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연부연납세액 조기납부시 이자세액을 미달납부하였다 하여 고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증여1999-0304 선고일 1999.07.23

연부연납세액 이자계산을 바로 잡아 다시 결정한 처분은 당해 세법의 규정에 의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연부연납세액 조기납부시 이자가산액을 미달납부하였다 하여 미달납부된 세액을 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4.1.31. 증여세 및 방위세 63,000,000원을 연부연납허가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1994.2.7. (1차) 1995.1.31.납기로 21,000,000원, (2차) 1996.1.31. 납기로 21,000,000원, (3차) 1997.1.31. 납기로 21,000,000원을 연부연납허가하였다. 취 연부연납허가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4.2.22.자로 21,000,000원을 1996.1.15.자로 25,990,000원을 1996.10.31.자로 9,999,520원을 1997.1.25.자로 12,084,570원을 각각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차분을 1997.2.22 조기납부시 이자 4,132,800원과 3차분을 1997.1.25. 납부시 이자 980,110원을 미달납부하였다 하여 1999.3.6. 청구인에게 증여세 5,112,91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제 불복하여 이의신청(1999.3.30. 청구, 1999.4.27. 기각결정)을 거쳐 1999.6.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처분청의 당초 연부연납 허가 기간보다 연부연납 기간 중 기간이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조기에 납부키로 하고, 처분청을 직접 방문하여 연부연납 세액을 1994.2.22. 1차, 1996.1.15. 2차, 1996.10.31. 차, 1997.1.25. 4차에 걸쳐 처분청의 계산에 의하여 처분청이 정당하게 납부 고지한 세액을 납부하였고, 이는 청구인이 세액을 자진 납부한 것이 아니고 처분청에 청구인이 방문하여 조기납부 요청시 4차에 걸쳐 나부시 마다 처분청이 직접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고지한 세액으로 믿고 납부하였는 바, 2년이 경과한 이제와서 청구인의 귀책사유없이 청구인에게 추가고지함은 부당하다. 만에 하나 처분청이 4차에 걸쳐 고지세액을 처분청의 착오로 인하여 과다하게 계산하여 고지하였더라도 청구인은 이를 알지 못하고 납부하였을 것이며 그것으로 연부연납 세액을 납부 종료하였을 것이며 처분청의 4차에 걸친 결정고지는 100% 정당하다고 믿을 수 밖에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추가고지한 증여세는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연부연납 허가시 납부할 세액에 대해 조기납부로 인하여 이자가산액을 미달하게 납부한 바, 납세자의 미달납부세액에 대해 3차년도 연부연납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하였으나(1997.1.31) 납세자는 납부를 완료하지 아니하였기에 허가세액에 대해 미납부한 부분에 대하여 고지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연부연납세액 조기납부시 이자세액을 미달납부하였다 하여 이를 고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1996.12.31.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의 2【연부연납에 대한 이자】에서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은 자는 각회분의 분납세액을 납부할 경우에 다음 각호에 게기한 일수에 응하여 세액 100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한 이자세액을 합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연납세액의 총액을 기초로 하여 연부연납허가후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1회분의 분납세액을 납기한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계산한 이자세액

2. 연납세액총액에서 직전회까지 납부한 분납세액 또는 분납세액의 합게액을 차감한 잔액을 기초로 하여 직전회의 분납세액의 납기한의 다음 날부터 각회분의 분납세액의 납기한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계산한 이자세액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 2【연부연납의 경우의 이자】에서 법 제28조의 2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은 1일 3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제1항에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이 건에 대한 연부연납세액 미달납부 내역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1차분 1995.1.31. 납부하여야 할 연부연압세액에 대한 이자가산액은 6,199,200원(연부연납세액 63,0000,000원×일변 3전×328일)이나, 청구인이 1994.2.22 연부연납세액 21,000,000원을 조기 납부함에 따라 그 금액을 제외한 42,000,000원에 대한 이자상당액 4,132,800원(42,000,000원×일변3전×328일)과, 3차분 1997.1.31. 납부하여야 할 연부연납세액에 대한 이자가산액은 2,299,500원(연부연납 잔액 21,000,000원×일변 3전×365일)이나, 청구인이 9,999,520원을 1996.10.31. 조기 납부함에 따라 이자가산액 2,064,200원을 납부하여야 함에도 1,084,090원을 납부하여 980,110원을 미달납부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처분청이 위 미달납부세액을 청구인에게 고지한 처분에, 청구인은 처분청이 직접계산하여 고지한 세액으로 이를 정당한 고지세액으로 믿고 납부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귀책사유없으므로 이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이 건의 경우 같이 처분청이 연부연납세액 이자계산의 잘못을 발견하고 이를 바로 잡아 다시 결정한 처분은 당해 세법의 규정에 의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연부연납세액 조기납부시 이자가산액을 미달납부하였다 하여 미달납부된 세액을 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