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토지를 직접경작에 사용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1999-0312 선고일 1999.07.23

토지는 농지가 아닌 주택의 부수토지이므로 증여세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 이○○으로부터 ○○도 ○○군 ○○면 ○○리 ○○번지 대지52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1.8.30 증여받은 사실에 대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 영농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등 증여세면제 규정에 의한 면세대상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99.3.11 청구인에게 증여세 24,580,2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6.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를 증여받아 청구인이 직접경작하였으므로 영농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면제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농지가 아닌 주택의 부수토지이므로 증여세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직접경작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 【영농 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 제67조의6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 등을 직계비속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1자녀(이하 이 조에서 ‘영농1자녀’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면제세액의 징수 및 면제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67조의6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증여세로, 자경농민은 영농1자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67조의6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농지ㆍ초지ㆍ산림지(이하 ‘농지등’이라 한다)를 1986년 12월 31일 현재 소유하는 자가 직계존ㆍ비속 또는 형제자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민(이하 ‘자경농민’이라 한다)에게 그 소유농지 등을 199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1.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등

2. 도시계획법상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에 소재하는 농지등”이라 규정하고,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을 양수한 자경농민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경농민으로부터 소득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1.8.30 증여받아 96.6.26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외 권○○에게 소유권이전 등기하였다가 96.8.2 말소등기하고 96.10.2 다시 청구외 권○○에게 매매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무신고 무납부하자 98.10.15 증여세 결정전 통지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98.12.14 증여세신고서 및 증여농지에 대한 세액면제 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96.9.24 ○○구청장이 발행한 토지거래허가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지상에는 목조주택이 존재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과 청구외 권○○이 96.9.1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도 쟁점토지 지상에 단층주택 72㎡가 존재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또한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대지로 청구인이 제시한 인감증명서 및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외 권○○이 쟁점토지 지상건물에서 거주(○○도 ○○군 ○○면 ○○리 ○○번지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구청에 확인한 바, 같은곳 ○○번지 및 ○○지번은 없는 것으로 확인함)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토지는 실제 대지로 이용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농지로 이용하였다는 증빙으로 인우보증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사인간에 임의대로 작성할 수 있는 문서로서 그 내용에 이해관계가 없는 이웃간에는 문서의 내용에 관계없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서 증거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사진도 쟁점토지를 촬영한 사진인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공부상 지목이 대지인 쟁점토지를 농지로 이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관련서류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주택의 부수토지로 이용되었음이 확인되는 바,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