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대표자 명의로 등기되었다가 종중명의로 소유권이 환원된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별도의 반대 급부없이 종중구성원에게 분배하였으므로 종중원 개인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종중 대표자 명의로 등기되었다가 종중명의로 소유권이 환원된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별도의 반대 급부없이 종중구성원에게 분배하였으므로 종중원 개인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세무서장은 1999년 2월 ○○도 ○○군 ○○면 ○○리 ○○번지 ○○씨○○파(이하“박씨종중”이라 한다)에 대하여 음성불로소득조사를 실시한 바, 박씨종중이 1997.10.10. 종중소유 재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공사에 양도하고 지급받은 현금 6,802,724,150원과 토지채권 1,890,000,000원 중 일부를 1998.7.7. 청구인을 포함한 종중원 40명(이하 “종중원들”이라 한다)에게 1인당 1억원씩을 분배하여 준 사실이 확인되어, 종중원들이 동 금액을 박씨종중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9.3.3. 후손들의 주소지관할세무서로 증여세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토지소재지 지목 면적(㎡) 보상금액
○○시.○○동 276-21 과수원 3,141 582,812,550 〃 280-17 대지 61 17,254,550 〃 280-4 대지 1,630 490,408,500 〃 산 84-25 임야 44,655 6,771,930,750 〃 대지 2,880 757,728,000 〃 도로 1,436 72,728,000 계 53,803 8,692,724,150 처분청은 1998.7.7. 청구인이 분배받은 1억원에 대한 증여세 13,000,000원을 1999.5.1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11.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박씨종중의 종원이었으나 종파분쟁이 심화되어 종중과는 실질적으로 독립된 상태에서 쟁점토지가 주택공사에 수용되었으며, 그 이전에 종중과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법정소송을 통하여 화해하면서 쟁점토지 처분시 양도대금의 1/3을 지급받기로 한 화해조항에 따라 청구인의 지분을 양도대금에서 지급받은 것이다. 따라서 양도대금을 박씨종중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청구인의 소유지분을 찾아온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종중과 종중원은 각각 별개의 납세의무자로 종중으로부터 종중원이 재산을 무상으로 배분받은 경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국세청 재산01254-2698, 91.10.15) 이 건 종중재산은 종중원이 출연ㆍ출자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사실조차 없는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공사에 양도한 대금의 일부를 각 종중원들에게 분배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도 1억원을 쟁점종중으로부터 분배받았으므로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항과 제53조ㆍ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호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제1항에서는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법원의 화해조서(90가합 2885, 1991.2.25, 이하 “화해조서”라고 한다)에 의하면, 박씨종중 대표청구외 박○○이 종손인 청구외 박○○을 상대로 『○○시 ○○동 ○○번지 임야 56,323㎡(이하 “종중임야”라 한다)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여, 박○○이 종중임야에 대하여 1990.8.1.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박씨종중이 종중임야를 처분하거나 동 임야가 수용될 경우 그동안 종중임야를 관리해온 박○○의 공로에 대한 대가로 그 처분액 또는 수용액의 3분의1을 박○○에게 지급하기로 1991.2.25. 박씨종중과 박○○이 화해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청구인과 박○○은 모두 ○○파의 9대 손으로서 청구인의 5대조부와 박○○의 5대조부가 형제지간이나, 박○○이 종손인 반면에 청구인은 그의 방계혈족임이 ○○씨 ○○파 학열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세무서의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박씨종중은 1997.10.10. 쟁점토지를 ○○공사에 양도하고 현금 6,802,000,000원, 채권 1,890,000,000원을 양도대금으로 지급받아 현금 2,460,000,000원을 종손인 청구외 박○○(박○○의 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청구인을 비롯한 20세 이상된 종중원 40명에게 각각 1억원씩 증여하였으며, 동 종중원들 가운데 현재 종중대표인 청구외 박○○를 비롯한 28명은 이에 대한 증여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으나 청구인 등 12명은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1997.10.10. ○○공사에 수용된 쟁점토지의 일부인 ○○시 ○○동 ○○번지 임야 44,655㎡가 1996.8.29 종중임야에서 분할되었음이 임야대장에서 확인되나,
(1) 청구인이 ○○씨 ○○파 종손인 박○○의 자손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분배받은 100,000,000억원은 화해조서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2) 박씨종중이 20세 이상인 종중원들로부터 별도의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을 분배여 준 것이므로 청구인의 소유지분을 찾아 온 것에 불과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도 다른 종중원과 마찬가지로 박씨종중으로부터 분배받은 1억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