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실명전환한 주식을 증여의제하여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증여1999-0285 선고일 1999.07.23

자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소유자인 부명의로 전환하였으므로 실권주를 배정받은 이익을 부가 자에게 증여의제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자 명의의 주식이 부가 명의 신탁한 주식이라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없고, 주식이동조사일 이후에 실명전환한 점으로 보아 청구 주장은 이유 없음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도 ○○시 ○○동 ○○번지 ○○공단 ○호 소재 ○○화학(주)(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는 ‘96.12.2일자 자본을 증자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을 배정함에 있어서, 청구외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그 실권주 중 2,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배정한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한 주식이동상황조사결과를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액면가액(@5,000원, 총주식가액 10,000,000원)은 부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구 상속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한 주당평가액 71,635원과 주당액면가액 5,000원과의 차액은 청구인의 부외 5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99.1.4일자 청구인에게 ‘96년 귀속 증여세 22,723,5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4.1일자 이의신청(‘99.5.20 기각결정)을 거쳐 ‘99.6.2.일자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외법인은 대표자인 송○○(청구인의 부)이 운영하던 개인기업을 ‘87.9.2일자 법인전환한 기업으로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다른주주는 차명주주이고, 대표자 송○○이 모든 주식의 실질소유자이므로 실질소유자를 기준으로 증여의제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동 법인 설립이래 현재까지 한차례도 주주에게 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으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으며, 주식실명전환 신고기한(99.1.31.)이전의 증여세 결정고지는 잘못이라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당초의 주식취득이 명의신탁된 주식이라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없고, 실질소유자명의전환신고는 조사일 이후에 제출되었으며, 청구인은 송○○의 자로서 특수관계인이며 실명전환하여도 상속세법 제43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실명전환한 쟁점주식을 증여의제하여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계법령 구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자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의 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34조의 5(‘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 【증자ㆍ감자시의 증여의제】 제1항에 의하면, “제32조ㆍ제32조의 2ㆍ제33조ㆍ제34조ㆍ제34조의 2 내지 제34조의 4의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받은 자는 당해 이익을 받은 때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익을 받은 자가 자력을 상실하여 납세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그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1.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신주(이하 “실권주”라 한다)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에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

2. (생략)”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4 제1항에 의하면 “법 제34조의5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신주발행 후 1주당 평가가액-1주당 인수가액)×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 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주식또는 출자지분 중 이 법 시행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12월31일까지의 기간(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3항에서는 “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된 주식의 실질소유자 명의전환신고는 총리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의하여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날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 제1조에서 “이 법은 97.1.1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7조에서 “제43조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96.12.30. 상속세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조세회피목적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우에는 증여의제하여 증여세 과세하였으나, 조세회피목적의 입증이 어려워 법원에서 패소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그 문제점을 보완하고 차명주식에 대한 과세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차명주식은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앞에서 본 바와 같이 96.12.30.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하면서, 96.12.31 이전에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98.12.31까지 실명으로 전환하는 경우 배우자. 직계존 비속과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명의로 전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였고, 각종 세무조사 등에 의해 96.12.31이전의 차명주식임이 발견된 경우로서 배우자.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명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나, 그 외의 차명주식에 대하여는 유예기간 종료일까지 실명전환여부를 사후관리하고, 그 기간까지 실명전환하지 아니한 주식 등은 증여추정하여 과세하도록 집행하고 있다. (국세청 재산 46330-1130, 97.5.7) 살펴보면, ‘96.12.31 이전의 차명주식을 ‘98.12.31일까지의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다만, 같은 법 제43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의 명의자인 주주와 실질소유자 쌍방사이가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및 1997.1.1. 현재 미성년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당초 특수관계인등의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의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인 바, (국세청 재삼 46014-322, 99.2.20.)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소유주인 청구외 송○○이 ‘96.12.2 청구외 법인의 유상증자시 청구인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이나, 첫째, 이건과 관련하여 1차 증자일인 ‘95.10.6 현재 주주를 보면 송○○, 송○○의 처 김○○, 제 송○○, 제 송○○, 제 송○○, 제 송○○, 정○○, 권○○로 되어 있어서 대부분 송○○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이고, 둘째, ○○세무서장이 제출한 조사계획서를 보면 조사기간이 ‘98.9.9~‘98.9.15(6일간)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외법인의 주식 실질소유자 명의전환신고서는 ‘98.12.10일자로 주식명의전환해지증서를 작성하여 ‘99.1.4일자 ○○세무서장에게 접수되었음이 주식명의전환신고서 사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의 주식이동조사에 착수한 이후에 주식실질소유자 명의전환신고를 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명의신탁계약서 및 주식명의신탁해지증서는 소급작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에 청구외 송○○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믿기가 어렵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