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를 취득할 당시 청구인이 미성년자라는 이유 때문에 숙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하나 자금 운용 등 이재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부모대신 숙부의 명의로 하였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음
대지를 취득할 당시 청구인이 미성년자라는 이유 때문에 숙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하나 자금 운용 등 이재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부모대신 숙부의 명의로 하였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청구외 황○○(청구인의 숙부) 명의의 ○○시 ○○구 ○○동 ○○번지 대지 100평 및 건물 54.89평(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1995.5.4.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증여시기로 하고,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1999.4.1.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분 증여세 1,053,626,7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2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외 황○○(청구인 삼촌)은 1962.12.8. 부친의 유언으로 현금 21,000,000원을 조카인 청구인의 몫으로 받았으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재산 운영도 유언 받았다. 그 후 청구외 황○○은 가족회의 결과 위 21,000,000원 및 그간의 이자 5,000,000원과 은행 융자를 얻어 1970.6.10.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은 미성년자이므로 청구외 황○○ 명의로 명의신탁하게 되었다. 따라서 삼촌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을 명의신탁해지를 한 것이므로 증여가 아니고,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으므로 처분청이 과세한 이 건 증여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2) 이 건을 증여로 본다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경우 처분청에서 1,458,486,922원으로 평가하였으나, 시가는 ○○지방법원 98타경 53050호로 631,500,000원에 199.4.22. 경매되었다. 명의신탁해지 시점에서 4년 4개월이 지난 후에 경매되었으나, 부동산시장이 IMF 이후 다소 하락되는 감도있으나 원래 도시계획 도로에 저촉되어 있어 대지로서의 효용가치가 적었으며, 이러한 상태의 시가인 것이며 다른 요인으로 하락된 것이 아니다. 또한 쟁점토지를 담보 목적으로 한국감정원에 1996.11.29. 감정한 바, 감정가액도 914,909,800원으로 평가된 바 있어 이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이를 채택하지 아니하고, 보충적평가 방법을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1,458,486,922원으로 시가보다 무려 422,126,710원 더 많게 부과하였는데 어떠한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가액인 시가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가액을 631,500,000원으로 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1) 청구인이 증여가 아니고 명의신탁해지라고 주장하는 바를 살펴보면 청구인 조부의 유증으로 1962.12.18. 청구인에게 현금 21,000,000원을 상속하였으며, 숙부(황○○)가 이재에 밝아 상속재산(현금)의 운용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조부가 사망할 당시 청구인은 만2세로 현금의 운용 등 경제적 행위능력이 전혀 없는 청구인에게 현금을 증여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있을 수 없는 일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주장외에 이 건 현금이 청구인에게 유증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유증당시 청구인의 부가 생존해 있었음에도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막연히 청구인의 숙부가 이재에 밝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현금을 부대신 숙부가 관리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또한 1970.6.10. 이 건 대지를 취득할 당시 청구인이 미성년자라는 이유 때문에 숙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하나 자금 운용 등 이재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부모대신 숙부의 명의로 하였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다.
(2) 청구인이 1996.11.29. 한국감정원에서 감정평가한 가액 914,909,800원을 증여가액으로 보아 증여세 산정을 주장하고 있으나, 상속세법 제60조에 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규정된 보충적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며,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은 증여일 전 6월 이전부터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인 6월까지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ㆍ공매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감정가액은 1996.11.29 기준으로 평가한 것으로 청구인의 증여일(1995.5.4.)로부터 18개월이 지난 시점으로 증여시점의 평가를 시가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청의 보충적 방법에 의한 평가는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 구 상속세법 제29조의 2 【증여세납세의무자】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 법 제9조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평가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당해 상속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제1항에서 법 제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2항 제1호 가목 및 제1의 2 가목에서 토지의 평가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하고, 건물의 평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4조의 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준용규정】규정에 의하면 법 제9조 및 시행령 제5조의 규정은 증여세에 이를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기본통칙 38...9 【시가의 의의】에서 령 제5조 제1항에서 시가라 함은 과세시기(상속, 유증 또는 증여로 인하여 취득한 날 또는 법 규정에의거 증여로 간주되는 재산의 취득일을 말한다)에 있어서 각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기본통칙 39...9 【시가로 보는 범위】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령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시가로 본다. 다만, 시가로 보는 것이 지가하락 또는 감가의 요인으로 가액의 변동이 있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주식평가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1.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는 그 가액
2.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
3.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에 토지수용 등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보상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은 그 가액
4. 상속개시일전 6월내에 건축한 상속재산인 건물의 신축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는 그 신축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부동산이 법원판결에 의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의 숙부인 청구외 황○○ 명의에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되었음이 법원판결문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청구인은 처분청이 명의신탁해지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및 다른 공부상 명의신탁하였다는 내용이 없고, 당초 취득시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지 못하고 청구인의 숙부인 청구외 황○○ 명의로 등기할 수 밖에 없었던 납득할 만한 이유나 사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의 조부가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의 기초가 된 위 현금을 유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신빙성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다. 이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법원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한 경우 명의신탁해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이 때 형식적인 재판절차(화해, 인낙, 궐석재판 등)만 거친 판결이외의 다른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국심 88서 754, 1988.9.16.외 다수 같은 뜻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2)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기준시가인 1,458,486,922원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에, 청구인은 1999.4.22. 쟁점부동산이 631,500,000원에 경매되었으므로 이를 시가로 보야한 하며, 또한 쟁점토지를 1996.11.29. 담보목적으로 한국감정원에 감정평가한 가액 914,909,800원보다 많게 평가하였다는 주장이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경락대금 완납증명서 및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전시 법 규정에 의하면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하고,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한 증여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평가하고, 증여개시 전후 6개월 내의 매매실례가액 및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쟁점부동산의 증여일은 1995.5.14.이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경매일은 1999.4.22.이며, 감정기관의 감정일은 1996.11.29.로 확인되고 있는 바, 이는 증여개시 전후 6개월 내의 매매실례가액 및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