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공동상속재산인 임대부동산의 지분을 특정상속인이 증여받은 경우 임차보증금의 부담을 조건을 한 증여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증여1999-0318 선고일 1999.08.13

증여계약서상 보증금의 인수여부는 불분명하나 증여직후 임차자와 갱신한 전세계약서에 의해 보증금을 수증자 단독으로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보증금을 공제하지 아니한 증여지분가액 전액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99.6.1일자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7년 귀속 증여세 2,786,460원은 증여재산인 ○○시 ○○구 ○○동 ○○번지 소재 ○○빌라 ○동 ○호 대지 50.47㎡, 아파트 50,97㎡의 임대에 따른 임대보증금 50,000,000원을 증여가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 소재 ○○빌라 ○동 ○호 대지 50.47㎡, 아파트 50,97㎡(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3.1.10일자 청구인의 부로부터 공동상속받은 청구인의 모 (지분:3/7)와 누나(지분:2/7)가 ’97.8.26일자 청구인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사실에 대하여, 쟁점부동산 전체 평가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99.6.1일자 97년 귀속 증여세 2,786,4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6.23일자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을 모 및 누나로부터 증여를 받으면서 동 부동산 임대에 따른 임대보증금 50,000,000원(이하“쟁점임대보증금”이라 한다)을 모 및 누나로부터 인수하였음에도 이를 부채로 인정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임대보증금을 부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증여계약당시 채무를 인수한다는 구체적인 명시도 없고, 청구인이 97.8.15일자 단독으로 임차인인 이상용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97.8.19일자 증여계약 체결후 다음날인 97.8.20일자 잔금 48,000,000원을 청구인 단독으로 양수하였음이 전세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임대보증금을 채무로 공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직계존비속간 부동산 증여시 임대보증금을 수증자가 인수한 것으로 보아 채무(부담부증여)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건과 관련한 법 규정을 살펴보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제1항에서“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에서는“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제1항에서“법 제14조 제4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앞에 적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1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증여세는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하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며, 다만, 당해채무액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직계존비속간의 증여의 경우에도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하며,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인 바, (대법원판례 96누17493, ’97.7.22, 국심 95서2655, ’95.12.14m 심사 중부 97-439, ’97.7.11, 국세청 예규 재삼 46014-1574, ’96.7.2외 다수 같은 뜻임) 이건의 경우, 93.1.10일자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부로부터 공동상속받은 청구인의 모(지분:3/7)와 누나(지분:(2/7)가 각자 소유지분을 ’97.8.26일자 청구인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하였는 바, 증여계약서상 쟁점임대 보증금을 승계ㆍ인수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나, 임차자싱 이○○의 전세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여 증여일현재 쟁점부동산을 임차하여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며, 97.8.15일자 갱신한 전세계약서에 의하면 임대인이 청구인 단독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쟁점임대보증금을 부담부증여로 인정하여 증여가액에서 차감함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부담부증여 부분에 대하여는 증여자의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