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기한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만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나 반환한 부당산의 당초 증여는 적법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만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나 반환한 부당산의 당초 증여는 적법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그의 아버지 청구외 정○○ 소유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250㎡(이하“쟁점토지”라 한다)를 98.5.19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가 98.12.16 증여계약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말소등기를 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증여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말소등기를 이행하였기 때문에 당초증여는 적법한 것으로 보아 99.3.5 청구인에게 98년 증여분 증여세 12,837,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5.2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기 이전인 98.12.16 증여계약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말소등기를 이행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만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98.12.16 반환한 쟁점부당산의 당초 증여는 적법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