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공동명의로 매매계약 후 공동으로 지분해야 할 매매대금을 1인이 전액 납인한 것은 다른 공동명의자에게 현금증여한 것이라 할 수 있어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함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매매계약 후 공동으로 지분해야 할 매매대금을 1인이 전액 납인한 것은 다른 공동명의자에게 현금증여한 것이라 할 수 있어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먼저, 본안심리에 앞서 증여 99-290(청구인 박○○)은 이 건과 동일한 청구내용이므로 이를 병합심리한다.
청구인 부부(이○○, 박○○)는 청구외 이○○(이○○의 부)외 5인과 함께 8인 공동으로 ○○시장과 경기 ○○시 ○○지구 29블럭 2,3롯트 9,92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총 매매대금 2,290,041천원에 96. 8. 3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당일 계약금 230백만원, 97. 2. 3 1차중도금 345,104천원, 97. 9. 2 2차중도금 343백만원 합계 918,104천원을 지급하였는 바, 동 금액이 전액 청구외 이○○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사실이 확인되어 이를 다른 공동계약자에게 매매대금을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아 99. 3. 4 청구인 이○○에게 증여세 11,019,190원, 박○○에게 15,830,9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6. 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토지는 청구인 등 8인이 공동으로 ○○시장과 총 대금 2,290,104천원에 3년 분할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및 1ㆍ2차중도금 합계 918,104천원을 청구외 이○○이 납부하였으나, 당초 청구외 이○○은 쟁점토지를 단독으로 취득할 능력이 부족하여 자녀, 사위 등 가족들과 공동으로 계약하고, 매매대금을 공동부담한 후 그 부담비율에 따라 지분등기를 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시로부터 토지대금 완납후 매수자간 지분합의 공증서를 제출하는 경우 그 내용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다는 공문(공기 58540-1598, 99.7.1)을 받은 사실이 있고, 현재는 선박수리소 운영의 선행조건인 용도지역 변경문제로 인하여 용지매매계약이 중지되어 98. 2. 3 납부일로 지정된 3차중도금부터 1,372백만원이 미납상태에 있는 바, 쟁점토지는 부동산으로서 증여일은 소유권등기일이 되므로 이 건은 아직 증여일이 도래되지 아니하였으며, 등기시점에 실제로 각자가 납부한 매매대금 비율에 따라 지분등기를 하는 경우 증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매매대금의 일부를 청구외 이○○이 단독으로 납부하였다 하여 다른 공동계약자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증여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쟁점토지는 용지매매계약서의 할부금수납표와 같이 96. 8. 3 계약체결 후 6차에 걸쳐 99. 8. 3 잔금청산토록 한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취득으로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첫회 부불금 지급일인 97. 2. 3이며, 민법 제262조 의 공동소유인 물건의 공유에 대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규정에 의거 이 건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에 별도로 지분표시가 없으므로 청구외 이○○외 7인의 공동취득자 각자가 8분의 1씩 소유권이 발생한 것이고,
96. 8. 3자 계약금 230백만원, 97. 2. 3자 1차중도금 345,104천원, 97. 8. 4자 2차중도금 343백만원 등 납입된 총 918,104천원은 청구외 이○○의 개인자금에서 전액 납입되었으므로 청구외 이○○의 특수관계자인 청구외(이○○, 박○○)외 5인에게 현금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 등기ㆍ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 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2호 (생략)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동산에 대하여는 인도 또는 점유를 사실상 이전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