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부의 예금계좌에서 납부된 양도소득세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증여1999-0317 선고일 2000.04.21

사실관계 및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토지양도대금을 부의 예금계좌로 입금 하였다가 인출하여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함에 따른 것임이 확인되므로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99.6.7 청구인에게 부과처분한 95년 귀속 증여세 295,180,340원 및 490,455,830원 합계 785,636,170원은,

1. 95.5.31을 증여일로 한 증여가액 699,157,990원에 대한 증여세 295,180,340원은 취소하고,

2. 95.7.14을 증여일로 한 증여가액 607,000,000원에 대한 증여세 490,455,830원은 증여가액을 99,157,990원으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외 2필지 대지 558.58㎡를 94.6.29 ○○제과 주식회사에 양도하고,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 1,306,157,990원(95.5.31일 699,157,990원, 95.7.14일 607,000,000원)을 자진신고ㆍ납부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의 부 배○○에 대한 "사전상속조사" 과정에서 위 양도소득세 등이 배○○의 예금계좌에서 납부되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그에 따라 처분청은 99.6.7 이 건 95년 귀속 증여세 295,180,340원 및 490,455,830원 합계 785,636,17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6.2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이 납부한 양도소득세 등이 배○○의 예금계좌에서 납부된 것은, 청구인과 부 배○○이 ○○제과(주)에 양도한 토지 대금을 94.7.19 수령하여 그 중 부와 청구인이 납부할 양도소득세 등 상당액 2,822,756,220원을 ○○제과(주)와 공동사업자인 주식회사 ○○유통에 양도소득세 납부기한까지 융통하여 주고, 그에 대신하여 동 법인으로부터 받은 약속어음(액면 30억원, 만기일 95.5.30. 이하 "쟁점어음"이라 한다)을 부 배○○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였다가 만기일 이후 청구인 몫을 인출하여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 등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할 경우 252,747,646원의 예정신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세액공제 상당액의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자금을 융통하여 줄리는 없는 것이고, 28억원이라는 거액을 대여하면서 자금대여약정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점, 담보를 설정하지도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 등이 토지 양도대금을 (주)○○유통에 융통하여 주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배○○이 쟁점토지 양도금액과는 상관 없이 (주)○○유통에 28억원을 대여하고 쟁점어음을 받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동 금액이 입금된 배○○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등이 납부된 사실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의 부 배○○의 예금계좌에서 납부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등이 청구된 자금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구 상속세법 제29조의 2【증여세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부 배○○, 그리고 자 배○○, 배○○은 다음과 같은 토지거래를 한 바가 있다. 토지거래내역 매수자 양도자

○○제과(주) (주)○○유통 배○○ 토지내역

○○시 ○○구 ○○동 ○○번지 외 2필지 대지 916.42㎡

○○시 ○○구 ○○동 ○○번지 대지 225.8㎡ 양도금액 11,395백만원 1,795백만원 채○○ (청구인) 토지내역 위 같은 곳 ○○번지 외 2필지 대지 558.58㎡

• 양도금액

• 배○○ 토지내역 위 같은 곳 ○○번지 외 1필지 대지 491.9㎡ 위 같은 곳 대지 225.8㎡ 양도금액 6,398백만원 1,795백만원 배○○ 토지내역

• 위 같은 곳 ○○번지 대지 491.9㎡ 양도금액

• 3,910백만원 ○○제과(주)와의 거래일(양도시기)은 94.6.29이고, (주)○○유통과는 95.2.17 임. 토지대금은, ○○제과(주)로부터는 94.6.29 현금 1,177백만원(비거주자 배○○의 양도소득세 납부용)과 94.7.19어음 등으로 전액 수령하였고, (주)○○유통으로부터는 95.2.16과 95.2.17 현금 1,863백만원(비거주자 배○○과배○○의 양도소득세 납부용 등) 및 어음 등으로 전액 수령하였음. * ○○제과(주)와 (주)○○유통은 ○○역 앞에 소재한 위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상에 상가건물 (○○쇼핑센타)을 공동건축한 동업자임.

(2) ○○지방국세청에서는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사전상속조사"를 실시하였는 바, 그 과정에서 ○○지방국세청장은 94.7.29 ○○제과(주)의 ○○은행 ○○지점 계좌에서 2,822,756,220원의 당좌수표(마가 00000000)가 발행되어 94.8.1 (주)○○유통의 ○○은행 ○○지점 계좌로 입금된 사실과, (주)○○유통이 발행한 쟁점어음이 배○○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3) 쟁점어음은 청구인 등이 양도한 쟁점토지 양도대금의 일부인 청구인과 부 배○○의 양도소득세 상당액 28억원(당좌수표)을 (주)○○유통에 융통하여 주고 그에 대신하여 담보용으로 받은 어음을 배○○의 예금계좌로 입급하였던 것으로서, 후일 (주)○○유통에 대한 토지양도대금과 대체하고 만기일에 결제되어 청구인의 몫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등으로 납부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쟁점토지 양도자 각자의 지분대로 배분하여 주었음이 "매매대금수령현황표"와 "통장사본" 등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는, 쟁점토지 총 양도금액 325억원 중 ○○제과로부터의 현금수령액 1,177,243,780원 및 ○○유통으로부터의 현금수령액1,863,756,220원 합계 3,041,000,000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약속어음으로 수령하여 ○○지방국세청에서도 금융조사 등을 확인한 바 있다. 한편, 비거주자인 배○○, 배○○은 위 현금을 수령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사전납부하였음이 "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 등의 매매대금수령현황 및 정산내역 과 청구인, 청구인의 부 배○○, 그리고 위 배○○, 배○○의 "양도소득세 납부현황"을 "표"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매매대금수령현황 및 정산내역 (단위: 천원) 구분 계약금액 실제수령금액 과부족금액 정산액

