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특수관계자간 선산인 임야를 매매한 경우 현저한 이익의 분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증여1999-0305 선고일 1999.08.13

사회통념상 특수관계자간 선산인 임야거래가 대가없이 이루어지는 현실 및 매매실례가액 등의 시가가 불분명하여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과 매매가액과의 차이가 현저한 점을 비추어 볼 때 증여가 혼합된 양도거래로 봄이 타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의 남편 설○○의 소유였던 ○○도 ○○군 ○○면 ○○리 산○○번지 임야 3,967㎡, 같은곳 산 ○○번지 임야 13,091㎡, 같은곳 산○○번지 임야11,603㎡(이하“쟁점토지”라 한다)가 청구인 남편의 종합소득세 체납으로 인하여 86.5.8. 공매처분되자 청구인의 동생 김○○로 하여금 취득케 한 수 96.5.3. 청구인명의로 13,040,755원에 재취득하였다 처분청은 특수관계자간의 저가 양수로 보아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 64,404,860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98.12.2 증여세 12,012,6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그후 처분청은 당초 과세시 시가와 저가양도가액과의 차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하여야 함에도 시가로 과세한 것은 잘못이라하여 99.7.13. 직권으로 과세표준을 51,364,105원으로 경정결정하고 증여세 3,912,220원을 경정감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2.24.이의신청(99.3.16.기각결정)을 거쳐 99.6.1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96.5.3.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동생인 김○○로부터 13,040,755원에 매입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에서는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라하여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의 남편은 집안의 장손으로서 쟁점토지상에는 5대조 이하 선조묘소가 있어 청구인이 취득할 수 밖에 없는 토지이다. 그리고 ○○세무서의 과세적부심사결과 심사위원 및 위원장, 관할세무서장, 담당과장, 담당자 그 누구 한분도 서명날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심사결과 이유없다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 김○○가 쟁점토지를 양도한 수 96.6.27. ○○세무서장에게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13,040,755원에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다고 신고하였으나, 양도가액이 개별공시지가 64,404,860원 대비 20%에 불과하고, 특수관계인간 거래로서 거래대금 수수여부도 불분명하므로 상속세법 제34조의2 규정에 의한 저가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 제29조의 2제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에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4조의2 제1항에서는 제34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저히 저렴한가액의 대가로서 재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향도하였을 경우에는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있어서 재산의 양도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양수자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면서 동법시행령 제41조에서는 제1항에서 법 제34조의2 제1항에 규정한“현저히 저렴한 가액”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하여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70 이하의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 제1호에서는 양도자 등의 친족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34조의 7【준용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 평가는 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상속세법 제9조와 같은법시행령 제5조를 모두어 보면, 상속(증여)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토지인 경우 상속세법상의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 등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당초 청구인의 남편 설○○ 소유였다가 공매로 인해 청구인의 동생 김○○에게 경락되었고, 그 후 96.4.27. 청구인이 취득한 사실이 있다.

(2)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저가양도 또는 고가양수를 통하여 경제적이익(시가와 양수도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무상으로 거래 상대방인 특수관계자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에서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이 건의 경우를 살펴보면

① 양수자인 청구인과 양도자인 김○○는 남매간으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②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있어 현저히 저렴한 가액은 시간의 100분의 70이하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면 64,404,860원이며 청구인이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가액은 13,040,755원으로서 시가대비 20.2%에 불과하므로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취득하였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전시 관련법령에 의하여 시가와 취득가액과의 차액을 증여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그리고 청구인은 과세적부심사시 심사위원들의 서명날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당심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바 적법하게 처리되었음이 확인된다.

(5) 따라서 이 건 청구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려우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