액 5,473,770원으로 하고, 직계존비속간 증여재산공제액 30,000,000원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이 1997.1.18. ○○도 ○○군 ○○면 ○○리 ○○번지 소재 대지 238㎡(이하“쟁점토지”라 한다) 중 1/3지분을 청구외 안○○로부터 증여받고 무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증여세 과세자료전에 의하여 쟁점토지 전체면적(238㎡)를 청구인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1999.6.9. 청구인에게 97년 귀속증여세 2,134,8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1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1940년 ○○도 ○○군 ○○면 ○○리 ○○에서 부 강○○, 모 안○○의 맏딸로 태어났으나 1.4후퇴때 ○○도 ○○군 ○○면 ○○리에서 피난살이를 하던 중 얼마되지 않아 부 강○○은 열병으로 사망하였고, 모 안○○는 그후 청구외 유○○과 재혼함으로 인하여 사촌오빠인 청구외 강○○의 호적에 입적되었을 뿐 증여자인 청구외 안○○는 청구인의 친어머니가 분명함에도 이 건 증여재산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은 결혼전 본적이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강○○의 동생으로 호적이 되어 있어 청구인이 제시한 인우보증과 정○○으로는 청구인과 청구외 안○○의 모자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증여재산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억원
2. 직계존비속(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5백만원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유의한다.
1. 출양한 자인 경우에는 양가 및 생가에 모두 해당한다.
2. 출가녀인 경우에는 친가에서는 직계존속, 시가에서는 직계비속에만 해당한다.
3.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백만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