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는 것이나, 아파트를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에 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당초 증여자에게 환원등기를 하였으므로 당초 증여에 대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는 것이나, 아파트를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에 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당초 증여자에게 환원등기를 하였으므로 당초 증여에 대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세무서장이 99.5.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8년 귀속 증여세 6,597,500원의 부과처분은
1.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기타 친족) 5,000,000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98.4.22.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이하 “쟁점아파트” 라 한다)를 청구인 등 4인이 청구외 김○○로부터 증여(청구인 지분 1/4)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98.8.13.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당초 소유자인 청구외 김○○ 명의로 소유권환원등기를 경료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98.4.22.를 증여시기로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인 고시된 아파트 기준시가(평가액; 97.5.1. 고시 203,000,000원)로 평가하여 99.5.3. 청구인에게 98년 귀속 증여세 6,597,5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6.1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 하였다.
(1) 98.4.22. 증여받은 쟁점아파트는 수증자 중 청구외 조○○, 조○○이 증여시 동 아파트에 담보된 채무를 갚아야 한다는 조건에 증여받을 것을 거부해 98.8.12. 계약해제로 증여의 원인이 무효화 되었으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는 부당하며,
(2) 설령, 이 건 증여 해제전 사실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하더라도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은 203,000,000원이 아닌 98.7.1. 고시된 147,500,000원으로 평가함이 타당하고,
(3) 쟁점아파트에는 증여자인 청구외 김○○가 주식회사 ○○은행 ○○지점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담보로 제공된 아파트임이 부채확인서와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부담부증여에 해당하고,
(4) 증여세 산출시 기본공제액(1인당 3천만원)을 공제하지 않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나, 쟁점아파트는 신고기한(98.7.22) 경과후인 98.8.13. 계약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환원 되었기에 당초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2) 쟁점아파트의 국세청 기준시가는 97.5.1. 고시되어 새로운 고시일인 98.7.1. 이전까지 203,000,000원이므로 증여등기접수일이 98.4.22.인 이 건 부동산의 평가는 203,000,000원으로 봄이 타당하고,
(3) 증여계약서 작성시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한다는 약정도 없었음은 물론 결정전 통지후에도 채무인수와 관련한 어떠한 증빙서류도 제출한 사실이 없어 채무인수여부가 불분명하고,
(4) 직계존비속간의 증여기본공제는 호적등본 등 관련공부를 확인후 공제하고 그에 따라 당초 결정을 정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먼저, 청구(1)에 대하여 본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억원
2. 직계존비속(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천만원.(단서 생략)
3.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백만원“ 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에 규정하는 친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기본통칙 53-46..1 〔증여재산공제〕 제2항 제4호에서 “계모자 또는 적모서자관계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