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쟁점농지의 소유권이전이 매매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1999-0295 선고일 1999.07.09

동생으로부터 농지를 매매대금을 주고 취득하였으나 이전등기 하지 않고 경작하여 오다 무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등기하여야 함에도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한 것이라는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바, 명의신탁된 토지로 봄이 타당하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주문

○○세무서장이 99.1.2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5년귀속 증여세 4,343,360원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동생인 청구외 김○○으로부터 ○○도 ○○시 ○○구 ○○동 ○○ 답 3,967㎡(이하 “쟁점농지”라 한다)에 대하여 94.12.12.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95.7.27. 자경농민에 대한 증여세 감면신청하여 증여세액을 감면받았으나, 처분청이 자경농민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감면세액 배제하고 99.4.7. 청구인에게 증여세 4,269,2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4. 19. 이의신청(99.5.20. 기각)을 거쳐 99.6.7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94.12.12.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거 증여등기한 본 건이 청구인의 동생 김○○으로부터 74년 매매로 취득하였으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등기하였어야 하는데 무지로 인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하였으므로 당초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동생 김○○명의의 쟁점토지를 74년 매매로 취득하여 소유ㆍ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며 소유사실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소유사실에 대한 증빙일 뿐 소유의 원인인 매매에 대한 증빙이 아니며, 부동산은 등기에 의하여 판정되는바 등기부등본상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변동되었으므로 증여취득으로 봄이 타당하며, 청구인은 95.7.27. 증여세 면제신청을 하였던 바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농지의 소유권이전이 매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3호 에서 “양도소득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7조 제1항에서 “양도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양도소득을 얻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시상 그 양도소득을 얻은 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동생 김○○으로부터 74년 매매로 취득하였기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등기하여야 함에도 무지로 인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거 등기하였기에 당초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바, 살펴보면, 첫째, 쟁점농지를 (제) 청구의 김○○으로부터 80.2.1. 증여를 원인으로 94.12.12.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 등기하였고 이를 다시 (자) 청구외 김○○에게 98.11.13.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하였음이 확인된다. 둘째, 92년 ~94년 소유권이전시까지 종합토지세 수납부상 청구인명의로 등재되어 과세되었으며, 또한 91.4.7. 작성된 농지원부상에도 지목이 “답”으로 청구인이 계속 경작하였음이 확인된다. 셋째, 쟁점농지 인근소재지인 ○○도 ○○군 ○○면 ○○리 ○○번지에서 68.10.20. 전입하여 94.9.22까지 26년간 거주하다 94.9.23.부터 현재까지 ○○도 ○○시 ○○구 ○○가 ○○번지 ○○아파트 ○동○호에서 거주하고 있음이 주민등록초본에 의해 확인된다. 넷째, 쟁점농지를 (제) 청구외 김○○이 74년도에 매매하고 매매대금은 그 당시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쌀50가마를 받았다고 인감증명 첨부하여 이를 확인하고 있고, 쟁점농지 취득당시부터 계속하여 청구인이 경작하여 왔음을 농지위원 및 인근주민이 이를 확인하고 있다. 위 사실 및 정황 등으로 보아, 사실상 청구인은 74년도에 (제) 청구외 김○○으로부터 쟁점농지를 매매대금을 주고 취득하여 계속 경작하여 오다가 94.12.12.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해 실질소유자인 청구인명의로 등기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쟁점농지는 명의신탁된 토지로 봄이 타당하며, 다만 무지로 인하여 등기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농지를 (제) 청구외 김○○으로부터 증여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74년도에 매매대금을 주고 취득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