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종중재산을 처분한 후 종중원에게 무상분배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증여1999-0294 선고일 1999.07.23

종중 대표자 명의로 등기되었다가 종중명의로 소유권이 환원된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별도의 반대 급부없이 종중구성원에게 분배하였으므로 종중원 개인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파(이하 “쟁점종중”이라 한다)는 종중 재산인 ○○시 ○○동 ○○번지 과수원 3,141㎡, 같은동 ○○번지대지 61㎡, 같은동 ○○번지 대지 1,630㎡, 같은동 ○○번지 임야 44,65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7.8.26. ○○공사에 양도하고, 1998.7.7. 양도대금 중에서 100,000,000원을 청구인에게 분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종중으로부터 받은 100,000,000원에 대하여 이를 증여로 보아 1999.4.15.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분 증여세 13,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종중의 종원이었으나 종파분쟁이 심화되어 종중과는 실질적으로 독립된 상태에서 쟁점부동산을 ○○공사에 수용케 되었다. 이전에 종중과 쟁점부동산에 대하여는 법정소송을 통하여 화해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1/3을 합의조정하여 청구인의 소유로 하였다. 따라서 양도대금을 종중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고 청구인의 지분을 찾아온 것임에도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중 현금 6,802백만원과 채권 1,890백만원을 받아 법원판결에 의해 현금 중 2,460백만원을 대종손인 박○○ 집안에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20세 이상된 후손들 40명에게 1억원씩 증여한 사실이 확인되고, 종중대표를 포함하여 29명은 증여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였다. 청구인의 주장을 보면 본인들의 지분을 양도대금으로 받았다 하나 법정소송을 통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시 ○○구 ○○동 ○○번지 임야 54,114㎡를 1990.12.28. 쟁점종중 대표자 박○○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어있어 개인의 소유가 아님이 명백하고 청구인측 종중 구성원에 대한 지분을 받아 청구인측 종중원 각 개인에게 1억원씩 증여한 것으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종중재산을 처분한 후 종중원들이 그 처분재산을 무상으로 분배받은 사실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제1항에서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면 쟁점종중은 1997.8.26. 쟁점부동산을 ○○공사에 양도(수용)하고 현금 6,802백만원과 채권 1,890백만원을 받은 후, ○○지방법원의 화해조서(90가합 2885, 1991.2.28.)에 의하여 현금 중 2,460백만원을 대종손인 박○○(박○○의 자) 집안에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청구인을 비롯한 20세 이상된 후손들 40명에게 1억원씩을 증여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종중대표를 비롯한 29명이 자진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화해조서(90가합 2885, 1991.2.28. 송달)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중 ○○시 ○○구 ○○동 ○○번지 임야 56,323㎡는 1990.8.1.자로 피고(박○○)는 원고(쟁점종중)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되, 원고는 위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위 부동산이 수용될 경우 위 부동산을 지금까지 관리하여 온 피고의 공로에 대한 대가로 그 처분액 또는 수용액의 3분의 1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는 바, (가) 위 ○○시 ○○구 ○○동 ○○번지 임야에서 쟁점부동산의 일부인 같은동 ○○번지가 1996.8.29. 분할되었음이 임야대장에서 확인되고 (나) 위 화해조서상의 피고(박○○)는 9대 종손으로 당초 위 임야를 피고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것을 쟁점종중 명의로 소유권이 환원된 후 ○○공사에 양도(수용)한 금액 중 그 1/3을 지급받았으나, 청구인은 『○○ 학열표』에 의하면 3대 박○○에서 갈라진 집안으로 대종손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위 화해조서와 청구인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청구인의 토지를 양도한 대금을 받았다는 청구주장은 잘못이라 판단된다. 위와 같은 법 규정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종회원 개인은 전시 법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므로(국세청 재삼 46014-1281, 1996.5.23. 같은 뜻임), 청구인이 다른 종원과 같이 쟁점종중이 양도한 대금중에서 100,000,000원을 분배 받은데 대하여 증여세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