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대표자 명의로 등기되었다가 종중명의로 소유권이 환원된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별도의 반대 급부없이 종중구성원에게 분배하였으므로 종중원 개인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종중 대표자 명의로 등기되었다가 종중명의로 소유권이 환원된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별도의 반대 급부없이 종중구성원에게 분배하였으므로 종중원 개인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파(이하 “쟁점종중”이라 한다)는 종중 재산인 ○○시 ○○동 ○○번지 과수원 3,141㎡, 같은동 ○○번지대지 61㎡, 같은동 ○○번지 대지 1,630㎡, 같은동 ○○번지 임야 44,65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7.8.26. ○○공사에 양도하고, 1998.7.7. 양도대금 중에서 100,000,000원을 청구인에게 분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종중으로부터 받은 100,000,000원에 대하여 이를 증여로 보아 1999.4.15.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분 증여세 13,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종중의 종원이었으나 종파분쟁이 심화되어 종중과는 실질적으로 독립된 상태에서 쟁점부동산을 ○○공사에 수용케 되었다. 이전에 종중과 쟁점부동산에 대하여는 법정소송을 통하여 화해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1/3을 합의조정하여 청구인의 소유로 하였다. 따라서 양도대금을 종중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고 청구인의 지분을 찾아온 것임에도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중 현금 6,802백만원과 채권 1,890백만원을 받아 법원판결에 의해 현금 중 2,460백만원을 대종손인 박○○ 집안에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20세 이상된 후손들 40명에게 1억원씩 증여한 사실이 확인되고, 종중대표를 포함하여 29명은 증여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였다. 청구인의 주장을 보면 본인들의 지분을 양도대금으로 받았다 하나 법정소송을 통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시 ○○구 ○○동 ○○번지 임야 54,114㎡를 1990.12.28. 쟁점종중 대표자 박○○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어있어 개인의 소유가 아님이 명백하고 청구인측 종중 구성원에 대한 지분을 받아 청구인측 종중원 각 개인에게 1억원씩 증여한 것으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면 쟁점종중은 1997.8.26. 쟁점부동산을 ○○공사에 양도(수용)하고 현금 6,802백만원과 채권 1,890백만원을 받은 후, ○○지방법원의 화해조서(90가합 2885, 1991.2.28.)에 의하여 현금 중 2,460백만원을 대종손인 박○○(박○○의 자) 집안에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청구인을 비롯한 20세 이상된 후손들 40명에게 1억원씩을 증여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종중대표를 비롯한 29명이 자진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화해조서(90가합 2885, 1991.2.28. 송달)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중 ○○시 ○○구 ○○동 ○○번지 임야 56,323㎡는 1990.8.1.자로 피고(박○○)는 원고(쟁점종중)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되, 원고는 위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위 부동산이 수용될 경우 위 부동산을 지금까지 관리하여 온 피고의 공로에 대한 대가로 그 처분액 또는 수용액의 3분의 1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는 바, (가) 위 ○○시 ○○구 ○○동 ○○번지 임야에서 쟁점부동산의 일부인 같은동 ○○번지가 1996.8.29. 분할되었음이 임야대장에서 확인되고 (나) 위 화해조서상의 피고(박○○)는 9대 종손으로 당초 위 임야를 피고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것을 쟁점종중 명의로 소유권이 환원된 후 ○○공사에 양도(수용)한 금액 중 그 1/3을 지급받았으나, 청구인은 『○○ 학열표』에 의하면 3대 박○○에서 갈라진 집안으로 대종손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위 화해조서와 청구인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청구인의 토지를 양도한 대금을 받았다는 청구주장은 잘못이라 판단된다. 위와 같은 법 규정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종회원 개인은 전시 법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므로(국세청 재삼 46014-1281, 1996.5.23. 같은 뜻임), 청구인이 다른 종원과 같이 쟁점종중이 양도한 대금중에서 100,000,000원을 분배 받은데 대하여 증여세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