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모로부터 청구인에게 경료된 소유권 이전등기가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사실상의 소유권환원인지 대가를 수수한 유상양도인지 또는 무상 취득한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하여 세목과 세액을 결정해야 하는 것임
계모로부터 청구인에게 경료된 소유권 이전등기가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사실상의 소유권환원인지 대가를 수수한 유상양도인지 또는 무상 취득한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하여 세목과 세액을 결정해야 하는 것임
○○세무서장이 1999.03.05일자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1994년 귀속 증여세 352,107,000원의 부과처분은 이 건 증여물건인 ○○구 ○○동 ○○가 ○○번지 대지 719.5㎡의 2분의 1지분에 대한 1994.08.17자 소유권이전등기가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사실상의 소유권환원인지, 유상양도인지 또는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사실 조사하여 세목과 세액을 결정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구 ○○동 ○○가 ○○ 대지 719.5㎡ 중 1/2지분(이하 “정점부동산”이라 한다.)을 1994.08.17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정○○(청구인의 계모)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한 데 대하여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1999.03.05. 청구인에게 증여세 352,107천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6.0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부동산은 1977.11.08. 청구인이 취득하여 가족관계를 원활히 할 목적으로 계모인 청구외 정○○에게 명의 신탁한 재산으로서 ○○민사지방법원으로부터 1994.02.23. 명의신탁해지 판결을 받아 1994.08.17자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였으며, 청구인 단독명의로1985.01.07자 ○○구 구청장으로부터 노외주차장 설치승인을 받고, 1989.03.24.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쟁점부동산이 청구인 소유재산으로서 청구외 정○○에게 명의 신탁한 것임이 확인되는 데도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1994.02.23자 ○○민사지방법원으로부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동 판결은 피고인 청구외 정○○이 청구인의 계모임에도 법원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등 형식적인 재판절차만을 거친 것으로 서명의 신탁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어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1.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로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