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대해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증여1999-0319 선고일 1999.07.23

증여자인 생모의 재혼으로 인해 수증자인 따리 친족에게 입양되었다는 주장이 호적 등의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나, 이복자매와 공동으로 증여받은 사실 등 제 정황상 친모녀 간임이 인정되므로 증여재산공제를 배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99.6.9.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7년 귀속 증여세 2,134,860원의 부과처분은 증여재산가액을 청구인이 수증한 면적 79.33㎡에 해당하는 가액 5,473,770원으로 하고, 직계존비속간 증여재산공제액 30,000,000원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이 1997.1.18. ○○도 ○○군 ○○면 ○○리 ○○번지 소재 대지 238㎡(이하“쟁점토지”라 한다) 중 1/3지분을 청구외 안○○로부터 증여받고 무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증여세 과세자료전에 의하여 쟁점토지 전체면적(238㎡)를 청구인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1999.6.9. 청구인에게 97년 귀속증여세 2,134,8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1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40년 ○○도 ○○군 ○○면 ○○리 ○○에서 부 강○○, 모 안○○의 맏딸로 태어났으나 1.4후퇴때 ○○도 ○○군 ○○면 ○○리에서 피난살이를 하던 중 얼마되지 않아 부 강○○은 열병으로 사망하였고, 모 안○○는 그후 청구외 유○○과 재혼함으로 인하여 사촌오빠인 청구외 강○○의 호적에 입적되었을 뿐 증여자인 청구외 안○○는 청구인의 친어머니가 분명함에도 이 건 증여재산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결혼전 본적이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강○○의 동생으로 호적이 되어 있어 청구인이 제시한 인우보증과 정○○으로는 청구인과 청구외 안○○의 모자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증여재산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직계존ㆍ비속에 해당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공제】제1항에서“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단서 생략)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억원

2. 직계존비속(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5백만원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유의한다.

1. 출양한 자인 경우에는 양가 및 생가에 모두 해당한다.

2. 출가녀인 경우에는 친가에서는 직계존속, 시가에서는 직계비속에만 해당한다.

3.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백만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청구인이 증여받은 면적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238㎡)를 청구외 강○○, 유○○과 함께 각1/3지분씩(각 지분면적 79.33㎡)을 증여받았음이 쟁점토지의 등기신청서부본 및 증여계약서 사본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이 건 사실관계를 조사한 바 없이 증여세 과세자료전에 의하여 쟁점토지 전체를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청구인과 청구외 안선비의 관계를 살펴본다.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혼인외 출생자는 직계속비속에 해당하고, 부부가 이혼한 경우에도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와의 관계는 직계존비속간에 해당하는 것이며, 출양자의 경우에는 양가 및 생가 모두 해당하는 것(같은 뜻: 재삼 46014-1566, 97.6.26. 재삼 01254-1543, 91.6.7. 법 제53조 제2항 제1호)인 바, 첫째, 증여자인 청구외 안○○는 1959.2.5.(당시 만 43세) 청구외 유○○(1981.3.8. 사망)과 혼인하였음이 청구외 유○○의 제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쟁점토지의 공동수증자인 청구외 유○○(1955.11.16. 출생)은 안○○와 청구외 유○○ 소생 자녀임이 위 제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청구인은 1940. 5월 ○○도 ○○군 ○○면 ○○리 ○○번지에서 출생하여 1959. 11.24.(당시 만 16세) 전호주 강○○의 호적에 입적되었음이 청구외 강○○의 제직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넷째, 청구외 강○○는 1948.12.25. 부 강○○의 사망으로 호주상속되었으며, 법령 제179호에 의하여 취적하였음이 제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의 사실 관계를 모두어 살펴보면 비록 이 건 청구인과 청구외 안○○간의 모녀관계가 호적 등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다고는 하나, 청구외 안○○ 소생임이 확인되는 청구외 유○○이 청구인 등과 함께 공동으로 쟁점토지의 1/3지분을 각각 청구외 안○○로부터 증여받은 점, 청구외 안○○가 만 43세에 이르러서야 청구외 유○○과 혼인한 점, 청구인도 만 16세 이르러 위 안○○가 59.2.5. 유○○과 혼인한 후인 59.11.24.에 사촌오빠인 청구외 강○○ 호적에 입적된 점 등 제반 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과 증여자인 청구외 안○○는 친모녀간이라는 청구인 주장은 사회통념상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앙에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