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증자대금 상당액을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증자대금 상당액 산정시 유상증자 당시 취득한 주식 수를 기준으로 안분하지 아니하고 증자 후 지분비율로 안분하여 증여가액을 잘못 산정하였으므로 경정하여야 함
명의신탁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증자대금 상당액을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증자대금 상당액 산정시 유상증자 당시 취득한 주식 수를 기준으로 안분하지 아니하고 증자 후 지분비율로 안분하여 증여가액을 잘못 산정하였으므로 경정하여야 함
○○세무서장이 1999.3.1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6년도분 증여세 17,929,990원은
1. 증여재산가액을 69,766,667원에서 48,977,910원으로 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11.26. 청구외 ○○산업(주)(이하“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유상증자 주식 50,100주 중 12,310주(이하 “쟁점주식” 이라 한다)를 인수한 사실에 대하여 쟁점주식의 증자납입대금 중 69,766,667원을 청구외 한○○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9.3.12.청구인에게 1996녀도분 증여세 17,929,9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5. 2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 한○○와 함께 청구외 법인을 실제로 운영하는 대주주로서 유상증자후 실제 지분율을 각각 50%로 하기로 약정하고 주주명부상 청구인은 12,310주, 청구외 한○○는 20,400주,, 청구외 남○○은 17,750주를 각각 인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청구인이 18,100주, 청구외 한○○가 32,000주를 각각 인수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가수금을 회수한 81,000,000원과 개인적으로 조달한 1억원, 합계 181,000,000원을 증자대금으로 납입하였으며 청구외 한○○는 320,000,000원을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청구외 한○○로부터 증자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은 1996.11.26. 청구외 법인이 유상증자시 청구인의 증자전 지분율 35%에 해당하는 유상증자대금을 청구외 법인과 청구외 한○○로부터 각각 증여받은 사실이 법인 총계정원장 중 예금계정에서 확인되는 반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가수금을 회수하고 개인적으로 조달한 금원으로 증자대금을 납입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에서 증여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① ○○산업 계좌에서 출금된 81,000,000원, ○○산업 직원이 이서한 ○○은행(○○지점) 발행 자기앞 수표 1억원, 합계 181,000,000원을 ○○산업이 주주들을 대신하여 입금한 것으로 인정하고 ② 한○○ 계좌에서 출금한 320,000,000원은 그가 직접 납입한 것으로 인정함으로써 기존주주인 청구인과 청구외 남○○은 유상증자대금을 전혀 납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12,310주와 17,750주를 각각 취득하였다고 보고 그 대금은 ○○산업으로부터 181,000,000원, 한○○로부터 199,600,000원 (그가 납입한 320,000,000원중 그의 유상증자대금 200,400,000원을 제외한 금액임)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그 중에서 청구인이 한○○로부터 69,766,667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① 유상증자일이 속하는 1996년 사업년도 주주명부상에는 청구인이 12,310주, 한○○가 20,040주, 남○○이 17,750주를 각각 인수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청구인이 18,100주, 한○○가 32,000주를 각각 인수한 것으로서 이는 1998.12.3.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실명전환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② 실제로 취득한 주식에 대한 증자대금으로서 청구인은 181,000,000원(○○산업에 대한 가수금 반제 81,000,000원, 개인적으로 조달한 자기앞 수표 1억원), 한○○는 320,000,000원을 각각 납입함으로써 각자의 증자대금을 납입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증자대금을 다른 주주가 대신 납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먼저, 청구인이 그의 증자대금을 실제로 납입한 사실이 있는지를 살펴본다. 첫째, ○○산업의 유상증자대금 납입액중 ○○산업 계좌에서 출금한 81,000,000원은 청구인의 가수금을 일부 반제하여 납입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의 자금이라고 보기 어렵고 둘째, ○○은행 ○○지점 발행 자기앞 수표 1억원(1천만원권 10장)에 대하여 당심에서 해당 금융기관에 조회한 결과에 의하면, 동 수표의 원천은 타인(황○○)이 발행한 당좌수표 1억원으로 확인되나 이를 청구인이 납입한 증자대금이라고 인정할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반면, ○○산업에서 이서하여 입금한 점으로 볼 때, 주주들의 유상증자대금을 대신 납입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유상증자시 청구외 한○○는 실제로 취득한 32,000주에 대한 증자대금으로서 320,000,000원을 납입한 것일뿐이고, 그 대금 중 일부를 청구외 한○○에게 증여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나,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실명전환 신고는 ○○산업의 주식이동에 대한 조사후 신고된 것으로서 그 명의신탁한 사실에 대한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바, 실제로 취득한 주식수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반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청구외 ○○산업 및 한○○로부터 12,310주에 대한 증자대금 상당액을 증여받아 납입한 것으로 보다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다만, 청구인 및 청구외 남○○이 청구외 한○○로부터 증여받은 증자대금 상당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1996.11.26. 유상증자 당시 각자 취득한 주식수를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지 아니하고 증자후의 출자비율에 따라 안분함으로써 증여가액을 잘못 산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청구외 한○○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69,766,667원에서 48,977,910원으로 하여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청구인이 ○○산업(주)로부터 증여받은 가액을 당초 105,583,333원에서 74,122,090원으로 정정하여 관련부서에 과세자료 통보함은 별론으로 한다.) 〔증여재산가액 산정내역〕 (단위: 주, 원) 수증자 유상증자 당시 취득한 주식수 증여자별 증여가액
○○산업(주) 한○○ 합계 청구인 12,310 74,122,090 48,977,910 123,100,000 남○○ 17,750 106,877,910 70,622,090 177,500,000 합계 30,060 181,000,000 119,600,000 300,600,000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나 처분청의 결정에 일부 잘못이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