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공동명의로 매매계약하고 1인이 자기지분을 초과하여 납부시 증여의 해당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1999-0290 선고일 1999.09.03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매매계약 후 공동으로 지분해야 할 매매대금을 1인이 전액 납인한 것은 다른 공동명의자에게 현금증여한 것이라 할 수 있어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먼저, 본안심리에 앞서 증여 99-290(청구인 박○○)은 이 건과 동일한 청구내용이므로 이를 병합심리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 부부(이○○, 박○○)는 청구외 이○○(이○○의 부)외 5인과 함께 8인 공동으로 ○○시장과 경기 ○○시 ○○지구 29블럭 2,3롯트 9,92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총 매매대금 2,290,041천원에 96. 8. 3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당일 계약금 230백만원, 97. 2. 3 1차중도금 345,104천원, 97. 9. 2 2차중도금 343백만원 합계 918,104천원을 지급하였는 바, 동 금액이 전액 청구외 이○○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사실이 확인되어 이를 다른 공동계약자에게 매매대금을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아 99. 3. 4 청구인 이○○에게 증여세 11,019,190원, 박○○에게 15,830,9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6. 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 등 8인이 공동으로 ○○시장과 총 대금 2,290,104천원에 3년 분할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및 1ㆍ2차중도금 합계 918,104천원을 청구외 이○○이 납부하였으나, 당초 청구외 이○○은 쟁점토지를 단독으로 취득할 능력이 부족하여 자녀, 사위 등 가족들과 공동으로 계약하고, 매매대금을 공동부담한 후 그 부담비율에 따라 지분등기를 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시로부터 토지대금 완납후 매수자간 지분합의 공증서를 제출하는 경우 그 내용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다는 공문(공기 58540-1598, 99.7.1)을 받은 사실이 있고, 현재는 선박수리소 운영의 선행조건인 용도지역 변경문제로 인하여 용지매매계약이 중지되어 98. 2. 3 납부일로 지정된 3차중도금부터 1,372백만원이 미납상태에 있는 바, 쟁점토지는 부동산으로서 증여일은 소유권등기일이 되므로 이 건은 아직 증여일이 도래되지 아니하였으며, 등기시점에 실제로 각자가 납부한 매매대금 비율에 따라 지분등기를 하는 경우 증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매매대금의 일부를 청구외 이○○이 단독으로 납부하였다 하여 다른 공동계약자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증여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용지매매계약서의 할부금수납표와 같이 96. 8. 3 계약체결 후 6차에 걸쳐 99. 8. 3 잔금청산토록 한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취득으로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첫회 부불금 지급일인 97. 2. 3이며, 민법 제262조 의 공동소유인 물건의 공유에 대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규정에 의거 이 건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에 별도로 지분표시가 없으므로 청구외 이○○외 7인의 공동취득자 각자가 8분의 1씩 소유권이 발생한 것이고,

96. 8. 3자 계약금 230백만원, 97. 2. 3자 1차중도금 345,104천원, 97. 8. 4자 2차중도금 343백만원 등 납입된 총 918,104천원은 청구외 이○○의 개인자금에서 전액 납입되었으므로 청구외 이○○의 특수관계자인 청구외(이○○, 박○○)외 5인에게 현금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공동명의로 매매계약하고 그 중 1인이 자기지분을 초과하여 납부한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제1항에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제1항에서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2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 등기ㆍ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 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2호 (생략)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동산에 대하여는 인도 또는 점유를 사실상 이전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 이○○외 5인과 함께 8인 공동명의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시장과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동 매매대금 2,290,104천원 중 계약금 및 1ㆍ2차중도금 918,104천원을 청구외 이○○의 자금으로 지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시 매매대금 불입비율에 따라 지분등기한다는 내용의 공동계약자간 합의서 및 동 내용의 ○○시 공문을 제시하면서 부동산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므로 아직 증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합의서 및 ○○시 공문은 이 건 증여세 조사가 완료된 후 증여세 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8인 공동명의로 하였고, 청구외 이○○을 제외한 공동계약자 7인은 모두 이○○의 배우자, 아들 및 며느리로서 특수관계자이며, 계약당일 불입한 계약금 및 1ㆍ2차 중도금을 청구외 이○○이 전액 지불한 것은 당초 계약당시부터 청구인을 비롯한 가족들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현금의 증여시기는 부동산 취득과 관계없이 인도받은 날이 되는 것이며, 현재까지 지불한 계약금 및 1ㆍ2차 중도금 918,104천원은 공동계약자 8인이 공동으로 지불해야 하는 금액으로서 청구외 이○○이 전액 지불한 것은 나머지 7인이 지불할 매매대금을 대신 지불한 것으로서 현금증여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위 918,104천원 중 청구인 이○○, 박○○ 각자가 지불할 114,763천원에 대하여 현금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