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소유자인 부명의로 전환하였으므로 실권주를 배정받은 이익을 부가 자에게 증여의제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자 명의의 주식이 부가 명의 신탁한 주식이라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없고, 주식이동조사일 이후에 실명전환한 점으로 보아 청구 주장은 이유 없음
자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소유자인 부명의로 전환하였으므로 실권주를 배정받은 이익을 부가 자에게 증여의제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자 명의의 주식이 부가 명의 신탁한 주식이라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없고, 주식이동조사일 이후에 실명전환한 점으로 보아 청구 주장은 이유 없음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도 ○○시 ○○동 ○○번지 ○○공단 ○호 소재 ○○화학(주)(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는 ‘96.12.2일자 자본을 증자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을 배정함에 있어서, 청구외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그 실권주 중 2,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배정한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한 주식이동상황조사결과를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액면가액(@5,000원, 총주식가액 10,000,000원)은 부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구 상속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한 주당평가액 71,635원과 주당액면가액 5,000원과의 차액은 청구인의 부외 5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99.1.4일자 청구인에게 ‘96년 귀속 증여세 22,723,5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4.1일자 이의신청(‘99.5.20 기각결정)을 거쳐 ‘99.6.2.일자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외법인은 대표자인 송○○(청구인의 부)이 운영하던 개인기업을 ‘87.9.2일자 법인전환한 기업으로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다른주주는 차명주주이고, 대표자 송○○이 모든 주식의 실질소유자이므로 실질소유자를 기준으로 증여의제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동 법인 설립이래 현재까지 한차례도 주주에게 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으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으며, 주식실명전환 신고기한(99.1.31.)이전의 증여세 결정고지는 잘못이라는 주장이다.
당초의 주식취득이 명의신탁된 주식이라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없고, 실질소유자명의전환신고는 조사일 이후에 제출되었으며, 청구인은 송○○의 자로서 특수관계인이며 실명전환하여도 상속세법 제43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1.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신주(이하 “실권주”라 한다)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에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
2. (생략)”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4 제1항에 의하면 “법 제34조의5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신주발행 후 1주당 평가가액-1주당 인수가액)×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 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주식또는 출자지분 중 이 법 시행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12월31일까지의 기간(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3항에서는 “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된 주식의 실질소유자 명의전환신고는 총리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의하여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날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 제1조에서 “이 법은 97.1.1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7조에서 “제43조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