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증여계약 해지한 부동산의 당초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증여1999-0279 선고일 1999.06.25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만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나 반환한 부당산의 당초 증여는 적법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이 그의 아버지 청구외 정○○ 소유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250㎡(이하“쟁점토지”라 한다)를 98.5.19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가 98.12.16 증여계약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말소등기를 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증여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말소등기를 이행하였기 때문에 당초증여는 적법한 것으로 보아 99.3.5 청구인에게 98년 증여분 증여세 12,837,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5.2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기 이전인 98.12.16 증여계약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말소등기를 이행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만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98.12.16 반환한 쟁점부당산의 당초 증여는 적법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후 증여계약 해지한 쟁점부동산의 당초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 에서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이 있기 전에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당초 증여등기를 말소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증여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시한 법령에 의하면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그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기한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인 바,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98.5.19 쟁점토지를 청구외 정○○으로부터 증여받아 7월여가 경과한 98.12.16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의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는 없다(국심 95서1002, 95.07.10, 대법97누16725, 98.03.13 같은뜻임)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