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1년 후에 증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반환한 것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증여1999-0309 선고일 1999.07.23

증여 받은 날로부터 1년 이후에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는 당초 증여 뿐만 아니라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94.6.9. 자 박○○에게 ○○시 ○○구 ○○동 ○○번지 답 523㎡, 같은곳 ○○번지 답 2,272㎡, 같은곳 ○○번지 답 1,716㎡, 같은곳 ○○번지 전 3,820㎡, 같은곳 ○○번지 대지 439㎡, 같은곳 ○○ 전 66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한 후, 96.10.23. 이를 다시 증여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말소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99.1.2. 증여세 107,065,7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99.3.5. 이의신청(99.3.25 기각결정)을 거쳐 99.6.1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이므로 청구인과 자 박○○간에는 증여와 증여의 해제만이 있었을 뿐, 실질적인 증여가 없었음에도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헌법상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내지 재산권보장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를 94.6.9. 청구외 자 박○○에게 증여 후 이에 대한 증여세과세결정을 하기위해 96.10.14. 증여세 결정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이를 받은 후 96.10.23자로 증여계약해제를 원인으로하여 원소유자 청구인에게 소유권환원등기하였으나, 이 건 증여일로부터 1년이 초과하여 환원하였기에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결정함은 정당하며, 또한 청구사건의 경우 99.5.28. ○○고등법원 확정판결에서도 국가가 승소하였으므로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년 후에 증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반환한 것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당부.
  • 나. 관계법령 구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제4항에서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6개월)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에서 “위항 규정을 제외하고 증여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1년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자 박○○에게 94.6.9. 증여하고 이를 다시 96.10.23.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당초 소유자에게 소유권 반환등기를 한 것일 뿐 이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인바, 먼저, 쟁점토지의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4.6.9. 청구외 자 박○○에게 증여한 후 이를 다시 증여계약해제를 원인으로 96.10.23. 당초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되어 증여 후 반환기간이 2년5개월이 경과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또한, 당초 94.6.9. 당초 증여당시 과세된 증여세에 대하여 자 청구외 박○○이 소송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고등법원 97구18370, 99.5.28. 확정판결)에서도 청구인이 청구외 자 박○○에게 94.6.9. 증여하고 이를 다시 96.10.23. 증여계약을 해제하여 당초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소유권 반환등기를 한 것도 당초 증여세 과세한것도 적법하다고 판결하고 있다. 다음, 쟁점토지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살펴본다.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1년 후에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ㆍ재증여 모두에 대하여 과세(상속세법 기본통칙 85...29-2)하게 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당초 증여 후 소유권을 반환한 기간이 2년5개월이 경과한 이 건에 대하여 처분청이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