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받은 날로부터 1년 이후에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는 당초 증여 뿐만 아니라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증여 받은 날로부터 1년 이후에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는 당초 증여 뿐만 아니라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94.6.9. 자 박○○에게 ○○시 ○○구 ○○동 ○○번지 답 523㎡, 같은곳 ○○번지 답 2,272㎡, 같은곳 ○○번지 답 1,716㎡, 같은곳 ○○번지 전 3,820㎡, 같은곳 ○○번지 대지 439㎡, 같은곳 ○○ 전 66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한 후, 96.10.23. 이를 다시 증여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말소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99.1.2. 증여세 107,065,7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99.3.5. 이의신청(99.3.25 기각결정)을 거쳐 99.6.1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이므로 청구인과 자 박○○간에는 증여와 증여의 해제만이 있었을 뿐, 실질적인 증여가 없었음에도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헌법상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내지 재산권보장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쟁점토지를 94.6.9. 청구외 자 박○○에게 증여 후 이에 대한 증여세과세결정을 하기위해 96.10.14. 증여세 결정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이를 받은 후 96.10.23자로 증여계약해제를 원인으로하여 원소유자 청구인에게 소유권환원등기하였으나, 이 건 증여일로부터 1년이 초과하여 환원하였기에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결정함은 정당하며, 또한 청구사건의 경우 99.5.28. ○○고등법원 확정판결에서도 국가가 승소하였으므로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