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및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토지양도대금을 부의 예금계좌로 입금 하였다가 인출하여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함에 따른 것임이 확인되므로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사실관계 및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토지양도대금을 부의 예금계좌로 입금 하였다가 인출하여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함에 따른 것임이 확인되므로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세무서장이 99.6.7 청구인에게 부과처분한 95년 귀속 증여세 295,180,340원 및 490,455,830원 합계 785,636,170원은,
1. 95.5.31을 증여일로 한 증여가액 699,157,990원에 대한 증여세 295,180,340원은 취소하고,
2. 95.7.14을 증여일로 한 증여가액 607,000,000원에 대한 증여세 490,455,830원은 증여가액을 99,157,990원으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외 2필지 대지 558.58㎡를 94.6.29 ○○제과 주식회사에 양도하고,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 1,306,157,990원(95.5.31일 699,157,990원, 95.7.14일 607,000,000원)을 자진신고ㆍ납부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의 부 배○○에 대한 "사전상속조사" 과정에서 위 양도소득세 등이 배○○의 예금계좌에서 납부되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그에 따라 처분청은 99.6.7 이 건 95년 귀속 증여세 295,180,340원 및 490,455,830원 합계 785,636,17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6.2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납부한 양도소득세 등이 배○○의 예금계좌에서 납부된 것은, 청구인과 부 배○○이 ○○제과(주)에 양도한 토지 대금을 94.7.19 수령하여 그 중 부와 청구인이 납부할 양도소득세 등 상당액 2,822,756,220원을 ○○제과(주)와 공동사업자인 주식회사 ○○유통에 양도소득세 납부기한까지 융통하여 주고, 그에 대신하여 동 법인으로부터 받은 약속어음(액면 30억원, 만기일 95.5.30. 이하 "쟁점어음"이라 한다)을 부 배○○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였다가 만기일 이후 청구인 몫을 인출하여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 등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할 경우 252,747,646원의 예정신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세액공제 상당액의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자금을 융통하여 줄리는 없는 것이고, 28억원이라는 거액을 대여하면서 자금대여약정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점, 담보를 설정하지도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 등이 토지 양도대금을 (주)○○유통에 융통하여 주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배○○이 쟁점토지 양도금액과는 상관 없이 (주)○○유통에 28억원을 대여하고 쟁점어음을 받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동 금액이 입금된 배○○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등이 납부된 사실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구 상속세법 제29조의 2【증여세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부 배○○, 그리고 자 배○○, 배○○은 다음과 같은 토지거래를 한 바가 있다. 토지거래내역 매수자 양도자
○○제과(주) (주)○○유통 배○○ 토지내역
○○시 ○○구 ○○동 ○○번지 외 2필지 대지 916.42㎡
○○시 ○○구 ○○동 ○○번지 대지 225.8㎡ 양도금액 11,395백만원 1,795백만원 채○○ (청구인) 토지내역 위 같은 곳 ○○번지 외 2필지 대지 558.58㎡
• 양도금액
• 배○○ 토지내역 위 같은 곳 ○○번지 외 1필지 대지 491.9㎡ 위 같은 곳 대지 225.8㎡ 양도금액 6,398백만원 1,795백만원 배○○ 토지내역
• 위 같은 곳 ○○번지 대지 491.9㎡ 양도금액
• 3,910백만원 ○○제과(주)와의 거래일(양도시기)은 94.6.29이고, (주)○○유통과는 95.2.17 임. 토지대금은, ○○제과(주)로부터는 94.6.29 현금 1,177백만원(비거주자 배○○의 양도소득세 납부용)과 94.7.19어음 등으로 전액 수령하였고, (주)○○유통으로부터는 95.2.16과 95.2.17 현금 1,863백만원(비거주자 배○○과배○○의 양도소득세 납부용 등) 및 어음 등으로 전액 수령하였음. * ○○제과(주)와 (주)○○유통은 ○○역 앞에 소재한 위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상에 상가건물 (○○쇼핑센타)을 공동건축한 동업자임.