○○제과(주) (주)○○유통 합계

○○제과(주) (주)○○유통 합계 배○○ 11,395,000 1,795,000 13,190,000 9,800,000 5,093,785 14,893,785 +1,703,785 -1,703,785 채○○ 7,207,000

• 7,207,000 6,000,000

• 6,000,000 -1,207,000 +1,207,000 배○○ 6,398,000 1,795,000 8,193,000 6,377,244 1,631,543 8,008,787 -184,213 +184,213 배○○

• 3,910,000 3,910,000

• 3,597,428 3,597,428 -312,572 +312,572 합계 25,000,000 7,500,000 32,500,000 22,177,244 10,322,756 32,500,000 0 0 * 상세내역은 덧 붙인 매매대금수령현황과 같음

○ 청구인 및 배○○의 양도소득세 등 납부현황(○○제과 분) 구분 납부일 세목 납부금액(천원) 비고 채○○ (청구인) 95.05.31 〃 95.70.14 양도소득세 주민세 양도소득세 608,030 91,127 607,000 분납분 계 1,306,157 배○○ (청구인의 부) 95.05.31 〃 95.07.14 95.11.30 양도소득세 주민세 양도소득세 〃 주민세 656,446 98,433 656,000 179,877 13,491 분납분 수정신고분 〃 계 1,604,247 합계 2,910,404

○ 비거주자 배○○, 배○○의 양도소득세 등 납부현황 구분 매매대금수령일 수령금액(천원) 양도소득세등 납부일 납부금액(천원) 배○○ 94.06.29 1,177,243 94.06.29 1,177,243 95.02.16 631,543 95.02.16 631,543 계 1,808,786 계 1,808,786 배○○ 95.02.16 597,427 95.02.16 83,210 95.02.17 514,217 계 597,427

(4) 위와 같은 쟁점토지의 거래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 등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할 경우 252,747,646원의 예정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세액공제 상당액의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자금을 융통하여 줄 수는 없는 것이고,28억원이라는 거액을 대여하면서 자금대여약정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점, 담보를 설정 하지도 아니한 점, 쟁점토지 양도대금의 일부라는 위 28억원에 대한 ○○제과(주) 발행 당좌수표에 청구인 등의 이서는 없고 (주)○○유통의 이서만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 등이 토지 양도대금 중 일부를 (주)○○유통에 융통하여 주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하여 청구인 등의 (주)중앙유통에 대한 자금 융통을 부인하고, 위 28억원 대신 쟁점어음을 배○○의 것으로 보았다. (가) 그러나, 위에서 살펴 본 매매대금 수령현황 및 청구인이 (주)○○유통의 세무대리인 세무사 김○○에게 보낸"내용증명우편물"등을 살펴보면, 양도금액 대부분을 약속어음으로 받은 사실과 청구인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쟁점토지 양수법인측 세무대리인이 대행한 것으로 보여지고, 양수법인들이 쇼핑센타를 순조롭게 진행하여 분양을 하여야만 약속어음의 결제가기한내에 이루어질 것이므로 청구인 등으로서는 총 양도금액 325억원의 1%에도 못미치는 세액공제 상당액을 할인하여 준다는 생각으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자금사정이 어려운 (주)○○유통에 융통하여 주고 그 대신 쟁점어음을 받았던 것이라는 정황이 인정된다. (나) 위와 같이, 청구인 등은 쟁점토지 양수법인인 (주)○○유통에 양도대금 325억원 중 일부인 28억원을 융통하여 주고 그 대신 쟁점어음을 받았던 것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므로 이를 자금대여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별도의 담보설정을 할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함에도, 처분청은 청구인 등이 28억원에 대한 "자금대여약정서" 및 담보설정을 하지 아니하고 위 당좌수표에 청구인 등의 이서가 없다하여, 청구인등의 (주)○○유통에 대한 자금 융통을 부인하고 이를 쟁점토지 양도대금과는 상관없이 배○○이 그의 자금으로 (주)○○유통에 대여한 것으로 보았으므로 이는 잘못이라 하겠다. 쟁점토지 양수법인이 청구인 등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대행함으로서, 위 당좌수표가 청구인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과(주)에서 (주)○○유통으로 직접 건네짐으로 인하여 위 당좌수표에 청구인 등의 이서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5) 위의 사실관계 및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납부한 양도소득세 등이 청구인의 부 배○○의 예금계좌에서납부된 것은, 청구인의 토지양도대금을 위 배○○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였다가 청구인의 몫을 인출하여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함에 따른 것임이 확인된다.

(6) 따라서, 청구인의 부 배○○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원으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등이 납부되었다하여, 이를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7) 다만, 위 배선갑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던 청구인 몫은 1,207,000,000원임에도 동 계좌에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등으로 납부된 금액은 1,306,157,990원이므로 그 차액 99,157,990원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등 최종납부일인 95.7.14에 배○○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이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하겠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