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증여1999-0280 선고일 1999.07.23

계모로부터 청구인에게 경료된 소유권 이전등기가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사실상의 소유권환원인지 대가를 수수한 유상양도인지 또는 무상 취득한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하여 세목과 세액을 결정해야 하는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1999.03.05일자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1994년 귀속 증여세 352,107,000원의 부과처분은 이 건 증여물건인 ○○구 ○○동 ○○가 ○○번지 대지 719.5㎡의 2분의 1지분에 대한 1994.08.17자 소유권이전등기가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사실상의 소유권환원인지, 유상양도인지 또는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사실 조사하여 세목과 세액을 결정한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구 ○○동 ○○가 ○○ 대지 719.5㎡ 중 1/2지분(이하 “정점부동산”이라 한다.)을 1994.08.17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정○○(청구인의 계모)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한 데 대하여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1999.03.05. 청구인에게 증여세 352,107천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6.0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은 1977.11.08. 청구인이 취득하여 가족관계를 원활히 할 목적으로 계모인 청구외 정○○에게 명의 신탁한 재산으로서 ○○민사지방법원으로부터 1994.02.23. 명의신탁해지 판결을 받아 1994.08.17자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였으며, 청구인 단독명의로1985.01.07자 ○○구 구청장으로부터 노외주차장 설치승인을 받고, 1989.03.24.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쟁점부동산이 청구인 소유재산으로서 청구외 정○○에게 명의 신탁한 것임이 확인되는 데도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의견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1994.02.23자 ○○민사지방법원으로부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동 판결은 피고인 청구외 정○○이 청구인의 계모임에도 법원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등 형식적인 재판절차만을 거친 것으로 서명의 신탁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어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이 사실상 명의신탁재산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구)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39호로 개정되기 전)제29조의2 【증여세납부세의무자】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977년도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청구외 정○○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민사지방법원으로부터 명의신탁해지 판결을 받아 소유권 이전등기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판결은 명의신탁 사실에 대한 입증절차 없이 피고인 청구외 정○○이 법원에 출석하지 아니함에 따라 의제자백에 의하여 소유권을 인정한 것으로서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을 판정함에 있어서는 동 판결내용에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의 소유임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로 청구인 단독명의로 1985.01.07자 ○○구청장으로부터 노외주차장설치승인을 받은 사실, 동 주차장에 대하여 1989.03.24자 ○○세무서에 사업자등록한 사실 및 1994.02.23.자○○민사지방법원으로부터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은 사실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당초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 최○○이 공동으로 소유권 등기하였는바, 당초 청구외 정○○의 소유권 등기하였는바, 당초 청구외 정○○의 양도소득세 과세자료로 수집된 ○○세무서에서 청구인과 청구외 정○○이 계모자간으로서 특수관계자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증여세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취득당시의 매매계약서와 등기부상의 취득자가 서로 다른 사실 및 명의신탁해지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조사 없이 위의 ○○세무서에서 통보된 자료내용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따라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1994.08.17자 청구외 정○○으로부터 청구인에게 경료된 소유권이 전등기가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사실상의 소유권환원인지, 청구인이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유상양도인지 또는 무상으로 취득한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심리한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