(2) ○○지방국세청에서는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사전상속조사"를 실시하였는 바, 그 과정에서 ○○지방국세청장은 94.7.29 ○○제과(주)의 ○○은행 ○○지점 계좌에서 2,822,756,220원의 당좌수표(마가 00000000)가 발행되어 94.8.1 (주)○○유통의 ○○은행 ○○지점 계좌로 입금된 사실과, (주)○○유통이 발행한 쟁점어음이 배○○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3) 쟁점어음은 청구인 등이 양도한 쟁점토지 양도대금의 일부인 청구인과 부 배○○의 양도소득세 상당액 28억원(당좌수표)을 (주)○○유통에 융통하여 주고 그에 대신하여 담보용으로 받은 어음을 배○○의 예금계좌로 입급하였던 것으로서, 후일 (주)○○유통에 대한 토지양도대금과 대체하고 만기일에 결제되어 청구인의 몫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등으로 납부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쟁점토지 양도자 각자의 지분대로 배분하여 주었음이 "매매대금수령현황표"와 "통장사본" 등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는, 쟁점토지 총 양도금액 325억원 중 ○○제과로부터의 현금수령액 1,177,243,780원 및 ○○유통으로부터의 현금수령액1,863,756,220원 합계 3,041,000,000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약속어음으로 수령하여 ○○지방국세청에서도 금융조사 등을 확인한 바 있다. 한편, 비거주자인 배○○, 배○○은 위 현금을 수령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사전납부하였음이 "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 등의 매매대금수령현황 및 정산내역 과 청구인, 청구인의 부 배○○, 그리고 위 배○○, 배○○의 "양도소득세 납부현황"을 "표"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매매대금수령현황 및 정산내역 (단위: 천원) 구분 계약금액 실제수령금액 과부족금액 정산액
○○제과(주) (주)○○유통 합계
○○제과(주) (주)○○유통 합계 배○○ 11,395,000 1,795,000 13,190,000 9,800,000 5,093,785 14,893,785 +1,703,785 -1,703,785 채○○ 7,207,000
• 7,207,000 6,000,000
• 6,000,000 -1,207,000 +1,207,000 배○○ 6,398,000 1,795,000 8,193,000 6,377,244 1,631,543 8,008,787 -184,213 +184,213 배○○
• 3,910,000 3,910,000
• 3,597,428 3,597,428 -312,572 +312,572 합계 25,000,000 7,500,000 32,500,000 22,177,244 10,322,756 32,500,000 0 0 * 상세내역은 덧 붙인 매매대금수령현황과 같음
○ 청구인 및 배○○의 양도소득세 등 납부현황(○○제과 분) 구분 납부일 세목 납부금액(천원) 비고 채○○ (청구인) 95.05.31 〃 95.70.14 양도소득세 주민세 양도소득세 608,030 91,127 607,000 분납분 계 1,306,157 배○○ (청구인의 부) 95.05.31 〃 95.07.14 95.11.30 양도소득세 주민세 양도소득세 〃 주민세 656,446 98,433 656,000 179,877 13,491 분납분 수정신고분 〃 계 1,604,247 합계 2,910,404
○ 비거주자 배○○, 배○○의 양도소득세 등 납부현황 구분 매매대금수령일 수령금액(천원) 양도소득세등 납부일 납부금액(천원) 배○○ 94.06.29 1,177,243 94.06.29 1,177,243 95.02.16 631,543 95.02.16 631,543 계 1,808,786 계 1,808,786 배○○ 95.02.16 597,427 95.02.16 83,210 95.02.17 514,217 계 597,427
(4) 위와 같은 쟁점토지의 거래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 등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할 경우 252,747,646원의 예정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세액공제 상당액의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자금을 융통하여 줄 수는 없는 것이고,28억원이라는 거액을 대여하면서 자금대여약정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점, 담보를 설정 하지도 아니한 점, 쟁점토지 양도대금의 일부라는 위 28억원에 대한 ○○제과(주) 발행 당좌수표에 청구인 등의 이서는 없고 (주)○○유통의 이서만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 등이 토지 양도대금 중 일부를 (주)○○유통에 융통하여 주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하여 청구인 등의 (주)중앙유통에 대한 자금 융통을 부인하고, 위 28억원 대신 쟁점어음을 배○○의 것으로 보았다. (가) 그러나, 위에서 살펴 본 매매대금 수령현황 및 청구인이 (주)○○유통의 세무대리인 세무사 김○○에게 보낸"내용증명우편물"등을 살펴보면, 양도금액 대부분을 약속어음으로 받은 사실과 청구인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쟁점토지 양수법인측 세무대리인이 대행한 것으로 보여지고, 양수법인들이 쇼핑센타를 순조롭게 진행하여 분양을 하여야만 약속어음의 결제가기한내에 이루어질 것이므로 청구인 등으로서는 총 양도금액 325억원의 1%에도 못미치는 세액공제 상당액을 할인하여 준다는 생각으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자금사정이 어려운 (주)○○유통에 융통하여 주고 그 대신 쟁점어음을 받았던 것이라는 정황이 인정된다. (나) 위와 같이, 청구인 등은 쟁점토지 양수법인인 (주)○○유통에 양도대금 325억원 중 일부인 28억원을 융통하여 주고 그 대신 쟁점어음을 받았던 것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므로 이를 자금대여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별도의 담보설정을 할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함에도, 처분청은 청구인 등이 28억원에 대한 "자금대여약정서" 및 담보설정을 하지 아니하고 위 당좌수표에 청구인 등의 이서가 없다하여, 청구인등의 (주)○○유통에 대한 자금 융통을 부인하고 이를 쟁점토지 양도대금과는 상관없이 배○○이 그의 자금으로 (주)○○유통에 대여한 것으로 보았으므로 이는 잘못이라 하겠다. 쟁점토지 양수법인이 청구인 등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대행함으로서, 위 당좌수표가 청구인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과(주)에서 (주)○○유통으로 직접 건네짐으로 인하여 위 당좌수표에 청구인 등의 이서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5) 위의 사실관계 및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납부한 양도소득세 등이 청구인의 부 배○○의 예금계좌에서납부된 것은, 청구인의 토지양도대금을 위 배○○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였다가 청구인의 몫을 인출하여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함에 따른 것임이 확인된다.
(6) 따라서, 청구인의 부 배○○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원으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등이 납부되었다하여, 이를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7) 다만, 위 배선갑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던 청구인 몫은 1,207,000,000원임에도 동 계좌에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등으로 납부된 금액은 1,306,157,990원이므로 그 차액 99,157,990원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등 최종납부일인 95.7.14에 배○○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이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하겠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