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계약서상 보증금의 인수여부는 불분명하나 증여직후 임차자와 갱신한 전세계약서에 의해 보증금을 수증자 단독으로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보증금을 공제하지 아니한 증여지분가액 전액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증여계약서상 보증금의 인수여부는 불분명하나 증여직후 임차자와 갱신한 전세계약서에 의해 보증금을 수증자 단독으로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보증금을 공제하지 아니한 증여지분가액 전액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세무서장이 99.6.1일자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7년 귀속 증여세 2,786,460원은 증여재산인 ○○시 ○○구 ○○동 ○○번지 소재 ○○빌라 ○동 ○호 대지 50.47㎡, 아파트 50,97㎡의 임대에 따른 임대보증금 50,000,000원을 증여가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 소재 ○○빌라 ○동 ○호 대지 50.47㎡, 아파트 50,97㎡(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3.1.10일자 청구인의 부로부터 공동상속받은 청구인의 모 (지분:3/7)와 누나(지분:2/7)가 ’97.8.26일자 청구인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사실에 대하여, 쟁점부동산 전체 평가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99.6.1일자 97년 귀속 증여세 2,786,4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6.23일자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부동산을 모 및 누나로부터 증여를 받으면서 동 부동산 임대에 따른 임대보증금 50,000,000원(이하“쟁점임대보증금”이라 한다)을 모 및 누나로부터 인수하였음에도 이를 부채로 인정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은 쟁점임대보증금을 부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증여계약당시 채무를 인수한다는 구체적인 명시도 없고, 청구인이 97.8.15일자 단독으로 임차인인 이상용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97.8.19일자 증여계약 체결후 다음날인 97.8.20일자 잔금 48,000,000원을 청구인 단독으로 양수하였음이 전세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임대보증금을 채무로 공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