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으로부터 농지를 매매대금을 주고 취득하였으나 이전등기 하지 않고 경작하여 오다 무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등기하여야 함에도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한 것이라는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바, 명의신탁된 토지로 봄이 타당하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동생으로부터 농지를 매매대금을 주고 취득하였으나 이전등기 하지 않고 경작하여 오다 무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등기하여야 함에도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한 것이라는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바, 명의신탁된 토지로 봄이 타당하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세무서장이 99.1.2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5년귀속 증여세 4,343,360원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동생인 청구외 김○○으로부터 ○○도 ○○시 ○○구 ○○동 ○○ 답 3,967㎡(이하 “쟁점농지”라 한다)에 대하여 94.12.12.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95.7.27. 자경농민에 대한 증여세 감면신청하여 증여세액을 감면받았으나, 처분청이 자경농민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감면세액 배제하고 99.4.7. 청구인에게 증여세 4,269,2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4. 19. 이의신청(99.5.20. 기각)을 거쳐 99.6.7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94.12.12.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거 증여등기한 본 건이 청구인의 동생 김○○으로부터 74년 매매로 취득하였으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등기하였어야 하는데 무지로 인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하였으므로 당초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동생 김○○명의의 쟁점토지를 74년 매매로 취득하여 소유ㆍ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며 소유사실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소유사실에 대한 증빙일 뿐 소유의 원인인 매매에 대한 증빙이 아니며, 부동산은 등기에 의하여 판정되는바 등기부등본상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변동되었으므로 증여취득으로 봄이 타당하며, 청구인은 95.7.27. 증여세 면제신청을 하였던 바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